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동물보호법 제35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시설과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센터의 업무로 구조·보호조치, 소유자 반환, 사육포기 동물 인수, 기증·분양을 들어요.
- 신고
-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신고 전용 번호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해요
- 직접 구조해도
- 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해요
- 공고
- 보호 중인 동물은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 입양
- 공고 뒤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어요
- 보호비용
- 반환받는 소유자나 분양받는 사람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17일 3월 18일부터 일반 국민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어요.
| 신고 방법 | 내용 |
|---|---|
| 전화 |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에 유실·유기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했어요.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요 |
| 온라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발견 장소와 일시 등을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보내지고, 24시간 접수할 수 있어요 |
본인이 직접 구조했더라도 반드시 유실·유기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동물을 인계해야 해요. 법 제39조는 누구나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동물보호센터·보호시설 종사자,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자 등은 직무상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법 제34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 소유자에게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센터 업무 | 구조·보호조치, 소유자 반환, 사육포기 동물 인수, 기증·분양, 인도적인 처리, 반려동물 사육 교육, 유실·유기 예방 교육, 동물학대 근절 홍보예요 |
| 공고 | 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은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요 |
| 학대 동물 | 학대받은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요 |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어떻게 찾나요
법 제41조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정해요. 이때 법 제42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의 징수는 대통령령,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5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분실' 메뉴에 동물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분실 동물 발견 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반대로 '동물 발견' 메뉴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정보와 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요.
유기동물은 어떻게 입양하나요
법 제43조는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해요.
| 소유권 취득 사유 |
|---|
|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예요 |
| 학대받아 보호 중인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예요 |
|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 납부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내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내지 않은 경우예요 |
|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받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예요 |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나 동물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어요.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록한 뒤 분양해야 해요. 기증·분양의 요건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된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고,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유실·유기동물은 얼마나 구조되나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7월 23일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 항목 | 내용 |
|---|---|
| 구조 | 2023년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고 전년보다 0.3% 줄었어요 |
| 구조 결과 |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 1만 5천 마리(13.3%)는 센터에서 보호 중이었어요 |
| 입양 | 구조동물 입양은 2만 7천 마리로 전년 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었어요 |
| 동물보호센터 | 2023년 228개소예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가 71개소, 동물병원·동물보호단체 등에 위탁한 곳이 152개소예요 |
같은 조사에서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는 328만 6천 마리였고, 지자체는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어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동물보호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길에서 헤매는 강아지를 봤어요 | 1577-095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해요 |
| 내가 데려와서 키워도 되나요 | 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해요 |
| 잃어버린 반려견이 센터에 있대요 |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고, 보호비용을 낼 수 있어요 |
| 입양하고 싶어요 | 공고 뒤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없으면 시·도 조례의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될 수 있어요 |
| 입양한 개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 분양하는 지자체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한 뒤 분양해야 해요 |
|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
출처
-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1577-0954로 신고하세요(2026. 3.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추석 연휴 멍냥이 안전 지킴이! 공백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2025. 9.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2024. 7.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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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