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은 정식 이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국가가 물품·공사·용역을 사거나 재산을 팔 때 입찰과 계약, 보증금, 대금 지급,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할지 기본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법 제1조는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요.
- 적용 범위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포함)이에요
- 원칙
-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로 체결하고,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예요
- 제재
- 부정당업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 2026년 5월 개정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은 위기 때 10%에서 5%로 줄일 수 있게 했어요
- 2026년 7월 입법예고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는 방안이 들어 있어요

국가계약법은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법 제2조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해서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한다고 정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이 법을 따라요.
| 구분 | 내용 |
|---|---|
| 국제입찰 정부조달계약 | 정부기관의 물품·공사·용역 계약으로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계약이에요 |
| 제외 | 재판매용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농·수·축산물 구매 등은 국제입찰 대상에서 빠져요 |
| 계약의 원칙 |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로 이행해야 해요. 국제입찰은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정 가입국을 차별하는 조건을 달 수 없어요 |
| 부당한 특약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면 안 되고 정하더라도 무효예요 |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체결하나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해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 단계 | 내용 |
|---|---|
| 입찰 공고 | 경쟁입찰을 하려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해요 |
|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게 하고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시켜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
| 낙찰자 결정 |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이행능력이 있는 최저가격 입찰자, 입찰공고에 적힌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 등이 낙찰자예요. 세입 계약에서는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예요 |
| 저가 낙찰 제한 |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어요 |
| 계약서 |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쓰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계약이 확정돼요 |
계약 이행 중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항목 | 내용 |
|---|---|
|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시켜요. 일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어요 |
| 감독과 검사 | 공사·제조·용역 계약은 감독하고, 이행을 마치면 검사해서 조서를 써요 |
| 대가 지급 |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줘요 |
|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를 위해 내게 해요 |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설계변경,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조정해요 |
| 지체상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늦추면 지체상금을 내게 해요. 같은 계약의 지연 이자와는 상계할 수 있어요 |
계약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 종류 | 설명 |
|---|---|
| 계속비계약·장기계속계약 | 계속비사업은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고, 임차·운송·전기 공급처럼 수년 걸리는 계약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하게 해요 |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계속 제조·수리·공급이 필요할 때 단가에 대해 계약해요 |
| 개산계약 | 개발시제품 제조, 연구용역, 긴급 재해복구처럼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체결하고 사후정산해요 |
| 종합계약 |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발주해요 |
| 공동계약 |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해요 |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임차·운송·보관처럼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은 확정된 예산 범위에서 미리 체결해요 |
부정당업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2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해요. 통보받은 다른 중앙관서도 같은 제한을 해야 해요.
| 대상 | 내용 |
|---|---|
| 계약을 부실·조잡하게 이행한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포함 |
| 담합한 자 | 입찰가격, 수주 물량 등을 미리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
| 하도급 위반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
| 사기 등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 다른 기관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자 |
과징금도 있어요.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한 때문에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부과할 수 있어요.
입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단계 | 기한 |
|---|---|
| 이의신청 |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
| 중앙관서의 심사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 |
| 재심 청구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
| 심사·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
| 효력 | 조정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해요. 위원회는 조정이 끝날 때까지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2026년 5월 시행령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6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5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 분야 | 내용 |
|---|---|
| 대가 지급 | 경쟁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할 때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도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바꿀 수 있어요 |
| 계약보증금률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낮춰요 |
| 위기 시 감경 | 재난, 경기침체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뒀어요 |
| 안전관리 | 특수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계약은 안전 분야 인증과 전문인력·기술을 갖춘 기업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줄 수 있어요 |
| 중대한 위반 | 중대재해, 입찰담합 등으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계약하면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려요 |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비목 합계 비중이 2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50% 이상이면 심의와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해요 |
2026년 7월 입법예고는 무엇을 담았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까지였고 입법이 끝나는 즉시(11월 예상) 시행할 계획이에요.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에 시행한다고 해요.
| 내용 | 설명 |
|---|---|
| 비수도권 기업 |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결과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추첨 순으로 낙찰해요.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요 |
| 연구개발 |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장비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해요 |
| 부실 입찰자 | 공급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서류상 회사가 의심되면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서 빼고,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요 |
| 낙찰제도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낮은 가격부터 평가하고 공사수행능력을 강화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꿔요 |
| 담합 | 담합 주도자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요 |
간이형 종심제에서 조달청 발주 건의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2025년 38.97%, 2026년 3월 68.96%로 늘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국가계약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정부 입찰에 참여하려고 해요 |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이고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면제돼요 |
| 낙찰자가 계약을 안 했어요 |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돼요 |
| 공사 계약보증금이 부담돼요 |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이 15%에서 10%로 낮아져요 |
| 담합이 적발됐어요 | 입찰 참가가 2년 이내로 제한되고 개정안은 제한 기간을 더 늘려요 |
| 낙찰 결과가 부당해요 | 안 날부터 2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해요 |
| 물가가 올랐어요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해요 |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6. 5.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 7. 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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