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지여행
패키지여행은 여행사가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여행 상품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2일 자료에서 여행사가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다루며, 판매한 여행사에게 일정 중 여행객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여행업자의 계약·보험·광고 의무는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규칙이 정해요.
- 계약서
-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맺으면 여행일정표와 약관이 포함된 여행계약서,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줘야 해요
- 안전정보
- 계약을 맺을 때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안전정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 일정 변경
- 선택관광을 포함한 여행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서면 동의가 원칙이에요
- 보험
-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 사고 책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여행 중 사고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책임 비율을 산정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의견표명했어요

패키지여행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패키지여행은 민법상 여행계약의 하나이고, 판매하는 여행사의 의무는 관광진흥법이 정해요. 핵심만 표로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패키지여행을 판매하는 여행업은 어떻게 나뉘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여행업을 아래 세 가지로 나눠요.
| 여행업의 종류 | 대상 |
|---|---|
|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에요.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해요 |
|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에요.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해요 |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에요 |
법 제12조는 여행업의 등록을 한 사람(여행업자)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정해요.
패키지여행 계약 때 여행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 제14조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할 때 해야 할 일을 아래와 같이 정해요.
| 계약 때 의무 | 내용 |
|---|---|
| 안전정보 제공(제14조 제1항) |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아요 |
| 계약서 교부(제14조 제2항) |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줘야 해요 |
| 일정 변경 동의(제14조 제3항) | 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를 아래 세 가지로 정해요.
| 서면으로 제공할 안전정보 |
|---|
|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벌칙이에요 |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예요 |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예요 |
패키지여행 일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22조의4는 일정 변경 동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 규정 | 내용 |
|---|---|
| 서면 동의 |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바꾸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
| 서면동의서 내용 |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한다는 자필서명이 포함돼야 해요 |
| 긴급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사후에 서면으로 변경내용 등을 설명해야 해요 |
여행업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해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서와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내주지 않거나,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을 바꾸면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대상이 돼요.
패키지여행 광고에는 무엇이 표시되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21조는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람이 광고를 하려면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할 때는 내용이 같은 항목을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 광고에 표시할 사항 |
|---|
|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이에요 |
|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예요 |
| 여행경비예요 |
|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이에요 |
| 최저 여행인원이에요 |
| 기획여행과 관련한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이에요 |
|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이에요 |
|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예요 |
패키지여행 인솔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법 제13조는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그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둘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정해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장관은 등록한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해요.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돼요.
시행규칙 제22조는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아래 중 하나로 정해요.
| 자격요건(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
패키지여행 사고에 대비해 여행사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요
시행규칙 제18조는 법 제9조에 따라 여행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할 보험을 아래와 같이 정해요.
| 구분 | 내용 |
|---|---|
| 여행업자 일반 |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해요 |
| 기획여행 실시자 | 위 보증보험 등에 더해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
| 가입·예치 금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정해요 |
| 증명 | 가입하거나 예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해요 |
패키지여행 중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2일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에서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을 했어요.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사건 | 여행사를 운영하는 ㄱ씨가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ㄴ씨가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뒤 귀국해 치료를 받았어요 |
|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ㄱ씨에게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어요.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했으므로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였어요 |
| ㄱ씨 주장 | 단체여행객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했는데 전액을 청구한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어요 |
| 조사 결과 | 판매한 여행사는 여행객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ㄱ씨는 계약 전 일정표와 설명서로 방문할 여행지를 미리 안내했고,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
| 의견표명 | 설령 책임이 인정되어도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공단은 이를 산정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비율을 산정한 뒤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요 |
| 제도개선 |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책임 비율을 산정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고, 공단도 취지에 공감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행사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잘 안내해야 하고, 여행객은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어요.
패키지여행에서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5조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행업과 관련한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처분 사유 |
|---|
|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예요 |
|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해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예요 |
| 법 제14조를 위반해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주지 않거나,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을 변경한 경우예요 |
|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예요 |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예요. 이때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
패키지여행에서 상황마다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 여행업자는 여행일정표·약관이 포함된 여행계약서와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내줘야 해요 |
| 여행지 위험 정보가 궁금해요 | 계약 때 여행경보단계 등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해요 |
| 현지에서 일정이 바뀐대요 | 해당 날짜 일정 전에 서면 동의가 원칙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서면 설명이 가능해요 |
| 광고에서 확인할 점이 있어요 | 등록번호, 여행경비, 서비스 내용, 최저 여행인원, 보험 내용, 여행경보단계가 표시돼야 해요 |
| 인솔자가 있어요 | 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사람이어야 해요 |
| 여행 중 사고가 났어요 | 여행사는 안전 확보 의무가 있고, 계약 때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내줘야 해요 |
|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해요 | 권익위는 책임 비율을 산정한 뒤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어요 |
패키지여행 계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이 있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여행을 준비하는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눠요. 여행일정과 교통수단·숙박시설을 스스로 계획해 직접 예약하는 자유여행이 하나이고, 여행사가 파는 패키지 투어상품을 이용하거나 여행 중 필요한 일부 사항(교통, 숙박, 관광지 입장권, 음식점 등)을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예요. 민법 제674조의2는 이렇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여행계약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 여행 방식 | 일정과 예약을 누가 정하나요 |
|---|---|
| 자유여행 | 여행자가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교통수단·숙박시설·관광정보를 직접 찾아 예약해요 |
| 패키지 투어 | 여행사가 만든 상품을 이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여행사를 통해 예약해요 |
출처6
해외 패키지여행의 계약은 서류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생활법령정보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계약 내용이라고 정리해요.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것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비고에는 국내여행(제10020호)과 국외여행(제10021호) 표준약관이 각각 2019년 8월 30일 개정으로 적혀 있어서 국내용과 국외용이 따로 있어요.
| 계약을 이루는 것 | 담기는 내용 |
|---|---|
| 여행계약서 |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이 들어가요 |
| 여행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이에요. 여행사와 여행자는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르면 여행사가 그 사실과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
|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 |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실시일정과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여행자 유의사항이 들어가요 |
| 요금 지급 |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을 내고, 나머지 잔금은 여행출발 7일 전까지 내요 |
출처5
패키지여행을 파는 여행업이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은 위의 여행업 장에서 정리했어요.
