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심사해요.
- 심사 기한
-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 청문회 기간
-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 13인
- 공개 원칙
- 인사청문회는 공개하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비공개
- 자료 제출
-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제출
-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공직
-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공직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라 임명 동의를 요청받은 사람, 선출을 위해 추천된 사람,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이에요.
헌법은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해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요.
후보자의 병역사항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병무청은 2018년 5월 29일부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어요. 그 전에는 대법원장처럼 임명동의안을 내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선출안을 내는 경우에만 공개했는데,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후보자까지 넓힌 것이에요.
| 단계 | 하는 일 |
|---|---|
| 요청안 제출 | 후보자는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해요 |
| 요청안 처리 전 | 국회의장이 그 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공개해요 |
| 요청안 처리 뒤 | 국회의장이 1개월 안에 병무청장에게 알리고, 병무청장이 관보와 누리집에 공개해요 |
출처3
임명동의안 등에 붙이는 증빙서류에도 병역신고사항이 들어가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봐요. 위원 정수는 13인이고,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해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이 기한 안에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을 호선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해요.
인사청문회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 내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나 국회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사항의 증빙서류를 붙여야 해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해요. 국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해요.
| 단계 | 기한 |
|---|---|
| 인사청문회 |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예요 |
| 경과보고서 제출 |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요 |
| 자료 제출 |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
출처1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등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어요. 다만 인사청문요청안은 예외예요.
위원회는 필요하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증언·진술을 들을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를 내지 않은 기관은 사유서를 내야 하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어기면 그 기관에 경고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는 공개하나요
인사청문회는 공개해요. 다음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요.
-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예요.
-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이나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예요.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예요.
출석한 공직후보자, 증인,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면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밝혀야 해요.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해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보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2026.9.8 개정으로 달라졌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위원회는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고 후보자는 어디까지 답하나요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해요.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사유서를 내야 하고, 위원회는 그 사유서를 경과보고서에 붙여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기관에는 위원회가 경고할 수 있어요.
후보자와 증인,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청문회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사소송법의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거부는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
위원회가 의장에게 내는 경과보고서에는 심사경과나 인사청문경과를 적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해요. 의장은 보고서를 본회의 안건이 되기 전에 인쇄해 의원에게 나눠주지만, 급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법은 2026년 9월 8일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8일 시행된 일부개정(법률 제21884호)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과 임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전 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부터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직위를 하나씩 열거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고 불렀어요. 개정 판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정의하고 그 전체를 가리켜요.
| 조문 | 개정 전(2025년 10월 1일 시행 판) | 개정 후(2026년 9월 8일 시행 판) |
|---|---|---|
| 제5조제1항 | 증빙서류에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을 붙임 | 종합토지세 자리에 종합부동산세를 적음 |
| 제6조제3항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이 기간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내 달라고 요청 | 같은 요청이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인사청문요청대상자) 전체에 적용 |
| 제6조제4항 | 그 기간 안에도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임명·지명할 수 있음 |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 임명·지명할 수 있음 |
| 제9조제1항 단서 | 연장된 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함 | 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함 |
| 제11조제2항 |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청문경과를 보고받으면 의장이 경과보고서를 보냄 | 같은 내용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적음 |
개정 전 열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들어 있었어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현재 목록에는 이 가운데 없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들어 있어요.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청문회를 여는 곳은 어디인가요
국회는 직위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을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을 해요.
| 청문회를 여는 곳 | 대상 | 근거 |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안 |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제2호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대통령당선인이 청문을 요청한 국무총리 후보자 |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단서 |
| 소관 상임위원회 |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1호 |
| 소관 상임위원회 |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2호 |
| 소관 상임위원회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3호 |
출처4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대상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특별위원회에서 청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요.
