
진료지원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뒤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예요. 이른바 'PA간호사'로 불려 온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법이 법적 틀 안에 넣었고, 2026년 7월 10일 세부 규칙과 행위 목록 고시가 공포됐어요.
- 근거
- 간호법 제12조 제2항과 제14조예요. 간호법은 2025년 6월 21일에 시행됐어요
- 수행 병원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에요.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제외해요
- 수행 간호사
-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예요
- 자격
-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군병원 임상경력 3년과 고시한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해요
- 행위
-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는 43개예요
- 교육 시간(행정예고안)
- 공통 과정 이론 40시간 이상과 실기 40시간 이상,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이에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진료지원간호사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법령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해요. 흔히 PA간호사로 불려 왔어요 |
| 분류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뒤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예요 |
| 근거 법령 | 간호법 제12조 제2항·제14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 소관 | 보건복지부예요 |
| 시행 | 규칙과 행위 목록 고시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돼요 |
| 수행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에요 |
| 자격 | 전문간호사이거나, 병원·종합병원·군병원 임상경력 총 3년과 교육과정 이수를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예요 |
| 규모 |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는 모두 43개예요 |
진료지원업무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간호법 제12조 제1항은 간호사의 임무를 환자 관찰과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 보조, 교육과 상담,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한 뒤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을 근거로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런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빠지고,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법 제14조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둘 중 하나를 갖춰야 해요. 하나는 전문간호사 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이에요.
진료지원업무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규칙 제4조는 진료지원업무의 기준을 네 갈래로 정해요.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이에요. 이 밖에 앞의 네 가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 조항은 규칙 시행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가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했고, 고시는 모두 43개 행위를 정해요.
| 갈래 | 포함되는 행위 |
|---|---|
| 환자 상태 평가 지원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
| 기록·처방 지원 | 진료기록,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소견서·진단서의 초안 작성,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약물 처방 초안 작성 |
| 의료용 관 관리 | 비위관 등의 삽입·교체, 의료용 관과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 심화 관리로 기관절개관 제거, 관 교체, 중심정맥관(C-line, PICC) 조영제 투여와 제거 |
| 상처·장루·욕창 관리 | 복합 드레싱, 위루·장루·방광루 드레싱, 3단계 욕창 드레싱, 흡인 드레싱 |
| 프로토콜에 따른 호흡치료 | 호흡치료(호흡 재활치료 제외), 인공호흡기 설정 |
| 침습적 시술·처치 |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과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의 절개와 배농 |
| 기타 시술·처치 | 외상 후 석고붕대와 부목, 방광 내 BCG 주입, 전립선 마사지, 직장수지검사,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심장마사지 보조, 인공심폐기를 제외한 체외순환 장비 운영 지원 |
| 전문적 시술·처치 |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할 수 있어요 |
| 수술 지원 |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지원, 수술 관련 비침습적·침습적 지원, 인공심폐기와 체외순환 장비의 준비·운영·관리 |
출처5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두 종류예요. 전문간호사와,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예요. 수행할 수 있는 병원도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으로 나뉘어요.
왜 제도로 만들었나요
의료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에 대한 걱정이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이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을 하위법령에 맡겼고, 보건복지부가 이번 규칙과 고시로 세부 기준을 채웠어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운영해 왔어요.
간호법 제12조 제2항은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뒤에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3항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이 업무에서 빼고, 제14조 제2항은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맡겨요. 이 위임에 따라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규칙이 공포됐어요. 언론은 이 규칙과 고시를 두고 이른바 PA간호사에 관한 세부 기준이 발표됐다고 보도했어요.
2026년 7월에 무엇이 정해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뤄지던 업무가 분명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운영되게 됐다는 설명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수행 기관 | 병원(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제외),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
| 수행 간호사 |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예요 |
| 전담간호사 자격 |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에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이수예요 |
| 업무 기준 |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과 처방 지원, 시술과 처치 지원, 수술 지원이에요 |
| 행위 목록 | 43개 행위를 고시했고,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삽입·교체 등이 들어가요 |
| 시행 시기 |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공동서명시스템 구축은 2027년 7월 1일부터예요 |
출처2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규칙은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에 진료지원업무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과 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과 절차, 응급상황 대처,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정했어요.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 방식으로 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안에 따르면 과정은 공통, 분야별, 현장실습으로 나뉘어요.
