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면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제1조는 이를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밝혀요.
- 안전관리계획
-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건설사업관리
- 발주청은 필요한 공사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 품질관리
-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을 세워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시험·검사 결과를 7일 안에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요
- 수준평가
-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참여자는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고 2019년부터 결과가 공개돼요
- 등급 반영
- 시공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최근 3년 평균을 신인도 평가에 반영하고 매우 우수는 2% 가산, 매우 미흡은 4% 감점이에요

건설기술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제2조는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품질관리·안전점검에 관한 기술, 시설물의 운영·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기술,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사업관리 기술로 넓게 정의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따로 정한 사항은 뺀다고 해요.
| 용어 | 뜻 |
|---|---|
| 건설엔지니어링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공사의 시공과 시설물의 보수·철거는 제외해요 |
|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예요 |
| 감리 | 법령·기준·설계도서에 맞게 공사가 되도록 시공·품질·안전관리를 기술 지도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예요 |
| 발주청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의 장이에요 |
| 건설사고 |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생긴 사고예요 |
건설기술인과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구분 | 내용 |
|---|---|
| 건설기술인 신고 |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내용으로 등급과 건설기술경력증을 받아요 |
| 업무정지 |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입히면 2년 이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면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
| 신기술 지정 |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개량한 건설기술이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해 기술사용료를 받게 해요. 발주청은 우수한 신기술을 공사에 우선 적용해야 해요 |
건설사업관리는 무엇을 하나요
제39조는 발주청이 설계·시공 관리가 어렵거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공사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하고 시공 단계의 품질·안전관리 확인, 설계변경 확인, 준공검사 같은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도 포함해요.
| 항목 | 내용 |
|---|---|
| 필수 확인 업무 | 시공이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맞는지, 품질시험과 검사를 했는지, 건설자재·부재가 적합한지 확인해요 |
| 보고서 | 주요 구조부의 시공·검사·시험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해요. 거짓 작성은 업무정지 사유예요 |
| 공사중지 명령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안전관리·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해 피해가 우려되면 재시공·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는 따라야 해요 |
| 부실 측정 |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면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기술인에게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주고 입찰 때 불이익을 줘요 |
| 현장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발주청은 현장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안전사고·부실공사 우려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해야 해요 |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55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과 검사를 하고,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와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자재공급원 승인 |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을 공장을 고를 때 발주청이나 감리자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 품질 인증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자재를 공급해야 하고,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면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
| 일요일 공사 제한 |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는 긴급 보수·보강처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일요일에 시행하지 못해요 |
| 안전관리비 | 발주자는 계약할 때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해요 |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건설현장의 안전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사가 수립하고 발주자가 승인하는 절차, 시공사와 안전점검업체의 정기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자나 감리자의 관리 등 여러 제도로 관리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26일 설명했어요.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함께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약 2.2만 개소 현장을 따로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어요.
| 제도 | 내용 |
|---|---|
| 안전관리계획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조직 등을 담은 계획을 착공 전에 승인받아요. 점검 결과와 준공 때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요 |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위험 공종이 있으면 시공 절차와 주의사항을 담은 계획을 승인받아요 |
| 가설구조물 | 동바리·거푸집·비계 같은 가설구조물은 관계전문가(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해요 |
| 안전관리조직 |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하수급인 협의체를 둬요 |
| 스마트 안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선안전장비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 사고조사 | 건설사고를 안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중대한 사고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6일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어요. 이 평가는 제62조 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하고 2019년부터 결과를 공개해요.
| 항목 | 내용 |
|---|---|
| 평가 대상 |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에서 공기 20% 이상 진행된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평가 방식 |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전담 조직구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지원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로 평가해요 |
| 등급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95점), 보통(60~85점), 미흡(40~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이에요 |
| 사망자 반영 | 사망자 1~2명은 1등급, 3~4명은 2등급, 5~6명은 3등급 하향하고 7명 이상은 최저등급이에요 |
| 2025년 결과 |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를 평가해 6곳(발주청 1곳, 시공자 5곳)이 매우 우수, 42곳이 우수, 42곳이 매우 미흡이었어요 |
| 활용 |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등급제를 거쳐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시공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신인도 평가에 반영해요. 최근 3년 평균으로 매우 우수는 2% 가산, 미흡은 2% 감점, 매우 미흡은 4% 감점이에요 |
2025년에는 민간공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23개 시공자 가운데 1곳만 참여했다고 해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위반 | 벌칙 |
|---|---|
|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다리·터널·철도 등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함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제85조) |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안전점검 미실시, 관계전문가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 품질관리계획 미이행, 품질 미확보 자재 공급·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88조) |
|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 현장 점검·부실 측정 거부·방해, 신기술 활용실적 거짓 제출, 경력 거짓 신고, 명의 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9조) |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건설기술진흥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큰 공사를 하는 시공사예요 |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점검 결과와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요 |
| 공사 현장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요 | 건설사업관리자나 공사감독자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 공사현장 안전이 걱정돼 민원을 넣었어요 | 요건을 갖춘 민원이면 발주청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현장을 점검해야 해요 |
|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 근무처·경력·학력·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요 |
| 안전 등급이 낮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시공자는 신인도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면 4% 감점이에요 |
| 공사 안전은 누가 점검하나요 | 시공사와 안전점검업체, 감리자, 국토교통부 연간 약 2.2만 개소 점검이 함께 해요 |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2026. 1.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2025. 2.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