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일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를 넓히고 소득을 보장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이 맞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워요.
- 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에요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는 월 2,156,880원(주 40시간), 시간제는 월 1,078,440원(주 20시간)이에요
- 복지일자리
- 월 56시간 일하고 월 577,920원을 받아요
- 신청
- 시·도나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해요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 2027년 정부안
- 참여 인원을 35,846명에서 38,446명으로 늘리는 안이에요

장애인일자리지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줘서 사회참여를 늘리고 소득을 보장하려는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같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해왔어요. 참여 규모는 2016년 14,827명에서 2026년 35,846명으로 늘었어요.
장애인일자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이에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같아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해당돼요. 장애인 등록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해요.
장애인일자리지원에는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얼마를 받나요
일자리는 일반형, 복지일자리, 특화형 세 가지예요.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어요. 전일제는 주 40시간 일하고 월 2,156,880원을 받고, 시간제는 주 20시간 일하고 월 1,078,440원을 받아요.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 일하고 월 577,920원을 받아요.
특화형 일자리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가 있어요. 둘 다 주 25시간을 일하고 월 1,351,920원을 받아요.
장애인일자리지원에서 장애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생기는 장애를 말해요.
장애인일자리지원 신청 자격은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고 아직 일을 하지 않는 18세 이상이에요.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나 시·군·구에서 내는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요. 접수 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청이에요.
먼저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고, 장애인등록증 앞뒷면 사본과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붙여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았다는 확인서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사본을 내고, 소득 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은 그 사실을 적은 증명원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해요.
장애인카페 10주년 행사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일자리지원의 대표 사례인 장애인카페의 10주년 행사는 이렇게 열렸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6년 9월 17일 장애인카페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어요. 이 카페는 2016년 3개 매장과 근로자 14명으로 시작해서 2026년 7월 118호점을 열었고, 10년 동안 중증장애인 410명에게 일자리를 줬어요.
정부는 카페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2024년부터 장애인 편의점이라는 새 업종을 도입했어요. 중증장애인이 고를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202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일자리 지원 인원을 올해 35,846명에서 38,446명으로 2,600명 늘리고, 예산을 246억 원 더 쓰는 안을 밝혔어요.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를 계속 개발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에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훈련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직업상담과 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 서비스로 운영돼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모든 장애인에게는 2027년 7월부터 월 10만 원의 훈련지원비를 새로 지원하고, 시설 경영 컨설팅 예산도 3.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안이에요. 이 금액들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정부안이에요.
출처
- 장애인일자리지원 — 보건복지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5-12, 확인 2026-10-17)(새 창)
- 장애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오늘도 바리스타로 활약합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중증장애인 일자리 10년의 변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