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협동조합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해서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조직이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설립 신고와 운영 규칙을 정하고, 금융업과 보험업을 뺀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만들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발기인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요
신고 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해요.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요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출자 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어요
의결권
출자한 좌수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한 표예요
설립등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협동조합이 성립해요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1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시행됐고, 이 법 덕분에 금융 및 보험업을 뺀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8종류만 각각의 개별법으로 인정됐어요.

법에 따른 종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예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협동조합은 일반 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회사와 비교하면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부터 달라요. 협동조합도 사업을 하는 기업이지만, 설립 목적이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여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맞춰야 해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은 할 수 없어요.

의결권과 책임도 달라요.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의결권과 선거권을 한 표씩 가지고, 조합원의 책임은 낸 출자액까지예요.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어요. 협동조합은 조직적으로 함께하는 사업이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이익의 극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해요.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여덟 단계예요.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는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아요.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요.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과 임원 선임 등을 의결하는데,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의결이 끝나면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와 서류를 내요.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봐요.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요.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넘겨요. 이사장은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출자금을 내게 하고,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요. 설립등기를 해야 협동조합이 성립해요. 정관에는 목적, 명칭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 가입·탈퇴·제명,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사업의 범위, 임원 등 15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협동조합에는 어떤 기관과 임원이 필요한가요

협동조합에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가 있어요.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이뤄지고, 매년 1회 정관이 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열어요. 이사장은 총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알려야 해요. 조합원이 200인을 넘으면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어요.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예요. 사업 성격과 조합원 구성을 고려해 총회 의결을 받으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조합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권리가 있나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고,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출자할 수 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다만 정관으로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고,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어요. 권리로는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 운영 규칙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운영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뺀 모든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를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버스협동조합이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필요해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 등은 제외해요.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이익이 나면 이월 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 순서로 처리해요. 법정적립금은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쌓아야 해요. 배당은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 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해요.

정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는 사무소에 갖춰 두고 조합원과 채권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해요. 게을리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조합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결산일부터 4개월 안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의 홈페이지 등에 주요 경영공시 자료를 올려야 해요. 시·도지사는 조합원이 5명 미만인 상태가 2년 이상이거나 총회를 2년 이상 연속 열지 않았거나 사업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협동조합에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인가를 받아 설립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도 발기인 5인 이상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거치는 점은 같지만, 설립 때 주 사업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해요. 주 사업은 지역사회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공익증진 사업 가운데 하나 이상이고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해요.

정관을 바꿀 때도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이 아니라 출자금 환급을 청구해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서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협동조합과 관련한 2026년 정부 발표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과 관련해 2026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15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이렇게 밝혔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연 1회 경영공시가 의무이고,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도 관리·감독하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도 점검하고 있어요. 다만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점검해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보장, 경영공시 항목 개선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넣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현행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같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도 중소기업자로 보는데,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같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쓸 수 있게 돼요.

출처

  1.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협동조합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보도참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6년 9월 1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4. 마을기업부터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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