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책임이 이혼청구를 막을 만큼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핵심 정리 기준
원칙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예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돼요
판단 요소
유책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별거기간, 자녀 상황 등을 함께 봐요
쌍방 책임
서로 방관하거나 적대하며 오래 지냈다면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청구 기한
부정행위와 기타 사유 모두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서울 서소문동 옛 대법원 청사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청(KOGL Type 1)(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요.

번호이혼사유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예요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예요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예요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예요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예요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예요

출처3

이혼이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은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해요.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칙을 확인했어요.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른다고 해석해 왔고, 제1호부터 제5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6호 사유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이유는 파탄을 스스로 만든 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주면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어긋나고, 배우자 한쪽의 뜻으로 상대를 내쫓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구분내용
원칙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전원합의체의 입장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어요

출처1

이 판결에는 혼인의 실체가 소멸했다면 귀책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례 변경을 주장한 반대의견도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15년 판결은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예는 세 가지예요.

예외 유형내용
상대방도 혼인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일방의 뜻에 따른 이혼이나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어요
유책성을 상쇄하는 보호와 배려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예요
세월의 경과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예요

출처1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대법원이 함께 고려하라고 한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고려 사항내용
책임유책배우자의 책임의 모습과 정도예요
상대방의 의사혼인계속 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이에요
부부 사정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구체적 생활관계예요
별거별거기간과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예요
상대방의 처지이혼이 인정될 경우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예요
자녀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이에요

출처1

위 표의 고려 사항은 모두 2015년 판결이 든 항목이에요.

외도가 계기였다면 항상 유책배우자인가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원고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이를 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되찾으려는 쌍방의 진지한 노력 없이 상호 방관하거나 적대적인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난 끝에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파탄의 책임을 쌍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혼인 중 한쪽의 결함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해도 부부 쌍방은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노력은 접어 둔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그 상대방도 혼인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된 계기만으로 한쪽에 주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내연관계에만 있다고 보고 청구를 막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갈등의 계기일방의 결함이 계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된 책임을 단정할 수 없어요
쌍방의 노력부부 쌍방이 갈등을 극복할 공동의 의무가 있어요
방관·적대오랜 방관과 적대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책임을 나눠 가져요

출처2

이혼을 허용한 판결 사례는 어떤가요

2020년 11월 12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어요. 원심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원고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어 허용했어요.

사정내용
반복된 절차혼인기간 중 협의이혼 절차나 이혼소송을 10여 차례 신청했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했어요
자녀의 복리소송 중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면접교섭 요구 거부 등으로 분쟁이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었어요
형식적 혼인애정이나 존중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봤어요

출처4

대법원은 여기에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칠 사정까지 있다는 점을 더해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혼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제6호의 사유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사유청구할 수 없게 되는 때
부정행위(제1호)사전동의·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예요
기타 사유(제6호)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예요

출처3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내가 외도를 해서 혼인이 깨졌는데 이혼하고 싶어요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해요반대하더라도 상대방도 혼인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별거한 지 오래됐어요별거기간과 별거 후 생활관계는 예외 판단 요소예요
서로 오랫동안 대화도 안 하고 방관해요책임을 쌍방이 나눠 갖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과 소송을 여러 번 하다 취하했어요정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몇 년이 지났어요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수 없어요
이혼이 인정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을 정하는 규정이 준용돼요

출처1243

출처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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