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일터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사망,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의 크기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따져 보고, 위험을 줄이는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일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사업주의 의무로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누가 해야 하나
사업주가 스스로 해야 하고, 도급을 준 사업주와 받은 사업주가 각각 해요
순서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결정,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개선대책 수립·이행이에요
시기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새 위험이 생길 때예요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해요
기록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해요
지원 효과
2023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가 66.7% 줄었어요
위험성평가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같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정해요. 그 요인이 사망,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성을 줄이는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는 것까지 위험성평가예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삼는 유해·위험 요인을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요인으로 봐요. 아주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만 낳을 것이 분명한 요인은 뺄 수 있어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뻔한 아차사고를 확인했다면 그 요인도 평가 대상에 넣어야 해요.

어떤 순서로 실시하나요

시행규칙 제37조는 위험성평가의 순서를 정해요.

순서내용
1근로자에게 노출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요
2파악한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해요
3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해요

고시는 이 과정을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내용과 결과의 기록 및 보존으로 나눠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1억 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위험을 줄이는 대책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위험성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면 고시가 정한 순서를 고려해 대책을 세워요.

우선순위대책
1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는 조치예요
2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같은 공학적 대책이에요
3작업절차서 정비 같은 관리적 대책이에요
4개인용 보호구 사용이에요

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해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인데 대책 실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즉시 잠정 조치를 해야 해요.

언제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7조는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눠요.

구분시기
최초평가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예요
정기평가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이에요
수시평가기존 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예요

고시는 수시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건물 설치·변경·해체, 기계·설비·원재료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등으로 예시해요. 고시는 2025년 1월 2일 시행본이므로 시기는 현행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업주가 매월 근로자 제안제도와 순회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과 결과를 논의하고, 매 작업일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로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상시 위험성평가를 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봐요.

근로자는 어떻게 참여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알리나요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법 제36조는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새로 정했어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때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해요. 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구분내용
참여 방법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설문조사, 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어요.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 면담 등 한 가지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해요
평가 전 공유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알려요
평가 후 공유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를 알려요
중대재해 위험 요인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해요

출처31

기록은 무엇을 남기고 얼마나 보존하나요

법 제36조 제5항은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라고 정해요.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르면 기록에는 평가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파악한 요인과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내용과 이행 결과가 들어가야 해요. 사업주는 이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해요.

어떤 평가 방법을 쓸 수 있나요

고시는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아래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골라 쓸 수 있다고 해요.

방법설명
빈도·강도법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 평가해요
체크리스트법점검표로 평가해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위험성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 세 단계로 판단해요
핵심요인 기술법핵심 요인을 적어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고시의 다섯 번째 방법인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은 공정안전보고서에 쓰는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이에요. 화학설비처럼 공정이 복잡한 사업장은 아래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골라 평가해요.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이름
체크리스트Check List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작업자 실수 분석HEA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위험도 분석FMECA
결함 수 분석FTA
사건 수 분석ETA
원인결과 분석CCA

다른 제도를 이행한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한 것으로 쳐 주기도 해요. 고시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공정안전보고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예로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봐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1월 2일 온라인·모바일로 서류 부담 없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개편해 공개했어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방법을 고를 수 있고, 모바일 웹으로 근로자가 찾은 위험 요인을 제보하거나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무엇인가요

고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려고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을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예요. 신청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본부나 지사에 내고, 공단은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을 심사해요.

효과가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2일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어요.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가 168명에서 56명으로 66.7% 줄었어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16,062개 사업장은 72.6%,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14,775개 사업장은 27.3% 줄었어요. 다만 이 분석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이라 경기 효과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고시는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갖출 체제와 문서를 정해요. 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규정, 위험성 기준이 여기에 들어가요.

준비 사항내용
총괄 관리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해요
보좌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해요. 선임 의무가 없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체제를 만들어요
전문가 참여기계·기구, 설비 등의 평가에는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요
담당자 교육사업주는 평가를 실시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요. 외부에서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해 지식이 풍부하면 필요한 부분만 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요
컨설팅산업안전·보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실시규정최초 평가 때 평가의 목적과 방법, 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 평가 시기와 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과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보존을 담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계속 관리해요
위험성 기준평가 전에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해요. 허용 가능한 수준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사전에 조사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도 고시에 나열돼 있어요. 작업표준과 작업절차, 기계·기구와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 환경, 도급 혼재작업의 위험성, 재해사례와 재해통계,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가 포함돼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의 상시적 제안, 설문조사·인터뷰 같은 청취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작업환경측정 결과·특수건강진단 결과 같은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을 포함해야 해요.

