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위자료

위자료는 남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그 고통을 돈으로 배상받는 것이에요.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 약혼 해제처럼 가족관계가 깨진 데서 생긴 위자료는 가정법원이 맡고,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거쳐요.

핵심 정리 기준
근거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이혼·파혼 위자료
과실 있는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 배상 청구
제3자(상간자 등)
이혼·약혼 해제 원인 손해배상에 제3자 청구도 포함
법원
가정법원 전속관할, 소송 전 조정 신청 원칙
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상속·양도
원칙적으로 불가, 배상 약정이 있거나 소를 낸 뒤에는 가능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 쌍의 결혼반지
사진 출처: Mauro Cateb(CC BY-SA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이혼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약혼 해제 때의 손해배상 규정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어서, 과실 있는 상대가 배상 책임을 져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사건이에요.

확인할 것내용
상대의 잘못혼인 파탄에 상대의 과실이 있어야 함
책임이 비슷할 때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 대등하면 배상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권리 이전정신상 고통 배상청구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되지 않음

출처13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어요. 다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약정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송을 낸 뒤라면 넘기거나 상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할 생각이라면 합의서를 남기거나 소송을 미루지 않는 편이 권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법원은 위자료를 한꺼번에 주는 대신 정기적으로 나눠 주라고 명할 수 있고, 이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혼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따져 정해요. 판례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 상태, 혼인 기간과 생활 정도, 학력·직업·나이 같은 신분 사항, 자녀 양육 관계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봐요. 파탄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으면 각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책임 비율에 따라 액수가 정해져요.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못 받나요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합의했는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위자료를 합의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이혼한 뒤 가정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내면 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보통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처럼 합의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위자료재산분할
성격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묻는 손해배상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것
누가 청구상대에게 책임이 있을 때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 가능
기한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혼한 날부터 2년

출처41

두 청구는 별개라 각각 청구할 수 있고, 1991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제도가 생기면서 따로 청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시부모나 장인·장모처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자나 책임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상간녀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상간자)처럼 혼인 파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돼 있어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가정법원 사건이에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 규정이 바탕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자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의 예로 들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로 안내해요.

청구 방법내용
배우자와 함께같은 사실관계라면 배우자 상대 청구와 하나의 소로 낼 수 있음
관할이 다를 때그중 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음
따로 진행 중일 때이혼소송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다른 법원의 위자료 사건을 병합할 수 있음

출처2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 대등하다고 판단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소와 반소로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둘 다 기각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면 상간자에게 더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어서, 같은 손해를 두 사람이 연대해서 갚을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부를 갚으면 다른 사람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사건(2024므14938)에서 이 구조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보았고, 배우자가 화해권고결정으로 2,000만 원을 먼저 냈으므로 상간자는 나머지 2,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어요.

상간자 위자료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는데,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사건(2025므10716)에서 이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정리했어요.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이혼 위자료는 최종 이혼 때 손해가 확정되므로,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세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3년이 넘어 소를 냈지만,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로 보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원심은 이 청구를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고 부정행위를 안 때부터 3년을 세어 시효가 지났다고 했었어요. 이혼과 상관없이 결혼생활 중의 개별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낼 수 있고, 이것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이에요.

위자료는 무엇인가요

위자료는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하게 하는 돈이에요. 재산이 줄어든 손해와 별도로, 마음의 고통 자체를 금전으로 평가해 받는 것이에요.

파혼위자료는 언제 청구하나요

약혼은 강제로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어서, 한쪽이 혼인을 거부하면 약혼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요. 약혼을 해제하면 과실 있는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상대에게 있을 때)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하거나 간음함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늦춤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출처1

해제는 상대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표시할 수 없으면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봐요. 약혼 해제나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도 가정법원 사건이고,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돼요.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내요.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겨요.

단계내용
조정 신청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이혼·재산분할 등 청구를 함께 조정 신청 가능
민사 청구 병합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허가를 받아 관련 민사 청구도 함께 조정 가능
조정 생략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면 바로 소송 진행
판결병합된 여러 청구는 판결 하나로 재판

출처2

재판상 이혼 소송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가정법원 등에서 다뤄요. 위자료를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이 이혼소송 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와 관련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위자료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을 선고일 순서로 정리했어요. 판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 정보에 적힌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기준으로 했어요.

선고일사건번호핵심 판시
2014년 11월 20일2011므2997 전원합의체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예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성적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요
2024년 6월 27일2022므13504부정행위를 할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해요
2024년 6월 27일2023므16678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부 쌍방 대등하다고 보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요
2024년 6월 27일2023므12782제3자의 책임과 부부 일방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예요.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낸 돈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위자료만 구분하기 어려워도, 법원은 그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어요
2025년 9월 11일2024므14938부부 일방과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위자료 4,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배우자가 2,000만 원을 먼저 냈다면, 제3자는 나머지 2,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원심을 받아들였어요
2025년 10월 16일2024므13669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온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요. 혼인 파탄 뒤 최종적으로 이혼하기까지 생긴 모든 사정도 여기에 들어가요
2026년 1월 29일2025므10716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최종 이혼 때 손해가 확정되므로 단기소멸시효 3년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세요. 이혼과 상관없이 결혼생활 중의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에요

출처7839510116

이 판결들은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 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위자료 책임이 생기는지예요.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부부 사이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됐거나 파탄 책임이 쌍방 대등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둘째는 액수예요.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보고 직권으로 정하고, 배우자가 이미 낸 돈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로 반영돼요. 셋째는 청구 시기와 법원이에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세고,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뤄요.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판단할 때 쓰는 민법 조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한 제750조와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을 정한 제751조, 공동불법행위를 정한 제760조예요.

출처

  1.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이혼(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례속보) — 대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례속보) — 대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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