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팔거나, 빌린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고 파는 매도를 말해요.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이런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그중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만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를 때 예외로 허용해요.
- 금지되는 것
-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는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돼요
- 허용되는 것
-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는 정해진 방법에 따를 때만 할 수 있어요
- 보고·공시
- 종목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이면 보고하고 공시해요
- 대차 상환기간
- 90일 범위에서 정하고, 연장해도 총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 재개
- 공매도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전면 재개됐어요
- 제재
- 위법한 공매도에는 과징금과 벌금이 있고, 거래 제한·계좌 지급정지도 가능해졌어요

공매도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매도를 말하나요
자본시장법은 공매도를 두 가지로 나눠 정의해요. 하나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이고, 다른 하나는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예요.
| 구분 | 내용 | 허용 여부 |
|---|---|---|
| 무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채 파는 매도예요 | 허용되지 않아요 |
| 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려서 그 주식으로 결제하는 매도예요 | 증권시장업무규정이 정한 가격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를 때만 허용돼요 |
법은 상장증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08조는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과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해당한다고 정해요.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아래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아요.
| 경우 | 설명 |
|---|---|
| 이미 매수한 증권 |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그 수량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파는 경우예요 |
| 권리 행사로 취득할 주식 |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으로 취득할 주식을 파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예요 |
| 그 밖에 결제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 시행령은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 중인 증권, 반환이 확정된 대여 증권, 증권시장 밖 매매로 인도받을 증권의 매도 등을 정해요. 모두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해야 해요 |
차입공매도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시행령 제208조는 증권을 팔려는 투자자가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면 임직원임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소 업무규정이 정한 방법으로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위탁을 받거나 공매도 주문을 내서는 안 돼요.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려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과 기한 등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보고하고 공시하나요
차입공매도를 한 사람(매도자)은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해요. 순보유잔고는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수량이에요.
| 항목 | 기준 |
|---|---|
| 보고 대상 |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인 사람이에요. 다만 일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 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해요 |
| 평가액 기준 |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이면서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도 보고해야 해요 |
| 공시 | 법 제180조의3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매도자가 공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기준을 위 보고 대상과 같게 정해요 |
| 자료 보관 | 전문투자자인 보고의무자는 순보유잔고 산정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대차거래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체결 일시, 계약상대방, 종목과 수량, 결제일, 대차기간과 수수료율 같은 대차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해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자료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내야 해요.
상장주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대차거래 계약에는 상환기간을 정해야 해요.
| 상환기간 기준 | 내용 |
|---|---|
| 기본 기간 | 90일의 범위에서 정해요 |
| 연장 |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안 돼요 |
| 매매 정지·상장 폐지 | 상환기간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주권이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매수나 계좌 간 대체를 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해요 |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이 120%에서 105%로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대차와 같게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로 통일된다고 밝혔어요.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법 제180조의6은 시행령이 정한 상장증권(상장주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이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지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투자중개업자도 법인으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을 때 그 법인이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6일 후속 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밝히면서 아래 내용을 안내했어요.
| 내용 | 설명 |
|---|---|
| 잔고 범위 내 주문 | 법인·기관투자자는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 계좌별로 잔고 범위 안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해요 |
| 주문 정보 보관 | 각 공매도 주문의 일시, 종목, 수량, 담당 임직원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해요 |
| 중앙점검 시스템 |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하고, 기관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주문 때 제출해야 해요 |
| 증권사 점검 | 공매도 주문을 직접 내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방지조치를 확인하고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해요 |
공매도는 왜 멈췄다가 2025년에 다시 열렸나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해서 적발되자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공매도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어요. 2024년 10월 22일 자본시장법이 공포되고 시행령(2025년 2월 25일 개정)과 규정(2025년 3월 5일 개정)이 정비되면서,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어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밖의 종목은 약 5년 만의 재개라고 밝혔어요.
금융위원회는 재개 이후 일부 종목의 변동성을 줄이려고 2025년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의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도 제한이 있나요
법 제180조의4는 상장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뒤 모집가액이나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의 일정 기간에 같은 종목을 공매도했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사람이 그 모집·매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요. 시행령은 그 기간을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모집가액이나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해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매출 계획이 공시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을 적용하고, 기간은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전환가액이나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예요. 다만 그 기간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어요.
위법한 공매도를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제재 | 내용 |
|---|---|
| 과징금 |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수탁한 사람에게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
| 모집·매출 취득 제한 위반 |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 원을 넘으면 그 1.5배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
| 벌금 |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벌금 기준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랐고, 부당이득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됐어요 |
| 거래 제한 |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
| 임원선임 제한 | 상장사 등 임원으로 선임·재임하는 것도 최대 5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
| 계좌 지급정지 | 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어요 |
법은 같은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해요. 거래 제한·임원선임 제한·지급정지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됐어요.
계좌 명의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주식이 없는데 먼저 팔고 싶어요 |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아요 |
| 빌려서 팔았어요 | 차입공매도는 정해진 방법을 지키고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린 때만 가능해요 |
| 이미 매수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팔아요 | 매수계약이 체결된 수량 범위 안이면 공매도로 보지 않아요 |
| 빌린 주식의 상환기간이 궁금해요 | 90일 범위에서 정하고 연장해도 총 12개월을 넘지 않아요 |
| 공매도 잔고가 많아요 |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이면 보고·공시 대상이 돼요(평가액 1억 원 미만은 제외) |
| 유상증자 공시 뒤 공매도를 했어요 | 모집가액이 정해지기 전 같은 종목을 공매도했다면 그 증자의 신주를 취득할 수 없어요 |
| 불법공매도로 적발됐어요 | 과징금, 벌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이 가능해요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도참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2025. 3. 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5.4.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2025. 4.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도참고]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2025. 3.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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