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약
카약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레저기구 가운데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다루는 기구예요. 법 제2조는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나누고, 해양경찰청은 2025년 8월 25일 카약·수상스키 등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라고 설명했어요.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예요.
- 구명조끼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카약을 타든 제트스키를 타든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해요
- 무동력 기구 음주
-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수상스키 등을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조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동력 기구
- 제트스키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나 음주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활동 제한
-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나 가시거리 0.5킬로미터 이내이면 활동할 수 없고,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도 금지돼요
- 사고 현황
- 2024년 수상레저 사고 714건 중 75%가 5월부터 10월에 났어요

카약을 탈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상레저안전법 제3장이 정한 안전준수의무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 규칙 | 내용 |
|---|---|
| 안전장비 착용(제20조) |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착용해야 해요 |
| 기상 제한(제22조) |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면 활동할 수 없어요. 파도나 바람만 이용하는 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요 |
| 야간 금지(제26조)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활동할 수 없어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예외예요 |
| 주취 중 조종 금지(제27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안 돼요 |
| 약물 상태 조종 금지(제28조) | 마약류,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하면 안 돼요 |
법 제2조는 래프팅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를 타는 수상레저활동이라고 정해요. 수상은 해수면과 내수면(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등)을 모두 뜻해요.
카약을 타고 술을 마셔도 되나요
해양경찰청은 2025년 8월 25일 올해 6월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조종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에는 동력 기구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된 것이에요. 본격적인 단속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6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마친 12월 2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트스키처럼 동력 기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면허시험에 합격해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일반조종면허(제1급, 제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나뉘고, 제2급을 받은 사람이 제1급을 받으면 제2급 면허의 효력은 사라져요.
법 제61조는 아래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요.
| 처벌 대상 행위 |
|---|
|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에요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에요 |
|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
|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에요 |
|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알선한 사람이에요 |
경찰공무원과 시·군·구 소속 수상레저안전업무 공무원은 위반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술에 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고, 조종한 사람은 측정에 따라야 해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수상레저 사고는 얼마나 나나요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에만 53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2024년 전체 사고(714건)의 75%예요.
| 사고 원인 | 건수 |
|---|---|
| 정비 불량 | 345건이에요 |
| 운항부주의 | 105건이에요 |
| 연료 고갈 | 66건이에요 |
해양경찰청은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을 대표적인 3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보고 집중 계도와 단속을 한다고 밝혔어요.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598개 수상레저사업장에 현장점검을 했어요.
동력 기구 점검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해양경찰청은 2026년 3월 26일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전국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을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겨울 동안 육상에 보관하던 개인용 기구는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계통 결함으로 고장 나기 쉽다고 했어요.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총 52회에 걸쳐 736대의 기구를 점검했어요.
| 무상점검 안내 | 내용 |
|---|---|
| 신청 | 소유자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한 뒤 지정 장소를 방문해요 |
| 점검 항목 | 항해장비, 선외기(엔진), 연료유, 냉각수 등이에요 |
| 함께 하는 활동 |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이에요 |
카약 기본 정보를 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법적 분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열거한 기구예요 |
| 조종면허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하고, 무동력인 카약은 대상이 아니에요 |
| 안전장비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요 |
| 활동 제한 |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구역과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활동할 수 없어요 |
| 음주·약물 |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술에 취하거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조종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
| 감독 기관 | 해수면은 해양경찰, 내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요 |
카약은 어떤 기구와 같은 무리이고 무엇을 갖추나요
수상레저기구는 동력과 무동력으로 나뉘어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달려 있거나 달고 뗄 수 있는 기구이고,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 밖의 기구예요. 시행령은 카약을 수상스키, 조정, 카누, 서프보드, 패들보드 등과 함께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열거해요.
| 구분 | 시행령이 정한 기구 |
|---|---|
| 동력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스쿠터, 공기부양정, 수륙양용기구예요 |
| 무동력수상레저기구 | 수상스키, 파라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이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플라이보드, 패들보드예요 |
출처4
시행규칙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정해요. 워터슬레이드를 쓰거나 래프팅을 할 때는 안전모도 함께 써야 하고,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는 구명조끼 대신 보드 리쉬를 착용할 수 있어요. 카약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아요.
