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법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등록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경미한 공사는 예외예요
서면 계약
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요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어요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현금으로 지급해요
전자대금지급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도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개정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불법하도급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토교통부 직접처분과 자진신고 시 감경 근거가 새로 생겨요
건설산업기본법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항목내용
정식 이름건설산업기본법
분류법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
처음 제정1958년 3월 11일 건설업법으로 제정, 19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
현행법률 제21034호, 2025년 8월 26일 공포한 일부개정, 2025년 11월 27일 시행
시행 예정법률 제21894호, 2026년 9월 8일 공포, 2027년 1월 1일 시행
규모11개 장
하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6년 6월 23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26년 1월 2일 시행)

출처145

건설산업기본법은 어떤 장으로 이뤄져 있고 건설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본문(2025년 11월 27일 시행)은 11개 장으로 이뤄져 있어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합친 건설산업 전체를 다루는 법이라서, 등록·계약·하도급 같은 거래 규칙부터 공제조합, 분쟁조정, 벌칙까지 한 법에 들어 있어요.

장이름주요 내용
1총칙목적, 정의, 기본이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제1조~제7조)
2건설업 등록건설업의 종류, 등록과 등록기준, 표시·광고 제한, 결격사유, 양도, 폐업, 등록증 대여 금지(제8조~제21조의2)
3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도급 원칙, 시공능력 평가·공시, 하자담보책임, 직접 시공, 하도급 제한, 하도급대금 지급, 불공정행위 금지와 신고(제22조~제38조의4)
4시공 및 기술관리건설기술인 배치, 시공자 제한, 건설공사 표지 게시, 손해배상책임(제40조~제44조)
5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경영합리화 노력,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상생협력,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45조~제49조의2)
6건설사업자의 단체협회 설립과 인가, 건의와 자문(제50조~제53조)
7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공제조합 설립과 사업, 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54조~제68조의4)
8건설분쟁 조정위원회위원회 설치·구성, 조정 절차와 효력(제69조~제80조)
9시정명령 등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부 처분기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제81조~제86조의4)
10보칙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전문인력 육성, 외국인근로자 관리, 임금 압류 금지(제87조~제92조)
11벌칙징역·벌금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제93조~제101조)

출처1

법 제8조는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종류와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법 제2조는 종합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전문공사를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풀이해요.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이 업종 목록을 정하고 있어요(2026년 6월 23일 시행본).

구분업종(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 업종 5개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 업종 15개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출처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할 때 그 업종의 업무분야 가운데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분야를 1개 이상 정해서 신청해야 해요(시행령 제7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이처럼 업종 목록, 경미한 공사의 기준, 등록기준 같은 숫자와 세부 요건을 맡는 하위 법령이에요.

건설업은 누가 어떻게 등록하나요

법 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법 제16조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이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요.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입찰이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하는 동안 유지해야 해요.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렇게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도급하거나 하도급해야 해요.

도급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하나요

법 제22조는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정해요. 계약서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요.

항목내용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해야 해요
불공정 조항계약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예요
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무 부담 비용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요
공동수급체둘 이상이 공동으로 도급받기로 약정한 뒤 변경을 요청할 때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요

출처1

직접 시공과 하도급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법 제28조의2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고 정해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법 제29조는 하도급을 이렇게 제한해요.

대상제한
도급받은 공사 전체전부나 대통령령이 정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어요. 계획·관리·조정하며 2인 이상에게 나눠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수급인의 전문공사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부만 할 수 있어요
하수급인의 재하도급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고, 정해진 경우만 예외예요
10억 원 미만 공사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어요
전문업종 등록자의 종합공사하도급할 수 없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요건이 있으면 일부만 할 수 있어요

출처1

하도급을 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법 제34조에 따라 수급인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으로 받았다면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선급금을 받았을 때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주어야 해요. 지급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줘야 해요.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주어야 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돼요.

법 제35조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경우와 직접 주어야 하는 경우를 나눠 정해요. 직접 지급하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그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봐요.

법 제38조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자재 구입처를 지정하는 등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해요.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로,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도 의무화해요.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청구할 때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게 해요.

개정 내용설명
전자대금지급 의무공공 발주에만 있던 관리체계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발주로 넓혀요
대여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도 같은 시스템을 써요
보증서 발급비용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시행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출처2

또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해요. 고시로 정한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시정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 법의 뿌리는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77호로 제정되어 1958년 5월 11일 시행된 건설업법이에요. 제정 이유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주고, 청부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기술자를 갖추게 해서 건설공사를 알맞게 시공하게 하고 건설업이 건전하게 발달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건설업을 하려면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했고, 건설업자는 맡은 공사를 통째로 제3자에게 하청줄 수 없었어요.

건설업법은 그 뒤 여러 번 고쳐졌고, 큰 전환점이 1996년 12월 30일 전부개정(법률 제5230호, 1997년 7월 1일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를 보면 건설시장 개방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뿌리부터 막으려고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짰어요. 이때 법 이름이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고, 건설업 외에 건설용역업까지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하게 했어요.

배경내용
면허에서 등록으로1999년 4월 15일 개정으로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꿨어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했어요
하도급 관계1984년 12월 31일 전부개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등록받아 우선 하도급하게 하는 계열화를 도입했어요
업역 구분 폐지2018년 12월 31일 개정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한 구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와 저가·다단계 하도급이 생긴다는 문제 인식에서 업역을 폐지했어요
불공정 거래2020년 이후 개정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근거, 하수급인 보호를 차례로 더했어요

출처4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에 올라 있는 개정 가운데 법의 방향을 바꾼 것을 골랐어요.

