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이혼사유

이혼사유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할 때 한쪽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갖춰야 하는 사유예요. 민법은 이를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로 정해요.

상위 문서: 이혼소송

핵심 정리 기준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예요
소를 내기 전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이혼 방법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에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요
부정한 행위와 기타 중대한 사유의 청구 기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
생사불명 사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아야 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사유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찻잔 두 개 사이에 서류철이 놓인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예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해요.

협의이혼 자세히 보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요

부부 한쪽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번호사유알아둘 점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예요사전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었거나,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예요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6개월 이상 소식이 없으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 상담 답변이 있어요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예요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을 말해요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예요3호와 달리 내 부모 등 직계존속이 당한 대우가 사유예요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예요3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사유의 일부예요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예요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말해요

출처1567

1호부터 5호까지는 구체적인 사유이고, 6호는 이들에 해당하지 않아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이 깨졌을 때 쓰는 포괄 규정이에요. 실제 사건에서는 한 가지 사실이 여러 사유에 걸쳐 주장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만 75세 아내가 3호와 6호를 함께 들어 만 83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부정한 행위와 악의의 유기는 어떻게 다루나요

1호 부정한 행위는 청구 기한이 짧아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됐다면 안 날과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생활법령정보는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같은 증거를 미리 모으라고 안내해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하기 때문이에요.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돼요.

2호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를 가리켜요.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에서 결혼 7년 차에 아내가 말없이 가출해 1년째 소식이 없는 경우, 이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당사자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해요.

대법원은 만 75세의 아내가 3호와 6호의 사유가 있다며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했어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원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예요.

4호는 3호와 짝을 이루는 규정이에요. 3호는 배우자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대우를 다루고, 4호는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받은 대우를 다뤄요. 생활법령정보도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해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사유예요.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졌고, 혼인을 이어 가라고 강제하면 한쪽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상태를 이 사유로 풀이해요.

판단할 때는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파탄 원인에 대한 이혼 청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해요.

대법원 판결사안결론
2021므15398 판결(2022. 4. 14.)법률상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면서 서로 재산 소송을 하고 상호 형사고소까지 하며 다툼을 계속한 사안이에요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쪽에 있다고 단정하고 청구를 배척했는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지 심리해 6호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어요
2025므10730 판결(2025. 9. 4.)한쪽이 배우자의 반대에도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안이에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약 63년이었어요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했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되돌릴 수 없이 무너져 혼인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면 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출처78

2025년 판결은 재산 문제도 혼인파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줘요.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함께 이룩한 재산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판결은 민법이 이혼 때 재산분할제도를 둔 것도 이렇게 함께 이룩한 경제적 공동체를 청산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잘못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판결에서 6호 이혼사유에 관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과 협의해 이혼할 길이 열려 있어서, 재판상 이혼에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될 위험이 크고, 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이혼청구를 막아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어요. 판결은 허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세 가지를 들었어요.

예외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내용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이나 쫓아내는 이혼의 염려가 없어요
책임을 상쇄할 만큼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했어요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파탄 당시 현저하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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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 별거기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복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해요. 이 판결에서는 일부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이혼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유에 따라 달라요. 민법은 1호와 6호에 청구 기한을 두었어요.

사유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1호)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예요
기타 중대한 사유(6호)상대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예요
생사불명(5호)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아야 사유가 돼요

출처1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하는 권리에도 기한이 있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위자료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따로 청구하면 돼요.

재판상 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 신청, 조정 회부, 소 제기의 순서로 진행돼요.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다만 공시송달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혼과 함께 따질 문제가 많을 때는 관련 청구를 묶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다류 사건,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은 마류 사건에 속해요.

소를 내기 전에 해 두면 좋은 준비도 있어요. 먼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같은 전문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요. 재산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 부동산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자녀 양육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이 인정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에도 위자료, 자녀 양육,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위자료 자세히 보기

출처

  1.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이혼(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민원상담사례(배우자가 가출하였을때 이혼관계는?) — 인천지방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판례속보 누리집 (대법원 2025. 9. 4. 선고 중요판결,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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