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의원이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에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하는 무제한토론을 말해요. 국회법 제106조의2가 요구 방법, 종결 방법, 표결 시점을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요구 방법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토론 횟수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종결동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제출,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
종결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회기 종료 시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예산안 적용 기한
매년 12월 1일 밤 12시까지
국회의사당
사진 출처: Alain Seguin(CC BY-SA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의원이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에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내야 해요. 요구서를 받은 의장은 그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해요.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내고,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적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내야 해요. 본회의 중 그날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이 선포되기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원은 그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고,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어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2026.2.10 개정으로 달라졌어요.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는 어떻게 열리나요

무제한토론을 하는 본회의는 종결이 선포되기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계속돼요.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회의를 계속해요.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끝나나요

종결 방식내용
토론할 의원이 더 없음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으면 의장이 종결을 선포하고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요
종결동의 가결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내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돼요
회기 종료토론 중 회기가 끝나면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요

출처1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 바로 표결해요. 종결이 선포됐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어요.

예산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나요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는 무제한토론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해요. 이미 진행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는 12월 1일 밤 12시에 끝나요.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어떻게 의결하나요

국회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투표기기가 고장 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표결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안건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해요.

헌법재판소는 무제한토론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제한토론을 둘러싼 다툼은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었고, 2022년 4월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을 문제 삼았어요.

헌법 자세히 보기

무제한토론 제도에는 어떤 쟁점이 남아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실시되는 무제한토론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략인 필리버스터의 한 수단으로 설명해요. 보고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짚으며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쟁점입법조사처의 제안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범위2020년 5월 헌법재판소가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취지를 고려해, 대상이 되는 안건의 범위를 국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종결 요건 우회무제한토론을 끝내는 데 필요한 가중 과반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피해 가는 회기결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야 해요
찬성토론과 의제 외 발언찬성토론을 허용하고 의제 외 발언 금지 원칙을 적용해 온 전례를 국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해요

출처3

같은 날 선고된 2022헌라4 결정도 같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제한토론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심판이었어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가 2022년 4월과 5월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로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했는데, 이들은 이 법률개정행위가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무제한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106조의2와 헌법 제4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어요.

앞에서 본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 쟁점과 맞닿아 있어요. 회기를 당일로 정하는 방식이 종결 요건을 우회하는 것인지가 의견이 갈린 대목이었고, 입법조사처도 같은 문제를 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어요.

출처

  1. 국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2022헌라2)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23-03-23 선고, 확인 2026-10-18)(새 창)
  3.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2022헌라4)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23-03-23 선고,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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