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쿠버다이빙
스쿠버다이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이 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하나예요. 법 제2조는 수중레저활동을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정해요.
- 활동자 의무
-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고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해요
- 시간 제한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어요
- 관리 기관
- 2026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사업 등록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됐어요
- 사고 위험
-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가 사고인원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한 활동이라고 밝혔어요
-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한 시간에 활동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스쿠버다이빙을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중레저법 제8조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요.
| 준수 의무 |
|---|
|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요 |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요 |
|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해요 |
|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
수중레저장비는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이에요. 수중레저활동구역은 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에요.
| 위반 행위 | 과태료 상한(만 원) |
|---|---|
| 출발항이나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면서 신고하지 않음 | 100 |
| 사망·실종·중상 사고가 났는데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음 | 100 |
| 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활동 | 100 |
| 활동 금지구역에서 활동 | 100 |
|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음 | 50 |
| 활동 중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남 | 50 |
과태료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해요.
언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 안 되나요
법 제13조는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야간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예외예요. 해양경찰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해수면 상태가 나빠지거나,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났거나,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거나, 그 밖에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어요. 법 제14조에 따라 금지구역도 지정할 수 있어요.
스쿠버다이빙 업체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수중레저사업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수중레저기구에 태워 운송하는 사업,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사업 등이에요. 법 제15조는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춰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요.
법 제11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는 아래 조치를 해야 해요.
| 사업자의 조치 |
|---|
| 수중레저기구와 장비 등의 안전점검을 해요 |
| 활동구역의 기상과 해수면 상태를 확인해요 |
| 사고가 나면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소방·해양경찰 등에 통보해요 |
| 이용자에게 장비를 착용시키고 탑승 전 안전교육을 해요 |
| 수중레저교육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요 |
법 제21조는 사업자가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이용하고, 운송하는 기구에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 술에 취한 사람 등에게 장비를 빌려주거나 태워주지 못하게 해요. 정원 초과, 게시한 이용요금 외 금품 요구, 기구 안 술 판매·제공, 제한 시간 영업도 금지돼요.
수중레저교육자는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춰 이용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수중레저장비의 이용과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때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내용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수중레저기구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하고, 수중레저시설물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에요. 사고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스쿠버다이빙 안전관리는 누가 맡나요
해양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 수중레저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받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가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이라며,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활동 금지구역 지정, 야간활동 안전 홍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에요.
해양경찰청은 앞서 2025년 4월 22일 이 개정안이 공포되어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과 사업장 안전점검 등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고,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는 2025년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수중레저사업장 1,058개소와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어요. 선박 설비와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 자격을 보고 기상악화에 대비한 피항계획과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스쿠버다이빙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해 질 무렵에 입수하고 싶어요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 장비를 안 쓰고 들어가도 되나요 |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 해안에서 멀리 나가서 하려고 해요 | 출발항이나 해안선에서 10해리 이상이면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해요 |
| 업체를 고르려고 해요 | 수중레저사업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안전교육과 교육자 배치 의무가 있어요 |
| 사고가 났어요 | 사망·실종·중상이면 지체 없이 경찰·소방·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
| 안전관리는 어디가 하나요 | 2026년 4월 23일부터 해양경찰청이 맡아요 |
출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2026. 4.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해양경찰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2025. 4.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해양경찰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해수부, 여름철 마리나업·수중레저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2025. 5.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해양수산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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