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농·임·축·수산물 같은 식품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더하거나,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게 바꾸거나, 그렇게 바꾼 것을 섞어서 만든 식품이에요. 만들어 파는 업체는 영업 허가·신고·등록, 표시, 위생 관리 의무를 지키고, 소비자는 표시와 인증을 보고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 꼭 있어야 하는 표시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이에요
- 영양표시
- 2022년 매출액이 120억 원을 넘는 영업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0억 원 이하는 2028년 1월 1일부터 해야 해요
- GMO 표시 면제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면 표시를 면제해요
- HACCP 인증 유효기간
- 3년이에요
- 불량식품 신고
-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할 수 있어요
- 신고 포상금
- 신고 내용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가공식품은 어떤 식품인가요
가공식품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든 식품이에요. 식품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더한 것,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거나 자르는 등 바꾼 것, 그렇게 바꾼 것들을 섞거나 이 혼합물에 다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쓴 것이에요. 농·임산물 가공식품인지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더했는지, 가공처리를 했는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종류는 농산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나눠요. 농산가공식품은 농·임산물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더했거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했거나, 씻거나 익히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말해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려면 어떤 신고를 하나요
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한 영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영업은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해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것을 바꾸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요. 신고와 등록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봐요.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공유주방 포함)을 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만들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한 대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해요.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킬 준수사항도 있어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하거나 만드는 데 쓰면 안 돼요.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 법을 어기고 잡은 야생생물은 식품 제조에 쓰면 안 되고, 지하수를 식품 조리나 세척에 쓰려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해요.
가공식품에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라고 해요. 시행규칙에 따라 가공식품에는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과 함량,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같은 사항도 표시해요.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해서는 안 돼요.
식약처는 2026년 10월 16일, 제주의 식품소분업체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팔던 '자연산 성게알 소스'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어요. 이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는 먹지 말고 산 곳에 반품하라고 안내했어요.
영양표시와 나트륨 비교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에 영양표시를 해야 해요. 시행 시기는 2022년 매출액으로 가려요. 해당 업종 또는 영업 종류별 매출액이 120억 원을 넘는 영업소는 2026년 1월 1일, 120억 원 이하는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영양표시가 없거나 방법을 어긴 식품도 판매할 수 없어요.
조미식품이 든 유탕면, 국수, 냉면,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와 샌드위치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해야 해요. 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에 하거나 QR코드로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어기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 취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재조합하거나 분류학상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로 키운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XX포함 식품'처럼 쓰거나 원재료명 옆 괄호에 '유전자변형'이라고 써요.
유전자 자세히 보기원산지 표시와 이력추적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가공해서 팔거나 팔려고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배합 비율 순위에 따라 표시 대상 원료가 정해져요.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요.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제조·가공부터 판매 단계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식품을 추적해 원인을 밝히는 제도예요. 등록한 업체는 최소 판매 단위나 유통 단위 포장에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축산물가공품은 의무 등록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HACCP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무엇인가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원료 관리부터 제조·가공·포장·보관·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찾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한 기준을 영업자가 지켜야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받아야 해요. 인증받은 업소는 HACCP 표시를 붙일 수 있어요.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이고,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 과정을 심사해 기준에 맞으면 인증해서 인증 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쓰게 하는 제도예요.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친환경 문구를 쓰거나 인증품을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맺고 있어요.
부당한 표시·광고와 불량식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식품 표시·광고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거짓·과장 표시, 소비자 기만 표시, 다른 업체 비방 표시, 근거 없는 부당 비교 표시를 해서는 안 돼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는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해요.
부정·불량식품은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고 신고인 정보와 피신고인 업소·제품 정보, 위반 행위를 적어야 해요.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별로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신고자 1인의 연간 포상금은 식품별로 각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예외 있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행위는 구매일부터 10일을 넘기면 포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식품안전나라의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최근 60건은 1등급 12건, 2등급 15건, 3등급 33건이에요. 사유는 소비기한 미표시,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부적합,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금속(메틸수은·카드뮴) 기준 부적합,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 포함 등이었어요.
가공식품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나 권고 기준을 정해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합의권고)를 신청하며, 그래도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 손해 발생이 모두 있어야 해요.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9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품위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소통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년 9월 1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소비기한 미표시 소스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년 10월 1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식품 회수·판매중지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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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