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식품
불량식품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져서 위생뿐 아니라 영양가, 포장 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에 못 미치거나 결함이 있는 식품이에요. 식품위생법이 위해식품 판매 금지와 회수, 처벌 규정을 정해 둬요.
- 신고
-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 신고전화 110번으로 해요
- 포상금 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이에요
- 위해식품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학교 주변
-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에요
- 최근 점검
- 위생 취약시설 219곳을 점검해 7곳을 적발했어요

불량식품 기본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뜻 |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식품, 위생뿐 아니라 영양가·기호·포장 상태도 포함 |
| 비슷한 말 | 부정식품(법적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특히 비위생적인 식품), 부정불량식품(식품위생 법규를 지키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
| 법령에서 쓰는 이름 | 위해식품(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동물 고기 등(제5조), 화학첨가물·유독기구 등(제6조·제8조) |
| 관련 법 |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 담당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신고하는 곳 |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 신고전화 110 |
| 신고포상금 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
| 위해식품 판매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학교 주변 |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불량식품이란 무엇인가요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이에요. 위생 측면뿐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 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해요. 비슷한 말인 부정식품은 법적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특히 비위생적인 식품을 뜻해요.
식품 제조, 가공, 유통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어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요. 어린이는 음식 섭취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기 기호에 맞는 식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에서 파는 식품이 성장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불량식품인지 구별하는 지식이 필요해요.
불량식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불량식품은 여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위해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나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허위표시나 과장광고를 한 식품이에요.
위해식품은 법이 일곱 가지로 정해 놨어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것,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이 금지됐거나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것,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만든 무허가 식품이에요.
병든 동물고기도 판매할 수 없어요. 법이 정한 가축전염병이나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선모충증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혈액이 대상이에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쓰는 것도 금지돼요.
여섯 가지 종류를 법 조문과 함께 한 번에 보면 다음과 같아요.
| 종류 | 무엇을 가리키나요 | 근거 |
|---|---|---|
| 위해식품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은 식품, 유독·유해물질이 든 식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식품,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수입금지·미신고 수입 식품,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만든 식품 | 식품위생법 제4조 |
|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이나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선모충증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의 고기·뼈·젖·장기·혈액 | 식품위생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이 든 식품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쓴 식품 |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호 |
|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 유독·유해물질이 있거나 식품에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주는 기구·용기·포장을 쓴 식품 | 식품위생법 제8조 |
|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용기·포장을 쓴 식품 | 제조 방법 기준과 원재료 규격을 지키지 않은 기구·용기·포장을 쓴 식품 |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제4항 |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식품 |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표시·광고한 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이 여섯 가지는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식품 전체를 불량식품으로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대표 법규인 식품위생법과 표시·광고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에요.
불량식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식품안전정보원이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하려고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요. 위반 행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함께 업소 명칭, 소재지, 제품 정보, 위반행위 내용을 적어야 해요. 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처럼 신고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증거도 같이 내야 접수되고 처리돼요.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서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익신고하기나 국번 없이 110번 공익침해 신고전화로 하면 돼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불량식품을 신고한 사람은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업소의 위반사항을 둘 이상 신고했다면 그중 가장 높은 금액 기준으로 하나만 지급해요.
같은 신고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이에요.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 곳당 50만 원, 시·도 한 곳당 100만 원을 넘길 수 없어요. 다만 신고한 내용이 식품위생법의 특정 조항을 어긴 행위라면 1인당 한도가 없어요.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반으로 확인되어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이뤄진 뒤에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위반 행위가 분명하면 처분 전에도 줄 수 있어요. 신고했다고 항상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량식품은 어떻게 회수되나요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그 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때 식품의 위해와 관련 없는 위반사항은 대상에서 빠져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해요. 회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그 식품 때문에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하고,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라고 명해요. 식품위생에 위해가 발생했다면 공표를 명해야 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해요.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해식품을 팔거나, 병든 동물고기를 팔거나, 기준과 규격이 없는 화학첨가물을 쓰거나, 유독한 기구와 포장을 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줄 수 있어요. 이런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때 해당 식품을 팔았다면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돼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다만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제외돼요.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검사나 압류·폐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업한 사람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돼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받아요. 위해식품을 판매한 영업자의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징금 중 하나를 받아요. 등록취소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소 이름과 위반 내용이 기관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표돼요.
학교 주변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학교 주변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와 그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만들려는 곳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카페인을 1㎖당 0.15㎎ 이상 넣은 액체식품이에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정서저해 식품도 판매가 금지돼요. 돈, 화투, 담배 모양 도안을 포장에 쓴 식품이나 술병 모양으로 만든 식품이 예예요. 어기면 9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장난감 같은 물건을 무료로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도 막아 놨고, TV 광고를 하면 1천만 원, 라디오와 인터넷 광고는 9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최근 위생 점검에서는 무엇이 적발됐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위생 취약시설 219곳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했다고 2026년 8월 25일 밝혔어요.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등이 대상이었어요.