패키지여행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퍼졌나요
국가기록원은 해외여행 자유화를 다룬 기록에서 정부가 1983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했고, 이것이 국민의 관광 목적 해외여행이 처음 풀린 일이라고 설명해요. 연령과 재산에 기준을 둔 제한적 자유화였고, 이후 해외여행이 가능한 연령대를 해마다 조금씩 낮췄어요.
전면적 자유화는 1989년에 이루어졌어요. 국가기록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뒤 커진 국제화 분위기, 1980년대 후반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 1987년 민주화 이후 풀린 사회 분위기를 배경으로 꼽아요. 자유화되자 가장 먼저 반긴 것이 여행사였고, 여행사들은 각종 여행 패키지를 상품으로 내놓았으며 호응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전까지 제주도나 설악산으로 가던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게 됐고, 친목 여행이나 효도관광도 유행했어요.
같은 기록에 따르면 1989년에는 출국자 수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었고, 대학생들이 방학에 연수와 배낭여행을 떠나는 일도 크게 늘었어요. 당시 여권을 받으려면 하루 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 교육은 늘어나는 관광객을 감당하기 어렵고 형식적이라는 이유로 1992년에 폐지됐어요. 국가기록원은 요즘에는 여행사가 이끄는 패키지여행보다 스스로 일정을 만드는 자유여행객이 점차 늘고 있다고도 적었어요.
법적 틀은 뒤에 갖춰졌어요. 민법은 2015년 2월 3일에 제9절의2 여행계약을 새로 넣어 여행계약의 정의, 해제와 해지, 담보책임 같은 규정을 두었어요.
패키지여행 관련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숫자는 패키지여행만 따로 센 것이 아니라 국외여행 전체의 규모와 소비자 상담이에요.
| 항목 | 수치 |
|---|---|
| 2025년 출국한 한국인(법무부 출입국 통계) | 2,957만 5501명 |
| 2025년 한국인 해외여행객(야놀자리서치 최종 집계) | 2,955만 명 |
| 2025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 946만 명으로 2019년보다 69.4% 늘었어요 |
| 2025년 1인당 해외여행 지출액 | 1104.8달러예요 |
| 2023년 5월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 상담 | 420건으로 전년 같은 달(105건)의 4배예요 |
| 그중 계약 해제·해지와 과도한 위약금 | 198건(47.1%)이에요 |
| 그중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 75건(17.9%)이에요 |
| 그중 국내 온라인 거래 | 202건(48.1%)이에요 |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2025년 한국인 출국 행선지에서 중국과 일본이 두 자릿수로 늘고 태국과 필리핀은 두 자릿수로 줄었어요.
패키지여행에서 흔히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히 하는 생각 | 실제 규정 |
|---|---|
| 취소하면 계약금은 무조건 못 받아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은 여행자가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해제를 요청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고 정해요. 29~20일 전은 여행요금의 10%, 19~10일 전은 15%, 9~8일 전은 20%, 7~1일 전은 30%, 여행 당일은 50%를 배상해요 |
| 천재지변이면 위약금을 물어요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해요. 여기서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를 말해요 |
| 인원이 모자라면 출발 직전에 취소돼도 어쩔 수 없어요 |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때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알려야 해요.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1일 전 통지는 여행요금의 30%, 출발 당일 통지는 50%를 배상해요 |
| 하자가 있어도 여행이 끝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
| 현지에서 가이드가 말하면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 일정을 바꾸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
| 여행 중 다치면 모두 여행사 책임이에요 | 권익위는 여행사에 안전 확보 의무가 있지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
패키지여행의 연도별 주요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 시기 | 변화 |
|---|---|
| 1983년 1월 1일 |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쓰는 관광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
| 1989년 |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됐고, 출국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었어요 |
| 1990년 9월 8일 | 한국관광공사가 자유화 이후 20대의 해외여행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어요 |
| 1992년 | 여권 신청 때 받던 소양교육이 폐지되고, 5일 걸리던 신원조사를 전산 확인으로 바로 끝내도록 바꿨어요 |
| 2015년 2월 3일 | 민법에 제9절의2 여행계약이 새로 들어갔어요 |
| 2025년 12월 2일 |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의 구상금을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
| 2025년 | 법무부 집계로 한국인 2,957만 5501명이 출국했어요 |
출처
- 관광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2025. 12.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관광진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해외여행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내여행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해외여행 자유화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국가기록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작년 국민 출국 2958만명, 외국인 입국 1958만명(수정) — 헤럴드경제 미주판 (2026. 1. 27., 확인 2026-10-25)(새 창)
- "외국인관광객 역대 최고치 찍었지만 관광수지는 3년째 적자" — 파이낸셜뉴스 (2026. 2. 24., 확인 2026-10-25)(새 창)
- "취소수수료 너무 비싸"…해외여행 민원 '껑충' — 쿠키뉴스 (2023. 6. 16.,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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