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해서 정보이용, 교양습득, 학습활동, 조사연구, 평생학습, 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해요.
- 구분
- 도서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나누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나눠요
- 국립중앙도서관
- 국가 서지 작성과 표준화,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국내 도서관 지도·지원 같은 업무를 해요
- 공공도서관 통계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를 하고 국가승인통계로 공개해요
- 학교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야 해요

도서관 제도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도서관을 정하는 법과 주무 기관, 국가 대표 도서관, 최근 통계를 한 표로 모았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이고,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예요.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률 | 도서관법(2026년 5월 12일 시행 판)과 도서관법 시행령 |
| 분류 | 설립·운영 주체로 국립·공립·사립, 설립목적과 대상으로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 |
| 국가 대표 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중앙도서관 |
| 장애인 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
| 법 제정 | 최초의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공포 |
| 도서관의 날 | 매년 4월 12일, 그날부터 1주간이 도서관 주간 |
| 규모 | 2025년 말 전국 공공도서관 1,328개관 |
| 통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를 하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공개 |
도서관은 법에서 무엇으로 정의하나요
도서관법 제2조는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아요. 제3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마주치는 말을 다음처럼 정의해요.
| 용어 | 법에서의 뜻 |
|---|---|
| 도서관 |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해 정보이용, 교양습득, 학습활동, 조사연구, 평생학습, 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이에요 |
| 도서관자료 |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쌓여 있는 모든 자료이고 온라인 자료도 들어가요 |
| 도서관서비스 | 대출·열람·참고서비스, 시설과 정보기기 이용서비스,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같은 유·무형 서비스예요 |
| 사서 |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
| 납본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일정 부수를 법령이 정한 기관에 의무로 내는 일이에요 |
| 온라인 자료 | 정보통신망으로 공중송신되는 자료예요 |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협력해 자료를 함께 쓰고,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학관·학습관 같은 문화·교육시설과 행정기관, 지역사회와도 협력해야 해요.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은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정보관, 정보센터, 자료실처럼 이름이 달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는 이 법이 적용돼요.
도서관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도서관법 제4조는 도서관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요. 하나는 설립·운영 주체, 다른 하나는 설립목적과 대상이에요.
| 구분 기준 | 종류 | 내용 |
|---|---|---|
| 설립·운영 주체 | 국립 도서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
| 설립·운영 주체 | 공립 도서관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
| 설립·운영 주체 | 사립 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
| 설립목적과 대상 |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작은도서관과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에게 서비스하는 도서관을 포함해요 |
| 설립목적과 대상 | 대학도서관 |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 학생, 직원에게 서비스해요 |
| 설립목적과 대상 | 학교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교원, 학생, 직원에게 서비스해요 |
| 설립목적과 대상 | 전문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특정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요 |
| 설립목적과 대상 | 특수도서관 |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처럼 특수한 환경의 사람에게 서비스해요 |
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을 전달하려고 정보를 쌓아 둔 모든 자료예요. 온라인 자료도 포함해요.
도서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도서관서비스는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해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같은 모든 유·무형 서비스를 뜻해요.
사서는 도서관법 제43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은 무엇을 하나요
도서관법 제20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음 업무를 한다고 정해요.
| 업무 | 내용 |
|---|---|
| 종합계획 |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
| 자료 |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 서지 |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
| 정보화 |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 지원 |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
| 교류 |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 연구 |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 독서 |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 지원 및 협력 |
| 그 밖 |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이고, 필요하면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어요.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은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지식정보 취약계층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원해요.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세우고 등록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세우려면 미리 설립·운영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요.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설립목적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시정 요구,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어요.
학교도서관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도서관법 제40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해요.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 업무와 역할 | 내용 |
|---|---|
| 자료 |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 통합관리 |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 시청각자료 | 시청각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
| 정보공유 |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
| 교육 |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은 별도의 법률로 정해요.
도서관은 몇 곳이고 얼마나 이용하나요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2026년 4월 24일 발표한 2026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5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은 1,328개관으로 전년보다 32개관, 2.5% 늘었어요.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는 3만 8,492명으로 전년보다 약 1,000명 줄었어요.
| 항목 | 2025년 실적 |
|---|---|
| 공공도서관 수 | 1,328개관(전년보다 2.5% 증가) |
| 1관당 봉사 대상 인구 | 38,492명 |
| 방문자 수 | 230,531,038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고 처음 2억 3천만 명을 넘었어요 |
| 국민 1인당 연간 방문 횟수 | 4.51회 |
| 대출 도서 | 약 1억 4,629만 권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
| 소장 도서 | 약 1억 2,611만 권으로 1.4% 늘었어요 |
| 국민 1인당 도서 수 | 2.47권 |
| 정규직 사서 수 | 6,276명으로 3.4% 늘었어요 |
| 사서 1인당 담당 인구 | 8,145명 |
| 1관당 정규직 사서 수 | 4.7명 |
| 1관당 도서자료 수 | 94,966권으로 전년보다 줄었어요 |
| 1관당 독서·문화 프로그램 | 연평균 92건 |
| 프로그램 참가자 수 | 30,947,841명으로 6.8% 늘었어요 |
| 총결산액 | 1조 5,425억 9,461만 원으로 6.3% 늘었어요 |
| 홈페이지 접속 건수 | 11억 5,462만 8190건으로 21.8% 늘었어요 |
| 주 평균 개관 시간 | 66.2시간 |
아래 표와 설명은 한 해 앞선 2025년 조사(2024년 실적 기준) 결과예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조사는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제외)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했고 국가승인통계예요.
