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 서류와 신청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아요. 신청서는 법원 별지 서식으로 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고, 이혼 안내서와 이혼신고서는 법원 접수창구에 놓여 있어 필요한 사람이 받아 갈 수 있어요.

서류누가·몇 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1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남편 것 1통씩, 아내 것 1통씩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낼 때 관할을 증명하는 1통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통과 사본 2통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협의서 대신 낼 때 각 3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수용증명서 등한쪽이 재외국민·수감자라 혼자 낼 때 1통, 송달료 2회분 미리 냄

출처1

자녀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면 되고,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내도 돼요. 협의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담아야 해요. 협의가 잘 안 돼 기한까지 내기 어려울 것 같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라고 안내해요. 협의서를 1개월 전까지 내지 않으면 판사가 검토와 보정을 위해 확인기일을 미룰 수 있어요.

배우자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만 나와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에 이혼 의사 확인을 맡겨요. 회보가 오지 않은 채 재외공관은 6개월, 교도소는 1개월 넘게 지나면 출석 없이 바로 불확인으로 처리해요. 국내에 살지 않는 부부의 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아요.

이혼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

항목내용
이혼신고서 기재당사자의 이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와 양부모의 이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친권자를 정했으면 그 내용
증인원래 성년 증인 2명이 연서해야 하지만, 법원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이 있는 것으로 봄
신고하는 사람한 사람만 내도 확인서등본이 붙어 있으면 수리
친권자 지정 신고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신고 때 함께 받음, 배 속 아이는 출생신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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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등본을 잃어버렸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확인한 법원에서 등본을 다시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어요. 분실한 부부는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고가 확인일부터 3개월이 지나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송달증명서를 내라고 하고, 실제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었는지를 따져 받거나 돌려보내요.

출처

  1.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대법원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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