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예요.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해요.
- 누구의 권리인가
-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예요
- 이혼할 때
- 협의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해야 해요
- 조부모
- 비양육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으면 직계존속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한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 절차
-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 지원
-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를 통해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부터 전국 가족센터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면접교섭은 이혼할 때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에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해요.
| 협의 사항 | 내용 |
|---|---|
| 양육자 | 누가 자녀를 직접 키울지 정해요 |
| 양육비용 |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요 |
| 면접교섭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정해요 |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해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아요.
누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하는 사람 | 요건 |
|---|---|
| 비양육 부모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
|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 | 그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직계존속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해요.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로만 보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정해요.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어요. 일시 정지의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을 법원에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가사소송법 제2조는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요. 제50조에 따라 마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청구하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해요.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 단계 | 내용 |
|---|---|
| 협의 |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을 정해요 |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요 |
| 심판 | 조정이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해요 |
만남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나요
여성가족부는 면접교섭서비스가 이혼한 뒤에도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어요.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8개 가족센터가 서비스를 수행 중이고,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센터가 전문가 등의 개입을 지원해요. 이용을 원하는 비양육 부모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합의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서비스 수행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2024년 3월에도 서대문구 가족센터를 찾아 서비스 지원 현황과 양육비 이행 제고 방안을 살폈어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0년 11월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를 발간해 가정법원·지방법원과 법률구조기관에 배포했어요. 이 자료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와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안내가 담겼고, 법원 위촉 상담위원·조정위원·가사조사관 등이 활용하도록 했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모두 이혼 때 협의할 사항이지만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은 따로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양육비 자세히 보기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협의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에 포함해야 해요 |
|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아요 |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안 되면 심판을 청구해요 |
| 아이와의 만남이 어려워요 | 가족센터의 면접교섭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해요 | 비양육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
| 만남이 아이에게 해로울 것 같아요 |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이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요 | 친권 상실이나 2년 이내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2023. 12.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면접교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2024. 3.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녀 중심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를 이해하세요(2020. 11.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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