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는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예요.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2018년 7월 1일부터 규모별로 차례로 시행됐어요.
-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 국회 통과
- 2018년 2월 28일, **공포**: 2018년 3월 20일
- 시행
-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 50~299인 2020년 1월 1일, 5~49인 2021년 7월 1일
-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52시간제는 개정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으로, 1일을 8시간으로 정해요.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요. 2018년 3월 20일 개정으로 제2조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들어가, 주 40시간과 연장 12시간을 합친 52시간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됐어요.
정부는 개정 전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은 26개였고 495만 명이 이 업종에서 일했다고 해요.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1주 최대 근로시간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넣지 않아 최대 68시간 | 연장·휴일근로 포함 최대 52시간 |
| 1주의 뜻 | — |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 |
| 특례업종 | 26개 | 5개로 축소(2018년 7월 1일~) |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1주 40시간 | 1주 35시간(연장 6시간→5시간) |
| 휴일근로 가산수당 | — | 할증률을 법에 명시(2018년 3월 20일~) |
| 공휴일 | — |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
위키백과도 주52시간근무제를 2018년 2월 28일 정부가 처음 도입한, 한 주에 52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하는 근무제로 소개해요.
주52시간제는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주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기를 나눠 시행됐어요. 근로기준법 개정 부칙이 정한 일정이에요.
| 사업장 | 적용 시작 | 비고 |
|---|---|---|
| 상시 300명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 2018년 7월 1일 |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은 2019년 7월 1일 |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0년 1월 1일 | 1년 계도기간 부여 |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 2021년 7월 1일 | 30인 미만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 허용 |
| 5명 미만 | 부칙의 시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음 | 한겨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분류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법률 부칙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정부가 시행 시기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법 개정 3년 뒤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었고, 주53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비율이 19.9%에서 12.4%로 줄었다고 밝혔어요.
주52시간제 때문에 새로 해야 하는 일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규모별 시행일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안으로 맞춰야 해요.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연장은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불가피하게 초과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아요.
| 제도 | 내용 | 근거 |
|---|---|---|
| 특별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사태가 급박하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 건강 보호 조치 |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 | 제53조제7항(2021년 개정)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와 임금 감소 보전 방안 필요 | 2019년 2월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 |
| 30인 미만 추가 연장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추가 | 제53조제3항, 2021년 7월 1일~2022년 12월 31일 |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 초과로 늘려 쓰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한국경제 보도에 나왔어요.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근로 한도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처벌 대상 조문은 아래 표와 같아요.
| 조문 | 처벌 대상 | 형량 |
|---|---|---|
| 제110조제1호 |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제1항·제2항(연장근로 한도), 제53조제4항 본문·제7항(특별연장근로 인가·건강보호)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110조제2호 |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휴일 부여 명령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처3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이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는 것이며, 연기나 법의 미집행, 처벌 유예·면제를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이 적발되고 시정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고소·고발 시 고의성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 대상 | 계도기간 |
|---|---|
| 300인 이상 | 총 9개월(전체 6개월 + 개선계획 제출 기업 3개월 추가) |
| 50~299인 | 1년 |
| 30인 미만 | 2023년 한 해 최대 9개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고, 2023년 말 계도기간을 연장해 총 2년 운영 |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26일 3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을 12월 31일에 끝낸다고 밝혔어요. 2년간 계도기간을 준 뒤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 4개월 이내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에요. 다음 해 6월까지는 기업 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줘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2026년 8월 특별연장근로를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시행령·시행규칙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2020년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넓어졌어요. 개정 전에는 시행규칙 제9조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으로만 한정했어요. 주52시간제 시행과 특례업종 축소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예외 상황이 늘어난 데 따른 보완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으로 인가 사유에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어요. 또 2021년에는 단위기간 3~6개월의 탄력근로제 신설과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1개월에서 3개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를 담은 보완입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어요. 시행은 2021년 4월 6일, 5~49인 사업장은 7월 1일이에요.
주52시간제의 경과는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요?
| 날짜 | 내용 |
|---|---|
| 2018년 2월 28일 |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2018년 3월 20일 |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법률 제15513호) |
| 2018년 7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시행,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 |
| 2019년 2월 19일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합의 |
| 2019년 7월 1일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적용 |
| 2019년 12월 11일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발표 |
| 2020년 1월 1일 | 50~299인 사업장 시행 |
| 2020년 1월 31일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
| 2021년 7월 1일 | 5~49인 사업장 시행, 30인 미만 한시적 8시간 추가 연장 시작 |
| 2022년 12월 30일 | 30인 미만 추가 연장 일몰을 앞두고 2023년 1년 계도기간 발표 |
| 2024년 12월 26일 | 3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 종료 발표 |
주52시간제를 둘러싼 평가와 논의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정부가 이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평가는 말한 사람에 따라 달라서 누가 한 말인지 구분해서 적어요.
| 말한 사람 | 내용 |
|---|---|
| 고용노동부(2021년) | 장시간근로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며, 국회사무처 조사에서 주52시간제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에 뽑혔다고 설명했어요 |
| 한국경제 보도(2021년) |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60시간을 허용해도 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전했어요 |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2022년) | 법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처벌 규정까지 둔 것은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며 계도를 비판했어요 |
| 게임업계 토론회(2026년 1월) | 한성대 권상집 교수 등이 게임업계에 유연근무제·재량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문체부·노동부 관계자가 공감을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2026년 8월) | "주52시간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2026년 8월) |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제도에서도 큰 실적을 내고 있다며 특례 논의가 과열됐다고 말했어요 |
| 국민의힘(2026년 7월) | 예외를 호남에만 두지 말고 전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
| 진보당·양대 노총(2026년 7~8월) | 주52시간제 예외 추진을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어요 |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자의 주52시간 상한 제외를 담는 방안을 논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에게 보고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고, 김영훈 장관도 정부가 확정한 것은 없다고 했어요.
출처
- 주52시간근무제 — 위키백과 · 2026년 6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Q260732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노동시간 단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종수정 2021-01-25, 확인 2026-10-24)(새 창)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처벌유예·면제 의미하지 않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정부지원 사업 적극 추진 등으로 주52시간제 준수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 한겨레 (2022-12-30, 확인 2026-10-24)(새 창)
-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지켜야…계도기간 종료 — 한겨레 (2024-12-26, 확인 2026-10-24)(새 창)
- 김영훈 노동장관 “‘주 52시간 예외’ 없어도 반도체 어마어마한 성과…논의 과잉” — 경향신문 (2026-08-05, 확인 2026-10-24)(새 창)
- '주52시간 특례' 놓고 산업·노동장관 이견…정부 결단만 남았다 — 머니투데이 (2026-08-06, 확인 2026-10-24)(새 창)
- 호남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전국적용' 요구부터 '노동개악' 반발까지 — 파이낸셜뉴스 (2026-07-31, 확인 2026-10-24)(새 창)
- '주52시간제' 완화 호소하는 게임업계...문체부·노동부도 "공감" — 아이뉴스24 (2026-01-27,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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