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자외선차단제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년 6월 5일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SPF 지수, PA 등급을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핵심 정리 기준
고르는 법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이 활동 환경에 맞는지 확인해요
바르는 법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히 바르고, 물놀이할 때는 1~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돼요
SPF 50+
'SPF 50+'는 SPF 50 이상의 차단 효과를 뜻하고, 숫자가 높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늘지는 않아요
새 시험법
식약처는 사람 피부 대신 PMMA 판으로 하는 인체 외 시험법 도입을 행정예고했어요
법 규정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야 해요
자외선차단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햇빛 드는 거실 귀퉁이의 요가 매트와 화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자외선차단제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으라고 했어요. 심사·보고된 제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표시뜻
SPF자외선B(UVB, 290~320nm)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50까지는 숫자로 쓰고 50을 넘으면 'SPF 50+'로 써요.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아요
PA자외선A(UVA, 320~400nm)의 차단 효과 등급이에요. 'PA+, PA++, PA+++, PA++++'로 쓰고 '+'가 많을수록 효과가 높아요
내수성약 1시간 물놀이(입수와 자연건조 반복) 뒤에도 자외선차단지수가 사용 전의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에요
지속내수성약 2시간 물놀이 뒤에도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에요

SPF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같은 비율로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효과 차이가 크지 않은데 소비자가 '완벽 차단'으로 오인해 오래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어 'SPF 50+'로 표시한다고 설명했어요.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은 제품 특성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자극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외선차단제는 어떻게 바르면 되나요

상황사용 방법
외출할 때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고르게 발라요
땀이 많이 나거나 오래 햇빛에 있을 때수시로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돼요
물놀이할 때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쓰고,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약 2시간마다 덧발라요
분사·분무형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할 수 있어 먼저 손에 덜어 발라요
귀가한 뒤깨끗이 세안해 피부에 남지 않게 해요
이상 반응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생기면 바로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요

자외선이 매우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긴소매 옷,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를 함께 쓰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자외선 차단 성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외선차단제에는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흡수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시중 제품은 대부분 무기와 유기 성분을 같이 써요.

성분원리장단점
무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등)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요자외선A 차단에 효과적이지만 백탁현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여요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틸헥실살리실레이트 등)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해요자외선B를 흡수하는 성분이 많고 백탁현상이 없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A, B, C로 나눠요. 자외선A는 날씨와 관계없이 연중 일정하게 지표면에 도달하고 유리창을 통과하며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외선B는 일부가 지표면에 닿고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며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외선C는 오존층에 흡수돼 지표면까지 오지 못해요.

자외선차단제 시험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식약처는 2026년 8월 19일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SPF, PA)을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어요.

항목현행개정안
시험법인체시험만 가능인체시험과 인체 외 시험 모두 가능
인체 외 시험없음사람 피부가 아닌 PMMA 판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23675, ISO 24443) 방법에 따라 시험
소요 시간·비용인체시험 약 1달, 600만 원인체 외 시험 약 2일, 350만 원
심사 제출자료 면제주성분이 같으면 첨가제와 관계없이 면제주성분과 첨가제까지 같아야 일부 면제(착향제, 보존제, 1% 미만 착색제 제외)
표시·광고실증 기준이 규정되지 않았음인체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SPF 등)를 표시·광고할 수 있음

식약처는 K-뷰티 수출이 커지는 데 맞춰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이라고 밝혔고, 화장품 연간 수출액이 2022년 80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늘었다고 설명했어요.

법은 자외선차단제를 어떻게 정하나요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과 표시를 아래와 같이 정해요.

조문내용
제4조 제1항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해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야 해요
제10조 제1항화장품 포장에는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모든 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적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나 도안도 표시해야 해요
제13조 제1항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자외선차단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출근길에 바르려고 해요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히 발라요
바다나 수영장에 가요내수성·지속내수성 제품을 쓰고 약 2시간마다 덧발라요
SPF 100이라고 광고해요50을 넘으면 'SPF 50+'로 표시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스프레이 제품을 써요얼굴에는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발라요
기능성화장품인지 궁금해요포장의 표시와 의약품안전나라의 심사·보고 정보로 확인해요
피부가 따가워요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요

출처13

출처

  1. 여름철 '자외선차단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2026. 6.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인체 외 시험법 도입(2026. 8.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화장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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