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세우는 일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인가
국공립 외 어린이집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요
사전 상담
지역 보육 수요와 설치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어요
정원
어린이집 하나에 총 300명을 넘길 수 없어요
면적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이에요
CCTV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요
무인가 운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어린이집 설치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어린이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일곱 가지로 나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세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세우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세우는 직장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세우는 가정어린이집, 보호자나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만들어 세우는 협동어린이집,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도 있어요.

법인·단체등어린이집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유형이 들어가요.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설치하려는 사람은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보육 수요, 설치기준을 상담할 수 있어요. 이어 인가신청서에 법이 정한 서류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인가를 하는 쪽은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해요.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받고,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 이름은 'OO어린이집' 형태로 정해야 하고, 인가 없이 어린이집 이름을 쓰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처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아도 같은 처벌이에요.

대표자, 종류·이름·소재지, 보육정원을 바꾸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인가 없이 운영하면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어기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나요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안 돼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기간이 20년이에요.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설치할 수 없어요.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지는 보육 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을 고려해 쾌적한 곳을 골라야 해요.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른 위험시설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재산 요건도 있어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토지·건물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해요.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쳐 11명 이상이 출자해야 해요.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이에요. 정원은 총 300명을 넘을 수 없어요. 보육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옥외놀이터를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12개월 미만의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이 기준에서 빠져요. 정원이 50명 미만이거나 100m 이내에 기준을 갖춘 놀이터가 있으면 두지 않아도 돼요.

비상구와 소화용 기구 같은 비상재해대비시설도 설치해야 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아동학대 방지와 보안을 위해 설치·관리해야 하고,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는 등 법이 정한 예외도 있어요.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설치기준을 어기면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어기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운영정지가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원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은 어린이집 종류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해요. 가정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얻은 뒤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원장이 될 수 있어요. 정원이 20명 이상인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간호사 면허를 얻은 뒤 5년 이상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원장이 될 수 있어요.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나 어린이집 이름으로 원장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안 돼요. 어기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은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해요. 혼자 설치할 수 없으면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해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어요. 2025년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가운데 1,10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해서 이행률이 94.9%였어요. 미이행 사업장은 86개소였고, 그중 설치 중인 사업장처럼 공표 제외 사유가 있는 76개소를 뺀 10개소가 공표됐어요.

설치한 뒤에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해요. 인가증 사본과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등을 내고,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요.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폐지나 운영 중단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전원조치 계획서를 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생활법령 안내에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표시돼 있어요.

출처

  1. 영유아보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5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어린이집 설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5월 2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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