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는 방법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법원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 신청 장소
-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부부가 함께 출석
- 숙려기간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배 속 아이 포함)를 키워야 하면 3개월, 아니면 1개월
- 기본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3통씩)
-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시(구)·읍·면에 신고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하고 안내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 정해진 기간을 기다린 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협의이혼 절차 자세히 보기협의이혼 서류와 신청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아요.
협의이혼 서류 자세히 보기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만 확인하는 절차여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면접교섭·연금 분할은 두 사람이 따로 정하거나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이혼신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 항목 | 내용 |
|---|---|
| 재산분할 |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의 액수 등을 따져 정함,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 재산 빼돌리기 | 상대가 재산분할을 방해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면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양육비부담조서 | 판사가 양육비 협의를 확인하면 법원이 조서를 만들고,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담음 |
| 면접교섭 |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음 |
| 분할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혼인 기간 몫의 연금을 똑같이 나눠 받음,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의 집행력 규정을 준용해 효력이 생기고, 조서정본의 사건번호가 혼인관계증명서의 협의이혼 사건번호와 같으면 판사나 사법보좌관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안내의 하나로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과 이혼 뒤 부모의 역할 분담 등을 다루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요.
양육비를 못 받으면 선지급 신청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져 양육비 채권이 있고 실제로 받지 못하는 등 요건만 갖추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go.kr)이나 우편으로 해요. 협의이혼 때 판사가 확인해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이것이 양육비 채권을 증명하는 근거가 돼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대법원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5년 혼인 이혼 통계 — 국가데이터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3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 대법원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12년 1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성평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