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동물보호법 제35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시설과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센터의 업무로 구조·보호조치, 소유자 반환, 사육포기 동물 인수, 기증·분양을 들어요.

핵심 정리 기준
신고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신고 전용 번호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해요
직접 구조해도
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해요
공고
보호 중인 동물은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입양
공고 뒤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어요
보호비용
반환받는 소유자나 분양받는 사람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철망 안에 있는 보호소의 개
사진 출처: Nhandler(CC BY 2.5)(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17일 3월 18일부터 일반 국민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어요.

신고 방법내용
전화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에 유실·유기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했어요.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발견 장소와 일시 등을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보내지고, 24시간 접수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구조했더라도 반드시 유실·유기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동물을 인계해야 해요. 법 제39조는 누구나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동물보호센터·보호시설 종사자,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자 등은 직무상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법 제34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 소유자에게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알려야 해요.

구분내용
센터 업무구조·보호조치, 소유자 반환, 사육포기 동물 인수, 기증·분양, 인도적인 처리, 반려동물 사육 교육, 유실·유기 예방 교육, 동물학대 근절 홍보예요
공고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은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요
학대 동물학대받은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요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어떻게 찾나요

법 제41조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정해요. 이때 법 제42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의 징수는 대통령령,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5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분실' 메뉴에 동물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분실 동물 발견 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반대로 '동물 발견' 메뉴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정보와 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요.

유기동물은 어떻게 입양하나요

법 제43조는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해요.

소유권 취득 사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예요
학대받아 보호 중인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예요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 납부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내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내지 않은 경우예요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받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나 동물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어요.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록한 뒤 분양해야 해요. 기증·분양의 요건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된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고,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유실·유기동물은 얼마나 구조되나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7월 23일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항목내용
구조2023년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고 전년보다 0.3% 줄었어요
구조 결과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 1만 5천 마리(13.3%)는 센터에서 보호 중이었어요
입양구조동물 입양은 2만 7천 마리로 전년 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었어요
동물보호센터2023년 228개소예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가 71개소, 동물병원·동물보호단체 등에 위탁한 곳이 152개소예요

같은 조사에서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는 328만 6천 마리였고, 지자체는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어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동물보호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길에서 헤매는 강아지를 봤어요1577-095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해요
내가 데려와서 키워도 되나요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해요
잃어버린 반려견이 센터에 있대요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고, 보호비용을 낼 수 있어요
입양하고 싶어요공고 뒤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없으면 시·도 조례의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될 수 있어요
입양한 개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분양하는 지자체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한 뒤 분양해야 해요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나요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출처21

출처

  1.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1577-0954로 신고하세요(2026. 3.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추석 연휴 멍냥이 안전 지킴이! 공백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2025. 9.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2024. 7.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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