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근로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역자활센터 등의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며 자립 능력을 키우는 일자리 사업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자활급여 중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 참여 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에요
- 나이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까지가 원칙이에요
- 일하는 방식
-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주 5일, 근로 유지형은 1일 5시간·주 5일이에요
- 일당
- 시장진입형 66,080원, 사회서비스형 57,840원, 근로 유지형 33,940원이에요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활근로는 무엇인가요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이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하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참여자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여 자활근로, 급여, 자활사례관리 등을 지원받아요. 자활근로는 이 가운데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법은 자활급여를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급여로 정하고 있어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이나 대여,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시설·장비 대여, 창업교육과 기술·경영 지도, 자산형성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활근로는 이 중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에 해당해요. 자활급여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등에 맡겨서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내요.
정부24 안내에서 자활근로의 목적은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기르고 기술습득을 지원하며 근로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자활근로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이에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예요. 일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와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활급여특례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해서 번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게 된 사람이에요. 차상위계층 등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예요.
연령 기준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까지가 원칙이고, 조건부과유예자는 제외돼요.
법에서는 보장기관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때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해서 조건을 제시해야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세우고, 자활 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하면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자활근로는 어떤 유형이 있고 일당은 얼마인가요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해 일하는 방식이에요. 정부24에 나온 유형과 근무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유형 | 근무 기준 | 일당 |
|---|---|---|
| 시장진입형 | 1일 8시간, 주 5일 | 66,080원 |
| 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 5일 | 57,840원 |
| 근로 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 33,940원 |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에 낸 개편 계획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기존 사업단은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나뉘어요. 이 사업단을 경제적 자활을 목표로 하는 자립도전형(취업도전형, 창업도전형)과 사회적 자활을 목표로 하는 자활준비형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활근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신청 기한은 따로 없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이고, 선택 서류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아요.
신청 뒤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지원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단에 참여해요. 지역자활센터는 법에 따라 보장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정한 곳이에요.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일은 자활의욕을 높이는 교육, 정보 제공·상담·직업교육·취업알선, 생업 자금 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과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를 만들어야 해요.
자활기업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서로 협력해서 자활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고, 설립과 운영 주체에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2명 이상 들어가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갖춰서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해요.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나 차상위자였다가 나중에 벗어난 사람이 계속 구성원이면 수급자나 차상위자로 계산해요.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세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적용돼요. 또 수급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었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했을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해요.
자활사업 개편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50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지에 따라 목표를 경제적 자활(취·창업)과 사회적 자활(자활의지 제고와 사회참여)로 나누고, 참여자의 자립역량과 환경을 확인한 뒤 개인별 자활목표를 정해서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정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2027년에 2차 시범사업안을, 2028년에 본 사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202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서울 강서지역자활센터를 찾았을 때 센터에는 약 230명의 참여자가 편의점, 식당, 재활용품 수거 등 여러 업종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과 자활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보건복지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13, 확인 2026-10-18)(새 창)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고려한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공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6월 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추석 명절 전 취약계층 자활지원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