| 항목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공공도서관 수(관) | 1,172 | 1,208 | 1,236 | 1,271 | 1,296 |
| 1관당 인구 수(명) | 44,223 | 42,747 | 41,617 | 40,382 | 39,519 |
| 정규 사서 직원 수(명) | 5,292 | 5,580 | 5,756 | 5,896 | 6,072 |
| 방문자 수(명) | 89,577,048 | 138,939,388 | 175,709,852 | 202,262,548 | 224,207,926 |
2024년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1,034개관, 교육청 234개관, 사립 28개관이에요. 지역별로는 경기 323개관, 서울 212개관, 경남 79개관, 전남 77개관 순으로 많고 제주는 22개관이에요.
정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수는 8,435명이에요. 1관당 인구 수는 적을수록 공공도서관 환경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은 얼마나 빌리고 전자자료는 얼마나 있나요
| 항목 | 2024년 |
|---|---|
| 1관당 방문자 수 | 173,000명으로 전년보다 8.7% 늘었어요 |
| 1관당 대출도서 수 | 113,227권이에요 |
| 1관당 프로그램 참가자 수 | 22,366명으로 5.1% 늘었어요 |
| 국민 1인당 도서자료 수 | 2.43권이에요 |
| 전자자료 수 | 총 6억 3천만 종으로 전년보다 3.6% 늘었어요 |
| 국민 1인당 전자자료 수 | 12.3종이에요 |
| 1관당 평균 자료 구입비 | 8,7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3.7% 줄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총 도서 자료 수의 증가 폭이 해마다 줄어서 1관당 도서자료 수가 5년째 소폭 줄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도서관은 취약계층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2024년 조사부터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한 지표를 도입했어요. 공공도서관은 이 계층에 500만 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예산 규모는 140억 원을 넘었어요.
| 항목 | 장애인 | 노인 | 다문화 |
|---|---|---|---|
| 서비스 이용 건수 | 520,400건 | 3,792,110건 | 699,998건 |
| 별도 자료실 운영 개관 수 | 72관 | 30관 | 55관 |
| 자료실 안 코너 운영 개관 수 | 909관 | 971관 | 728관 |
|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개관 수 | 576관 | 783관 | 518관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이 별도 자료실을 두기보다 건물 전체를 지식정보취약계층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추세라고 밝혔어요. 자세한 조사 결과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도서관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8일 법률 제1424호로 공포됐어요. 도서관계는 1955년 4월 한국도서관협회가 재창립될 때부터 도서관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 왔고, 이 법이 공포되기까지 8년이 걸렸어요. 1965년 3월 26일 대통령령 제2086호로 시행령이, 1966년 3월 23일 문교부령 제72호로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어요.
처음의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설립자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학교·특수도서관으로 나눴고, 그때는 대학도서관이 학교도서관에 포함돼 있었어요. 대학도서관이 학교도서관과 따로 나뉜 것은 1987년 개정 도서관법부터예요. 사서 자격도 처음에는 정사서와 준사서 둘로 나눴다가 1987년 개정으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나뉘었어요.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용하는 규정은 1991년 도서관진흥법에서 들어왔고 1997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도서관법 제34조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정해요.
도서관 연혁은 어떻게 이어졌나요
도서관에 관한 법과 제도는 아래처럼 이어졌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이 1945년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했고 이듬해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열어 한국 최초의 사서양성교육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 시기 | 일 |
|---|---|
| 1945년 | 국립도서관 개관 |
| 1946년 | 국립조선도서관학교 개교, 한국 최초 사서양성교육 |
| 1955년 4월 16일 | 한국도서관협회 재창립, 도서관법 제정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 |
| 1963년 10월 28일 | 도서관법 공포(법률 제1424호) |
| 1987년 | 도서관법 전면 개정, 대학도서관을 학교도서관에서 분리 |
| 1991년 3월 8일 | 도서관진흥법 공포(법률 제4352호) |
| 1992년 1월 1일 | 공공도서관 입관료 전면 폐지 |
| 1994년 3월 24일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공포(법률 제4746호) |
현행 도서관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판이에요.