위험성평가 제도는 어떻게 자리 잡았나요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틀은 법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먼저 짜였어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부칙에는 2012년 9월 26일 고시(제2012-104호)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올라 있어요. 위험성평가 인정을 다루는 제3장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공사 제외)에 대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이어서 2014년 12월 1일 고시 개정 때는 최초평가를 2015년 3월 12일까지 하도록 했고,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2013년부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고, 수상 사업장에는 포상금과 다음 연도 점검·감독 대상 유예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경향신문이 전했어요.

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정해요. 2026년 2월 19일 공포한 개정(법률 제21374호)은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근로자대표 참여와 근로자 공유 규정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두었어요. 이 법에 맞춰 시행규칙도 2026년 5월 29일 개정돼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를 정하고 있어요.

위험성평가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날짜변화출처
2012년 9월 26일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2-104호)을 고시했어요. 2013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2013년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시작됐어요
2014년 1월 1일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 제외)에 위험성평가 인정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2014년 12월 1일고시를 개정하며 최초평가 기한을 2015년 3월 12일로 정했어요
2020년 1월 14일고시를 개정했어요(2020년 1월 16일 시행)
2023년 5월 22일고시를 개정하며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했어요. 근로자 참여 범위가 넓어지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들어왔다고 고용노동부가 설명했어요
2024년 12월 18일고시를 개정했어요(제2024-76호, 2025년 1월 2일 시행). 인정 신청과 사후점검 규정이 바뀌었어요
2025년 1월 2일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온라인·모바일로 개편해 공개했어요
2026년 2월 19일법 제36조에 근로자대표 참여와 근로자 공유 규정이 생기고 미실시 과태료 근거가 마련됐어요(법률 제21374호)
2026년 5월 29일시행규칙을 개정해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를 정했어요(2026년 6월 1일 시행)
2026년 7월 21일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어요
2027년 1월 1일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과태료 기준이 적용돼요(50인 미만은 2028년 1월 1일)

출처294587

위험성평가 수치와 과태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항목수치출처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첫 적발 500만 원, 두 번째 700만 원, 세 번째 1천만 원이에요
근로자 미참여 과태료첫 적발 150만 원, 두 번째 300만 원, 세 번째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적용 시기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근로자 참여·공유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예요
기록 보존 기간3년이에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예요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산재산업재해자 71만 명, 사망자 1만 1,599명이에요.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자의 71%(50만 명), 사망자의 63%(7,289명)예요
건설업·제조업재해자는 건설업 17만 1천 명, 제조업 17만 4천 명이에요

출처71326

법 조문으로 보면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가 제36조 제1항을 어겨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가 제36조 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위반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이 단계별로 정해요.

위험성평가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헷갈리는 점법과 고시에 적힌 내용
위험성평가는 서류만 만들면 되나요법 제36조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까지를 위험성평가로 정해요
최초평가는 언제까지 하나요시행규칙 제37조는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정하고, 2025년 1월 2일 시행본 고시 제15조는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하도록 적고 있어요. 시행규칙이 2026년 6월 1일 개정됐으므로 두 문서의 표현이 달라요
정기평가는 몇 번 하나요시행규칙은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이고, 고시는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요
도급을 주면 누가 하나요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실시하고,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결과를 검토해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요
5인 미만이면 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상시근로자 5인 미만(건설공사 1억 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만 생략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다른 요인은 재검토해요. 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도 수시평가 사유예요
인정을 받아야 하나요위험성평가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장이 신청해서 받는 제도예요
과태료는 지금도 내나요과태료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출처13287

위험성평가 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상황알아둘 점
새로 사업을 시작해요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초평가를 해야 해요
평가한 지 1년이 지났어요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해야 해요
새 기계를 들여왔어요추가 위험이 생기면 작업 시작 전에 수시평가를 해야 해요
사고가 났어요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해야 해요
직원이 몇 명 안 돼요5인 미만이면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는 누구에게 알리나요근로자에게 파악한 요인과 대책을 알려요
기록은 얼마나 두나요3년간 보존해요
서류 작성이 부담돼요위험성평가시스템(KRAS)으로 온라인·모바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출처325

출처

  1.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고시) · 2025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2025. 5.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2025. 1.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최근 6년간 산업재해자의 71%, 50인 미만 사업장" — SBS Biz(다음뉴스) (2025. 9. 29., 확인 2026-10-25)(새 창)
  7. 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누적시 1천만원까지 — SBS Biz(다음뉴스) (2026. 7. 21., 확인 2026-10-25)(새 창)
  8.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제·개정이유(법률 제21374호, 시행규칙 2026. 5. 29. 개정)와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단독] 산재 위험성 평가 ‘최우수’인데 노동자 추락 중상···노동부 인증 ‘유명무실’ — 경향신문(다음뉴스) (2025. 10. 14.,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