인사청문회에서 해야 할 일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장, 위원회, 위원, 후보자,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이 각각 해야 할 일과 기한을 정해 두었어요.
| 누가 | 해야 할 일 | 기한 |
|---|---|---|
| 국회의장 | 임명동의안 등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 | 제출되면 즉시 |
| 국회 |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침 |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 의장에게 위원 선임을 요청 |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 |
| 위원회 | 인사청문회를 마침 |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
| 위원회 |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
| 위원 | 질의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
| 위원장 | 서면 질의서를 공직후보자에게 보냄 | 개회 5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
| 공직후보자 |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 개회 48시간 전까지 |
| 위원회 |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송달 |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
|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 |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출, 못 내면 사유서 제출 |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 |
|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 |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는 선서를 한 뒤 10분 범위에서 모두발언을 해요. 선서 내용은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예요. 위원의 질의는 1문1답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가 의결하면 일괄질의 같은 다른 방식도 쓸 수 있어요.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해요.
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어요. 「국회법」에 따른 이해충돌 신고사항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해야 해요.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법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인사청문회법 제19조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청문회 절차·운영에서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 행위 | 제재 | 근거 |
|---|---|---|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한 증인, 보고·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사람,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감정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 |
|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이나 검증을 방해 | 위와 같은 형 | 증언·감정법 제12조 제2항 |
| 증인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증언·감정법 제13조 제1항 |
|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피함 | 5년 이하 징역 | 증언·감정법 제13조 제2항 |
| 선서한 증인·감정인이 허위로 진술(서면답변 포함)하거나 감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증언·감정법 제14조 |
출처5
위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하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기관에는 위원회가 경고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국회는 주무부장관의 출석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위원에게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위협적·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심사나 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공직후보자는 증언·감정법 제4조제1항 단서나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사청문'으로 법령을 찾으면 인사청문회법 하나만 나오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따로 없어요. 인사청문회법 안에도 대통령령이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긴 규정이 없어요. 청문회의 세부 절차와 운영은 법 조문에 직접 들어 있어요. 국회법 제65조의2제6항도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법이 그 법률이에요.
법에 없는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청문을 맡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인사청문회법은 언제 어떻게 고쳐졌나요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23일 제정돼 2026년 9월 8일 시행판까지 열네 차례 고쳐졌어요.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별 본문을 비교해 정리한 연표예요.
| 공포 | 시행 | 바뀐 내용 |
|---|---|---|
| 2000년 6월 23일 | 2000년 6월 23일 | 제정, 위원회 위원 13인, 청문회 기간 12일 이내·2일 이내, 증빙서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은 최근 3년 |
| 2002년 3월 7일 | 2002년 3월 7일 | 청문회 마치는 기한을 12일에서 15일로, 청문회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보고서 제출을 2일에서 3일로 늘림 |
| 2003년 2월 4일 | 2003년 2월 4일 |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도입, 경과보고서·자료 미제출 사유서와 경고 신설,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과 임명 규정 신설 |
| 2005년 7월 29일 | 2005년 7월 29일 | 증빙서류에 직업 추가, 납부 실적을 최근 5년의 납부 및 체납 실적으로 확대, 서면 질의 도달 시한을 4일에서 5일 전으로·답변서 제출을 24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를 송부 요청 대상에 포함 |
| 2007년 12월 14일 | 2007년 12월 14일 | 대통령당선인의 요청 근거를 넣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를 송부 요청 대상에 포함,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 의제) 신설 |
| 2008년 2월 29일 | 2008년 2월 29일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송부 요청 대상에 포함 |
| 2010년 5월 28일 | 2010년 5월 28일 |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의 특별위원회를 청문 기관에 포함,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신설 |
| 2012년 3월 21일 | 2012년 5월 30일 |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송부 요청 대상에 포함 |
| 2014년 3월 18일 | 2014년 6월 19일 |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송부 요청 대상에 포함 |
| 2014년 5월 28일 | 2014년 8월 29일 |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를 송부 요청 대상에 포함 |
| 2020년 3월 24일 | 2020년 3월 24일 |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법령 용어 정비 |
| 2020년 8월 18일 | 2020년 8월 1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송부 요청 대상에 포함 |
| 2021년 5월 18일 | 2022년 5월 30일 |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위원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신고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 |
|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0월 1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용어를 바꿈 |
| 2026년 9월 8일 | 2026년 9월 8일 | 송부 요청과 임명 규정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 전체로 확대, 증빙서류의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바꿈 |
출처
- 인사청문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88년 2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인사 청문 대상 모든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병무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인사청문회법 제정·개정 이력(2000년 제정판부터 2026년 9월 8일 시행판까지 판별 본문 비교)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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