이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이 적발돼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이 요청됐어요.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에요. 적발된 업소는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에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끝난 66건은 기준과 규격에 맞았고 10건은 검사 중이었어요.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대량 조리 음식과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도 했어요.
불량식품 대책은 왜 생겼고 어떻게 이어져 왔나요
불량식품 대책에서 어린이 식생활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린이는 음식 섭취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기 기호에 맞는 식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에서 파는 식품 가운데 다수가 성장에 맞지 않는 불량식품이나 고열량 식품일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해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을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2008년 3월 21일 공포됐고, 공포 1년 뒤 시행됐으며 일부 조항은 2010년 1월 1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신고 체계도 이 흐름 속에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던 불량식품 신고를 소비자가 관할 구역을 헷갈려 불편해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7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열어 신고전화 1399로 합쳤어요. 2012년 신고는 1,130건이었는데 통합신고센터 개소 뒤 1년간 6,002건(월평균 500여 건)이 접수돼 약 5.3배로 늘었어요. 신고가 늘어난 것은 통합 운영과 신고전화 홍보 강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어요. 접수된 제보는 기획 감시 정보로 쓰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로 이어졌어요.
| 신고 유형(2013년 7월~2014년 6월 접수) | 건수 |
|---|---|
| 이물 | 2,673건 |
| 유통기한 경과·변조 | 655건 |
| 제품변질 | 593건 |
| 무등록(신고) | 194건 |
| 표시사항 위반 | 184건 |
| 허위·과대광고 | 84건 |
| 기타 | 1,619건 |
2016년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482일 지난 소스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기한이 지난 제품을 쓰거나 보관하다 걸린 사례는 2025년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이었고, 2026년 점검의 적발 내용에도 들어 있어요.
불량식품 관련 제도와 점검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점 | 일어난 일 |
|---|---|
| 2008년 3월 21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공포 1년 뒤 시행 |
| 2010년 1월 1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1항 시행 |
| 2011년 1월 1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시행 |
| 2012년 |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불량식품 신고 1,130건 |
| 2013년 7월 |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 개소 |
| 2014년 7월 30일 | 식약처가 개소 1년 신고 실적 6,002건 발표 |
| 2016년 5월 19일 | 식약처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업소 29,680곳 점검 결과 발표, 20곳 적발 |
| 2025년 4월 17일 | 식약처가 봄 신학기 점검 결과 발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542곳 점검, 11곳 적발 |
| 2026년 8월 25일 | 식약처가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 결과 발표, 7곳 적발 |
| 2026년 12월 31일 |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예정, 생활법령정보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음 |
불량식품 점검과 적발은 얼마나 되나요
식약처는 학교 주변과 위생 취약시설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해요. 점검 대상이 해마다 달라서 한 줄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발표된 결과는 아래와 같아요.
| 발표일 | 점검 대상 | 점검한 곳 | 적발 |
|---|---|---|---|
| 2016년 5월 19일 | 학교 매점을 포함한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안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 29,680곳 | 20곳 |
| 2025년 4월 17일 |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 조리·판매업소 전체 | 44,289곳 | 30곳 |
| 2025년 4월 17일 | 그중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 33,542곳 | 11곳 |
| 2026년 8월 25일 |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위생 취약시설 | 219곳 | 7곳 |
2016년의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 9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무신고 영업 3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1곳, 표시기준 위반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1건이었어요. 2025년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 적발됐어요. 이때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고, 검사가 끝난 1,244건은 기준·규격에 맞았으며 26건은 검사 중이었어요. 2016년 점검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추고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을 지도·계몽하도록 지자체가 위촉한 사람으로 당시 3,362명이 위촉돼 있었어요.
불량식품에 대해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생각 | 실제 |
|---|---|
| '불량식품'이 식품위생법에 정의된 말이다 | 식품위생법에는 '불량식품'을 정의하는 조문이 없어요, 법은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화학첨가물, 유독기구처럼 나눠 금지해요 |
| 파는 행위만 막는다 | 제4조는 판매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하는 것도 막아요 |
| 가게를 하는 영업자만 해당한다 | 제4조와 제5조는 '누구든지'로 시작해 영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
| 집에서 만든 음식은 팔아도 괜찮다 |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은 위해식품(무허가 식품)이에요 |
| 위반이 있으면 무엇이든 회수 대상이다 | 식품의 위해와 관련 없는 위반사항은 회수 대상에서 빠져요 |
| 신고하면 항상 포상금이 나온다 | 위반으로 확인돼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이뤄진 뒤 주는 것이 원칙이고, 연간 한도가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 건강기능식품은 약과 같다 | 건강기능식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
|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업체에만 말하면 된다 |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이나 시·도지사 등이 신고를 접수해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물이 들어간 원인을 조사하는 조치를 해요 |
출처
- 불량식품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식품위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 위생 취약시설 점검...7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년 8월 2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불량식품 신고 ☎1399, 1년간 6002건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4-07-30, 확인 2026-10-25)(새 창)
- 유통기한 482일 지난 소스…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6-05-19, 확인 2026-10-25)(새 창)
-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급식소 등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5-04-17, 확인 2026-10-25)(새 창)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8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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