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돕는 제도예요. 학교급식법 제4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대안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정해요.
- 경비 부담
- 급식시설·설비비와 급식운영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우선 지원
- 보호자 부담 경비를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학생 등을 먼저 지원해요
- 알레르기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쓰면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 입찰 제한
-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긴 업체는 최대 6개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 2026년 점검
- 봄 학기 26곳, 가을 학기 14곳을 적발했어요

학교급식비는 누가 내나요
법 제8조는 학교급식 경비를 아래처럼 나눠요.
| 경비 | 부담 원칙 |
|---|---|
| 급식시설·설비비 |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 급식운영비 |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
| 식품비 |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 추가 지원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
법 제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할 때 아래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고 정해요.
| 우선 지원 대상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학생이에요 |
|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에요 |
|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에요 |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에요 |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학교급식의 안전은 어떻게 지키나요
| 항목 | 내용 |
|---|---|
| 식재료 |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해요 |
| 위생·안전관리 |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 혼입과 오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해요 |
| 영양교사·조리사 |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둬요 |
| 운영방식 |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하지 않아요 |
| 알레르기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쓰면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
법 제16조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쓰면 안 된다고 정해요.
| 위반 | 벌칙 |
|---|---|
|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공급업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공급업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표준규격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공급업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위반 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없나요
학교급식법 제15조의2는 2026년 8월 20일 시행됐어요.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매계약을 할 때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2026년 8월 18일 이 내용을 구체화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 위반행위 | 제한 기간 |
|---|---|
|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4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해요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해요 |
| 그 밖의 중요한 위반행위 | 위반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6개월 범위에서 제한해요 |
학교급식 시설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마다 학교와 유치원 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를 점검해 결과를 발표해요.
| 점검 | 대상 | 결과 |
|---|---|---|
| 2026년 봄 신학기(2월 23일~3월 20일)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1,910곳,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8,591곳 | 식품위생법 위반 26곳 적발(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13곳, 급식시설 등 13곳) |
| 2026년 가을 학기(8월 24일~9월 11일) |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5,952곳,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 31,548곳 | 14곳 적발(급식시설 등 6곳,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8곳) |
봄 점검의 주요 위반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진열·보관 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등이었어요. 가을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보존식 미보관 1건 등이었어요.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이에요. 적발된 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우리 아이 학교에 급식이 있나요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이 학교급식 대상이에요 |
| 급식비는 얼마를 내나요 |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지원이 달라요 |
| 급식비를 지원받고 싶어요 |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학생,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학생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
|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 학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급식 전에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
| 원산지가 의심돼요 | 원산지 거짓 표시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입찰참가도 제한돼요 |
| 급식 위생이 걱정돼요 | 식약처가 신학기마다 급식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업소는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요 |
출처
- 학교급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026. 8. 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체 점검 결과…14곳 적발(2026. 10.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봄 신학기 학교 주변 식품 무인점포,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26곳 적발(2026. 4.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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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