| 과정 | 최소 이수 기준 |
|---|---|
| 공통 과정 | 이론교육 40시간 이상과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이에요 |
| 분야별 과정 |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업무를 고려해 정해요 |
| 현장실습 과정 | 현장실무연수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이에요 |
출처3
이 시간은 행정예고한 제정안의 내용이에요. 규칙은 구체적인 이수 과목과 시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해요.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고,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병원은 어떤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나요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병원의 장은 병원 안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해요. 환자 기록과 처방 지원 업무를 위해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해요. 이 공동서명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따라서 지금 당장 모든 병원이 새 기준을 다 갖춘 것은 아니고, 병원마다 경과조치 기간 안에서 인증과 교육 요건을 맞추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일해 온 간호사는 어떻게 되나요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해서 1년 6개월 이상 한 간호사에게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 임상경력 | 진료지원업무 연속 경력 | 교육 이수 |
|---|---|---|
| 3년 이상 | 1년 6개월 이상 | 진료지원업무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봐요 |
| 3년 미만 | 1년 6개월 이상 | 임상경력 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교육과정도 인정 범위에서 이수한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이론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
| 3년 이상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교육과정을 인정 범위에서 이수한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이론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
이미 업무를 하던 병원에는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을 진행할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그동안 진료지원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특례를 뒀어요.
제도는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나요
| 때 | 있었던 일 |
|---|---|
| 2024년 9월 20일 | 간호법이 제정·공포됐어요(법률 제20445호) |
| 2025년 6월 21일 | 간호법이 시행됐어요 |
| 2026년 7월 2일~7월 21일 |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
| 2026년 7월 10일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7호)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고시 제2026-147호)가 공포됐어요 |
| 2026년 8월 11일 | 규칙과 행위 목록 고시가 시행됐어요. 이날부터 1개월 안에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는 특례가 시작됐어요 |
| 2027년 7월 1일 | 공동서명시스템을 정한 규칙 제12조가 시행돼요 |
| 시행일부터 1년 이내 | 경과조치 대상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
| 시행일부터 1년 3개월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진료지원업무(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의 효력이 끝나요 |
|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 인증 없이 진료지원업무를 하던 병원등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에요 |
숫자로 보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는 어떤가요
| 항목 | 수치 |
|---|---|
|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 43개예요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총 3년 이상이에요 |
|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이고 의사와 간호사가 각 1명 이상 들어가며 위원 임기는 2년이에요 |
| 교육과정 운영기관 가운데 종합병원 | 300병상 이상이에요 |
|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 현장실습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요 |
| 교육수료증 |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고, 발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요 |
| 경과조치 대상 |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해서 6개월 이상 한 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예요 |
| 교육 시간(행정예고안) | 공통 과정 이론 40시간과 실기 40시간,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이에요 |
| 규제 재검토 | 기준일 2026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요 |
진료지원간호사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헷갈리는 점 | 알아둘 점 |
|---|---|
|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고,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과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
| 요양병원에서도 같은 행위를 다 할 수 있나요 |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양병원에서는 기타 시술·처치와 수술 지원 업무를 할 수 없어요 |
| 직장수지검사를 진단 목적으로 할 수 있나요 | 출혈 같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하고 진단 목적은 안 돼요 |
| 골수천자나 복수천자도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하나요 |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할 수 있어요 |
| 동의서도 간호사가 설명하나요 | 간호사는 동의서 초안을 쓰는 업무를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같은 의료행위의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해요 |
| 간호사가 쓴 기록 초안은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는 초안을 쓰고 서명한 뒤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
| 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PA 업무가 가능한가요 | 규칙상 수행 기관은 인증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고 한방병원은 제외돼요 |
| 간호사 면허만 있어요 | 전문간호사 자격이 없으면 임상경력 3년과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해요 |
| 전문간호사예요 | 전문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에 들어가요 |
| 이미 PA 업무를 1년 6개월 넘게 했어요 | 임상경력에 따라 교육 이수가 인정되거나 이론교육만 받아요 |
| 의사 지시 없이 해도 되나요 | 의사의 전문적 판단 뒤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야 해요 |
| 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 기존 수행 병원은 특례 기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출처
- 간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2026. 7. 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6. 7.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진료 초안 작성·피부 봉합·체외순환…PA간호사 업무 43개 확정(2026. 7. 10.) — 머니투데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