사서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도서관에는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사서는 도서관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증을 발급해요. 사서가 아닌 사람은 사서와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자격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사서 자격을 세 등급으로 나눠요.
| 자격 | 자격요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 |
|---|---|
| 1급 정사서 |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경력과 대학원 석사학위를 갖춘 사람,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9년 이상의 경력과 지정교육과정 이수를 갖춘 사람 |
| 2급 정사서 |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사서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준사서 |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 뒤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학 재학 중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출처3
도서관은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둬야 해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사서를 4명 이상 두고,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 명 이상이면 인구 수에서 2만 명을 뺀 값을 2만 명으로 나눈 수만큼,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면적에서 330제곱미터를 뺀 값을 330제곱미터로 나눈 수만큼 사서를 더 둬요. 소수점 아래는 버려요.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사서를 1명 이상 둬요.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그 서비스마다 사서를 1명 이상 둬야 해요.
도서관 시설과 장서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는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기준을 이렇게 정해요.
| 구분 | 시설 기준 | 자료 기준 |
|---|---|---|
| 국공립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 명 미만이면 1만 점 이상을 갖추고 매년 1천 점 이상 새로 수집, 2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이면 1만 5천 점 이상과 매년 1천 5백 점 이상, 5만 명 이상이면 3만 점 이상과 매년 3천 점 이상 |
| 작은도서관 |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1천 점 이상 |
| 전문도서관(공중에게 서비스하는 경우) |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 |
| 병영도서관 | 면적 52.2제곱미터 이상 | —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세우거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사서 배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스마트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은 무엇이고 전자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U-도서관이라고도 부르는 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역, 복지회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장소에 자동화된 무인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을 설치한 도서관이에요. 장애인이나 먼 곳에 사는 주민처럼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돕는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명했어요. 문체부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2월 20일 발표에서 전년에 43곳을 구축해 전국에 모두 150곳이 됐으며 그해 25억 원으로 45곳을 더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도서 예약 기능을 더해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면 소관 공공도서관이 가진 책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도 있었어요.
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에는 전자자료와 온라인 자료가 들어가요.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는 총 6억 3,000만 종으로 전년보다 3.6% 늘었어요. 이동도서관은 법에 사서 배치 기준이 있는 도서관서비스로 이름이 나와요.
공공도서관 이용료와 회원증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시행령이 정해요. 시행령이 정한 범위는 도서관자료 복제·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 사용료, 회원증 발급 수수료, 강습·교육 수수료, 도서관 입장료예요. 이 가운데 입장료는 사립 공공도서관만 받을 수 있어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1991년까지 입관료를 받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입관료가 전면 폐지됐어요.
도서관 행사는 언제 열리나요
도서관법은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려고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그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은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하고, 이 기간에 학술 행사, 백일장·강연회 같은 독서 관련 행사, 독서 환경 조성 행사를 하도록 해요.
| 때 | 행사 | 근거 |
|---|---|---|
| 매년 4월 12일부터 1주간 |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 | 도서관법 제42조 |
| 매년 9월 | 독서의 달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도서관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도서관을 이야기할 때 헷갈리기 쉬운 점을 법 조문과 공식 통계로 정리했어요. 도서관의 종류, 학교도서관 설치 의무, 이용료, 사서라는 이름의 사용 조건처럼 사람들이 자주 묻는 내용이에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무료인가요 | 공공도서관은 복제·데이터베이스 이용, 회의실 사용, 회원증 발급, 강습·교육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도서관 입장료는 사립 공공도서관만 받을 수 있어요 |
| 자격증 없이 사서라고 불러도 되나요 |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
| 도서관 관장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요 |
| 도서관의 날은 언제예요 | 매년 4월 12일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도서관 주간이에요 |
| 도서관은 법에서 어떤 곳이에요 |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해 정보이용, 학습, 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이에요 |
|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에요 | 법상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돼요 |
| 우리 학교에 도서관이 꼭 있어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야 해요 |
| 병원이나 군부대에도 도서관이 있나요 |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이 특수도서관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
|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몇 곳이에요 | 2024년 기준 1,296개관이었고 2025년 말에는 1,328개관이에요 |
| 도서관 자료 통계는 어디서 보나요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
출처
- 도서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공공도서관 증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 4만 명 아래로(2025. 5.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도서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독서문화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도서관법 제정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계 2003년 12월호(조재순)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기관소개 및 연혁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사이트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하철에서 책 빌리고 도서관에서 가상현실 체험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2023-02-20, 확인 2026-10-25)(새 창)
- 전국 공공도서관 방문자 사상 최대…2억 3000만명 첫 돌파, 1인당 연 4.51회 — 뉴스1 (2026-04-24, 확인 2026-10-25)(새 창)
- 작년 공공도서관 방문자 2억3천만명…1인당 4.5회 찾아 — 연합뉴스 (2026-04-24, 확인 2026-10-25)(새 창)
- 지난해 전국 1296개 공공도서관에 2억 2000만 명 방문…접근성 향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문화체육관광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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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