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하는 병원이에요. 수의사법 제17조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0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게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진료비 게시
주요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술 전 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예상 진료비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2026년 1월 1일부터 면제 항목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었어요
마약류
2026년 식약처 점검에서 점검 대상 46개소 중 28개소가 위반으로 적발됐어요
동물병원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동물병원을 담은 장면.
사진 Kborland(자르고 색을 조정함)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3.0

동물병원 진료비는 어떻게 게시하나요

수의사법 제20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해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6월 30일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비 20종의 게시 방법을 바꾸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밝혔어요.

구분내용
게시 항목초진·재진 진찰,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 20종이에요
이전 방식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 중 한 곳에 게시할 수 있었어요
개선 방식2025년 8월부터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해요
계도기간2025년 10월까지 두었어요
이유홈페이지에만 게시하면 인터넷·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예요

동물병원 진료비는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2일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시·군·구별로 발표했어요. 현황조사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어요.

항목내용
조사 대상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예요. 농장동물 진료 전문병원 등은 제외해요
조사 항목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이에요. 진찰료 2종,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6종, 혈액검사비 3종, 영상검사비 4종, 투약·조제비 3종이에요
확대전년도 11종에서 20종으로 늘었어요
상승 항목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오른 항목이 9종(0.8~8.3%)이에요.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이에요
하락 항목2종이에요. 전혈구 검사비가 10.6%, 종합백신(고양이)이 1.2% 내렸어요
지역 편차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에서 최대 1.7배(상담료)이고, 전년도 1.2배~2.0배보다 줄었어요

지역별 진료비는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www.animalclinicf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공개로 병원 사이에 가격 경쟁이 유도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법 제20조의4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게시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20조의3은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해요.

동물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에 무엇을 알려 주나요

법 제13조의2는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수술등중대진료)을 하기 전에 동물소유자 등에게 아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 설명 절차로 진료가 늦어질 수 없으면 진료 뒤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설명할 사항
동물에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이에요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이에요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에요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법 제19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정해요. 진료가 늦어지면 위험한 경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뒤에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어요.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4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어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2025년 8월 29일 개정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구분내용
면제 항목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었어요
새로 추가된 10종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이에요

동물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법 제12조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수의사는 직접 진료한 동물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제13조는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해요.

동물병원 개설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중 하나예요.

개설할 수 있는 사람
수의사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에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에요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해야 해요.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4월 27일 동물병원 안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에서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늘었어요.

대책내용
투약 시 소유자 식별정보현재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할 때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가 없어서 허위진료와 불법 유출 우려가 있었어요. 수의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요
교육 확대수의사 연수교육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하도록 요청했어요
합동점검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점검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5일 빅데이터 분석으로 동물병원 46개소를 골라 점검해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주요 위반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과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이었어요.

동물병원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있나요

법 제41조는 아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해요.

위반 행위과태료 상한(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500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함500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음100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음100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100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100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동물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진료비를 미리 알고 싶어요병원 안에 게시된 20종 진료비를 확인하고, 지역별 현황은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요
게시된 금액보다 더 받았어요개설자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어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수술 전에 진단명, 필요성·방법, 후유증·부작용,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수술비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수술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해요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면제 대상이 2026년 1월 1일부터 112종이에요
진단서를 달라고 했는데 거부해요직접 진료한 동물의 진단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출처5213

출처

  1. 수의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7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농식품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비 접근성 개선(2025. 6.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2025. 9.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2026. 8.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농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발표(2025. 12.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2026. 4.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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