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외선차단제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년 6월 5일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SPF 지수, PA 등급을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 고르는 법
-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이 활동 환경에 맞는지 확인해요
- 바르는 법
-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히 바르고, 물놀이할 때는 1~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돼요
- SPF 50+
- 'SPF 50+'는 SPF 50 이상의 차단 효과를 뜻하고, 숫자가 높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늘지는 않아요
- 새 시험법
- 식약처는 사람 피부 대신 PMMA 판으로 하는 인체 외 시험법 도입을 행정예고했어요
- 법 규정
-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야 해요

자외선차단제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으라고 했어요. 심사·보고된 제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표시 | 뜻 |
|---|---|
| SPF | 자외선B(UVB, 290~320nm)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50까지는 숫자로 쓰고 50을 넘으면 'SPF 50+'로 써요.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아요 |
| PA | 자외선A(UVA, 320~400nm)의 차단 효과 등급이에요. 'PA+, PA++, PA+++, PA++++'로 쓰고 '+'가 많을수록 효과가 높아요 |
| 내수성 | 약 1시간 물놀이(입수와 자연건조 반복) 뒤에도 자외선차단지수가 사용 전의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에요 |
| 지속내수성 | 약 2시간 물놀이 뒤에도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에요 |
SPF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같은 비율로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효과 차이가 크지 않은데 소비자가 '완벽 차단'으로 오인해 오래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어 'SPF 50+'로 표시한다고 설명했어요.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은 제품 특성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자극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외선차단제는 어떻게 바르면 되나요
| 상황 | 사용 방법 |
|---|---|
| 외출할 때 |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고르게 발라요 |
| 땀이 많이 나거나 오래 햇빛에 있을 때 |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돼요 |
| 물놀이할 때 |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쓰고,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약 2시간마다 덧발라요 |
| 분사·분무형 |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할 수 있어 먼저 손에 덜어 발라요 |
| 귀가한 뒤 | 깨끗이 세안해 피부에 남지 않게 해요 |
| 이상 반응 |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생기면 바로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요 |
자외선이 매우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긴소매 옷,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를 함께 쓰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자외선 차단 성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외선차단제에는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흡수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시중 제품은 대부분 무기와 유기 성분을 같이 써요.
| 성분 | 원리 | 장단점 |
|---|---|---|
| 무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등) |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요 | 자외선A 차단에 효과적이지만 백탁현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여요 |
|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틸헥실살리실레이트 등) |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해요 | 자외선B를 흡수하는 성분이 많고 백탁현상이 없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A, B, C로 나눠요. 자외선A는 날씨와 관계없이 연중 일정하게 지표면에 도달하고 유리창을 통과하며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외선B는 일부가 지표면에 닿고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며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외선C는 오존층에 흡수돼 지표면까지 오지 못해요.
자외선차단제 시험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식약처는 2026년 8월 19일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SPF, PA)을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어요.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시험법 | 인체시험만 가능 | 인체시험과 인체 외 시험 모두 가능 |
| 인체 외 시험 | 없음 | 사람 피부가 아닌 PMMA 판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23675, ISO 24443) 방법에 따라 시험 |
| 소요 시간·비용 | 인체시험 약 1달, 600만 원 | 인체 외 시험 약 2일, 350만 원 |
| 심사 제출자료 면제 | 주성분이 같으면 첨가제와 관계없이 면제 | 주성분과 첨가제까지 같아야 일부 면제(착향제, 보존제, 1% 미만 착색제 제외) |
| 표시·광고 | 실증 기준이 규정되지 않았음 | 인체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SPF 등)를 표시·광고할 수 있음 |
식약처는 K-뷰티 수출이 커지는 데 맞춰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이라고 밝혔고, 화장품 연간 수출액이 2022년 80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늘었다고 설명했어요.
법은 자외선차단제를 어떻게 정하나요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과 표시를 아래와 같이 정해요.
| 조문 | 내용 |
|---|---|
| 제4조 제1항 |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해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야 해요 |
| 제10조 제1항 | 화장품 포장에는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모든 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적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나 도안도 표시해야 해요 |
| 제13조 제1항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어요 |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자외선차단제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출근길에 바르려고 해요 |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히 발라요 |
| 바다나 수영장에 가요 | 내수성·지속내수성 제품을 쓰고 약 2시간마다 덧발라요 |
| SPF 100이라고 광고해요 | 50을 넘으면 'SPF 50+'로 표시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
| 스프레이 제품을 써요 | 얼굴에는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발라요 |
| 기능성화장품인지 궁금해요 | 포장의 표시와 의약품안전나라의 심사·보고 정보로 확인해요 |
| 피부가 따가워요 |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요 |
출처
- 여름철 '자외선차단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2026. 6.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인체 외 시험법 도입(2026. 8.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화장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