카약 관련 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나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원래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 금지는 동력 기구 중심이었는데, 2024년 12월 20일 개정으로 수상레저기구 전체로 넓어졌어요. 그래서 카약처럼 무동력 기구도 음주와 약물 조종이 금지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해양경찰청도 기존에는 동력 기구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카누와 카약 경기는 대한카누연맹이 맡아요. 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고, 1998년 8월 14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설립 목적은 카누경기의 진흥과 보급을 통한 국민체력향상과 국위선양이에요. 연맹은 스프린트와 슬라럼 국가대표를 따로 명단으로 관리해요.
카약을 타려면 지켜야 할 규칙의 벌칙은 얼마인가요
| 위반 행위 | 처벌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약물 등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음(무동력)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활동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정원 초과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활동 금지구역에서 활동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음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 기상특보 제한 구역에서 활동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음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 동력 기구 무면허 조종·음주 조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처1
사고 현황은 2024년 수상레저 사고 714건 가운데 5월부터 10월에 537건이 났고, 원인은 정비 불량 345건, 운항부주의 105건, 연료 고갈 66건이에요.
카약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법이 정한 내용 |
|---|---|
| 카약은 면허가 필요하다 | 조종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고 카약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예요 |
| 노만 젓는 카약은 술을 마셔도 된다 |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면 안 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
| 얕은 곳이나 하천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요 없다 | 수상은 바다뿐 아니라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같은 내수면도 포함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해요 |
| 구명조끼 대신 보드 리쉬를 차도 된다 | 보드 리쉬 예외는 서프보드와 패들보드에만 있고 카약은 구명조끼를 써요 |
| 새벽 일찍 나가는 건 괜찮다 |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활동할 수 없고,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역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
|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동승자가 사망·실종·중상을 입었거나 충돌·좌초처럼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해요 |
카약 체험을 운영하는 곳은 어떤 규칙을 지키나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사람을 태우는 사업은 영업구역이 해수면이면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에요. 사업자와 종사자는 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영업구역의 기상과 수상 상태 확인, 사고 때 구호조치와 통보, 이용자의 안전장비 착용과 탑승 전 안전교육,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 배치, 비상구조선 배치를 해야 해요.
사업자는 14세 미만 사람(보호자 없이),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를 기구에 태우거나 빌려 줄 수 없고, 정원을 넘겨 태우거나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해서도 안 돼요. 수상레저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려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카약 규칙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 시기 | 내용 |
|---|---|
| 1998년 8월 14일 | 대한카누연맹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어요 |
| 2024년 12월 20일 |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돼 음주·약물 조종 금지가 무동력 기구까지 넓어졌어요 |
| 2025년 6월 9일 | 시행규칙의 안전장비 착용 규정(제23조)이 개정됐어요 |
| 2025년 6월 21일 |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됐어요 |
| 2025년 8월 25일 | 해양경찰청이 성수기 안전 대책과 무동력 음주 과태료를 알렸어요 |
| 2025년 12월 21일 | 6개월 계도를 마치고 본격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
| 2026년 3월 26일 | 해양경찰청이 4월부터 10월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을 알렸어요 |
| 2026년 7월 13일 |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됐어요 |
카약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카약을 탈 때 구명조끼를 안 입어도 되나요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해요 |
| 카약을 타면서 맥주를 마셨어요 | 무동력 기구도 음주·약물 조종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단속은 12월 21일부터 본격화된다고 했어요 |
| 제트스키를 면허 없이 타 보려고 해요 |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저녁 해질 무렵에 타도 되나요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금지돼요 |
|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어요 |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구역에서는 활동할 수 없어요 |
| 내 동력 기구를 점검받고 싶어요 |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예약하면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 수상레저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6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해양경찰,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총력(2025. 8.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해양경찰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바다에서는 안전이 두 배!!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으로 한 번! 구명조끼로 한 번!(2026. 3.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해양경찰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한카누연맹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현황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2026 카누 스프린트·슬라럼 국가대표 명단 — 대한카누연맹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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