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하고 안내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 정해진 기간을 기다린 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돼요.12
- 숙려기간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배 속 아이 포함)를 키워야 하면 3개월, 아니면 1개월
-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시(구)·읍·면에 신고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2025년 이혼은 8만 8천 건으로 전년보다 3.3% 줄었고,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1.0세, 여자 47.7세였으며,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17.7%로 가장 많았어요.
| 단계 | 하는 일 |
|---|---|
| 1. 신청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냄 |
| 2. 이혼 안내 | 이혼 절차, 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같은 이혼의 결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내받음 |
| 3. 상담 | 법원이 전문상담인 상담을 권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상담을 권함 |
| 4. 숙려기간 | 안내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나야 확인 가능 |
| 5. 확인기일 | 판사(자녀가 없으면 사법보좌관도 가능)가 신분증으로 두 사람 출석과 이혼 의사를 확인 |
| 6. 확인서등본 받기 | 확인 즉시 부부에게 1통씩 줌,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양육비부담조서정본도 함께 |
| 7. 이혼신고 |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에 신고 |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이혼 안내를 받은 부부에게 확인기일 2개를 한꺼번에 알려 줘요.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로 잡히고,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는 따로 기준이 있어요. 안내받은 날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1개월 안이면 1개월이 지난 뒤로, 성년 1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면 성년이 된 날 이후로 기일을 정해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민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 상황 | 숙려기간 |
|---|---|
| 키워야 할 자녀(배 속 아이 포함)가 있음 | 3개월 |
| 그 밖의 경우 | 1개월 |
| 폭력 등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 | 가정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출처1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 달라고 하려면 그 사유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상담위원 상담을 거쳐 내도록 권해요. 상담받은 날 또는 사유서를 낸 날부터 7일 안에 새 확인기일 통지가 오지 않으면 처음 정해진 기일이 그대로 유지돼요.
불확인 처리와 종결되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둘 다 나왔지만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함 | 불확인 처리 |
|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확인기일에 2번 나오지 않음 |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 |
| 신청서 접수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음 |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 |
| 자녀 협의서·심판서를 내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음 | 불확인 처리 |
| 자녀 협의가 자녀 복리에 어긋나 보정을 명했는데 따르지 않음 | 불확인 처리 |
출처2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 전에는 철회서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시(구)·읍·면에 내면 이혼 의사를 거둘 수 있고,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그 뒤에 낸 이혼신고서는 받아 주지 않아요. 철회서와 이혼신고서의 접수 시각이 같으면 철회서를 먼저 받은 것으로 봐요.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뒤에는 한쪽이 마음이 바뀌었다며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요. 사기나 강박 때문에 이혼 의사를 밝혔다면 가정법원에 그 이혼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대법원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5년 혼인 이혼 통계 — 국가데이터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3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