공포일법률주요 변화
1958년 3월 11일제477호(제정)건설업법 제정, 내무부장관 면허와 청부계약 규정
1971년 1월 19일제2290호(전부개정)건설업 면허를 해마다 1회 실시, 해외건설업 허가제 신설, 건설부장관이 도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게 함
1984년 12월 31일제3765호(전부개정, 1985년 7월 1일 시행)도급질서 확립 의무, 원·하도급 계열화, 건설기술자 면허제도 폐지, 전문건설협회 별도 설립
1996년 12월 30일제5230호(전부개정, 1997년 7월 1일 시행)법 이름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 건설업 종류를 일반·전문으로 단순화, 수시 면허, 도급한도액제 폐지와 시공능력 평가·공시, 현장실명제
1999년 4월 15일제5965호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공동도급 허용 범위 확대, 시공능력 공시를 임의제로 전환
2011년 5월 24일제10719호(2011년 11월 25일 시행)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 공공공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 확대
2017년 3월 21일제14708호(2017년 9월 22일 시행)입찰담합으로 9년 안에 3회 이상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 말소, 건축물 내진등급 표시, 등록증 불법 대여 처벌 강화
2018년 12월 31일제16136호(2021년 1월 1일 시행)종합·전문 업역을 폐지해 서로 원·하도급 가능, 직접시공 원칙과 하도급 제한 범위 개편
2019년 4월 30일제16415호(2019년 11월 1일 시행)용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순화
2020년 10월 20일제17543호(2021년 1월 21일 시행)발주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재 구입처 지정 등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2021년 12월 7일제18551호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기준으로 명확화
2022년 2월 3일제18823호(2022년 8월 4일 시행)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
2023년 12월 29일제19865호(2024년 1월 1일 시행)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
2024년 1월 9일제19968호구조상 주요부분의 구조내력만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2025년 8월 26일제21034호(2025년 11월 27일 시행)공제조합 사업에 발주자 보증 추가, 실손의료공제 서류 전자 전송
2026년 9월 8일제21894호(2027년 1월 1일 시행)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확대

출처4

건설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16일 공개한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기업실적 부문이에요. 건설업 기업체는 89,101개로 전년보다 1.4%(1,210개) 늘었고, 종사자는 175만 9천 명으로 2.8%(5만 2천 명) 줄었어요.

항목2024년전년 대비
건설업 기업체89,101개1.4%(1,210개) 증가
종합건설업 기업체15,861개0.3%(43개) 감소
전문직별 공사업 기업체73,240개1.7%(1,253개) 증가
종사자175만 9천 명2.8%(5만 2천 명) 감소
종합건설업 종사자62만 9천 명1.0%(6천 명) 감소
전문직별 공사업 종사자112만 9천 명3.9%(4만 5천 명) 감소
매출액487조 7천억 원3.8%(19조 원) 감소
종합건설업 매출액311조 4천억 원5.3%(17조 5천억 원) 감소
전문직별 공사업 매출액176조 3천억 원0.9%(1조 6천억 원) 감소
해외건설 매출액48조 4천억 원17.1%(7조 1천억 원) 증가
국내건설 매출액439조 3천억 원5.6%(26조 1천억 원) 감소
건설비용477조 7천억 원2.6%(12조 8천억 원) 감소
부가가치143조 2천억 원5.2%(7조 9천억 원) 감소

출처6

기업체 수로 보면 전문직별 공사업이 종합건설업의 4배가 넘고, 종합건설업의 매출이 전문직별 공사업보다 커요. 73,240개 ÷ 15,861개 ≈ 4.6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흔한 오해법에 적힌 내용
작은 공사는 누구나 등록 없이 할 수 있다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는 종합공사 업종의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는 1천5백만 원 미만일 때예요.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해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대면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해요. 가스시설, 철강구조물, 삭도 설치, 승강기 설치, 철도·궤도, 난방 공사는 금액이 작아도 경미한 공사에서 빠져요
전기·통신·소방 공사도 이 법의 건설공사다법 제2조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와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뺐어요
하자담보책임은 모든 공사가 10년이다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10년이고, 그 밖의 경우는 5년이에요. 2024년 1월 9일 개정은 구조상 주요부분의 구조내력만 10년으로 정리했어요
하수급인의 하자 책임은 전체 공사 완공일부터 센다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의 완공일이나 관리·사용 개시일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세요
등록증을 빌려주면 계약만 맞으면 된다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알선, 건축주의 공모가 모두 금지예요.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21조, 제95조의2)
등록하지 않은 업종도 간판에 쓸 수 있다등록하지 않은 업종의 건설사업자라고 표시·광고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조, 제97조)
업종 목록과 금액 기준이 법에 다 있다법은 틀만 정하고, 업종과 업무범위, 경미한 공사의 금액,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정해요

출처514

건설산업기본법을 두고 헷갈리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상황알아둘 점
건설업을 새로 시작해요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경미한 공사는 예외예요
입찰에 참여해요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
도급받은 공사를 통째로 넘기고 싶어요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은 하도급할 수 없어요
기성금을 받았어요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하도급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시작했어요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적고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해야 해요
불법하도급을 알게 됐어요자진신고와 시정을 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개정이 예정돼 있어요
민간 공사 대금이 걱정돼요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출처132

출처

  1.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녹색건축법」·「민간임대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8.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2026. 9.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건설산업기본법 전체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기업실적 부문](2025. 12. 16.) — 국가데이터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