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호텔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으로 분류되는 시설이에요. 법 제3조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해요.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뉘어요.
- 등록
- 호텔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시설·설비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종류
- 시행령 제2조는 호텔업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7가지로 나눠요
- 등급
-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나뉘고, 호스텔업을 뺀 호텔업 등록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해요
- 개인정보 가점
- 2026년 7월 1일부터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면 등급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아요
- 불편 신고
- 숙박 예약 취소·환불 등 관광객 불편은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호텔은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 제4조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요.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시설·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시행령 제2조는 호텔업을 아래 7가지로 세분해요.
| 호텔업의 종류 | 법에서 정한 모습 |
|---|---|
|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에요 |
|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이나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숙박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에요 |
|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숙박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에요 |
| 가족호텔업 |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에요 |
|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에요 |
| 소형호텔업 |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에요 |
|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에요 |
호텔업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라서, 일반 숙박업과는 근거 법이 달라요. 다만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을 적용해요.
호텔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 제19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호텔업 등록을 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해요.
| 등급 관련 규정 | 내용 |
|---|---|
| 신청 의무 대상(시행령 제22조 제1항)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
| 등급 구분(시행령 제22조 제2항) |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나뉘어요 |
| 유효기간(법 제19조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정해 등급을 정할 수 있어요 |
| 결과 공표(법 제19조 제4항) |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어요 |
| 전문가 조사(법 제19조 제3항) |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시설 및 운영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
호스텔업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신청 의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신청 시기·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개인정보를 잘 지키면 등급에 도움이 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이 개정돼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가점·감점 지표가 신설됐다고 밝혔어요. 호텔업은 국내·외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 구분 | 내용 |
|---|---|
| 가점 항목 |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가 새로 생겼어요 |
| 가점 조건 |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운영, ISMS-P 인증 취득 중 이행한 개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요 |
| 점수 | 3개 이상 이행하면 10점, 2개는 7점, 1개는 4점을 가점으로 받아요 |
| 감점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이 생기면 10점이 감점돼요 |
호텔 숙박 요금이 과하면 어떻게 점검하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29일 자료에서 대형 공연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숙박업소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3회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불법·과다 요금으로 인한 관람객 불편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세우려는 점검이에요.
| 점검 내용 | 설명 |
|---|---|
| 가격표시제 | 합동점검반이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검증해요 |
| 근절 캠페인 |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 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요 |
| 위반 시 | 적발되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와 현장 계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에요 |
| 불편 신고 | 숙박 예약 취소 및 환불 등 불편은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접수해요 |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 근절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호텔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5조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호텔업과 관련한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처분 사유(제35조 제1항) |
|---|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예요 |
|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예요 |
|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예요 |
| 법 제19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예요 |
|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예요 |
|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예요 |
|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예요 |
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호텔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호텔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요 |
| 호텔 종류가 궁금해요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7가지예요 |
| 몇 성급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청을 받아 5성급~1성급으로 정해요 |
| 등급을 꼭 받아야 하나요 | 호스텔업을 뺀 호텔업 등록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해요 |
| 개인정보 보호가 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가점 최대 10점, 법 위반 처분 시 10점 감점이에요 |
| 숙박 요금이 과하다고 느껴요 | 숙박 예약 취소·환불 등 불편은 120이나 1330에 신고할 수 있어요 |
| 등급 표시나 광고가 사실과 달라요 |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광고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예요 |
출처
- 관광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관광진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2026. 7.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BTS 부산 공연 대비 관계기관 합동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특별 현장 점검(2026. 5.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