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이에요.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을 말하고,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해요.
- 국립공원의 날
- 매년 3월 3일
- 지정·관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탐방 제한
-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해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정된 장소 밖 야영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지정된 장소 밖 흡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탐방로 등급
- 난이도에 따라 5개 등급

국립공원은 한눈에 어떤 곳인가요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꾀하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라고 소개해요.
| 항목 | 내용 |
|---|---|
| 분류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공원이에요 |
| 지정된 공원 수 | 24개예요 |
| 첫 지정 |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이에요 |
| 면적 | 해상면적을 포함해 6,955.253㎢이고 국토의 약 6.9%예요 |
| 관리 기관 | 24개 가운데 23개는 국립공원공단이,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는 여수시가 관리해요 |
| 국립공원공단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2예요 |
| 국립공원의 날 | 매년 3월 3일이에요 |
국립공원은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요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해요. 도립공원은 도지사, 광역시립공원은 광역시장, 군립공원은 군수, 시립공원은 시장, 구립공원은 자치구 구청장이 각각 지정하고 관리해요.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차례대로 거쳐야 해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해요.
매년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이에요.
국립공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나뉘나요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4개 국립공원을 유형에 따라 산악형 19개, 해상·해안형 4개, 사적형 1개로 관리·운영한다고 밝혀요. 사적형 국립공원은 경주 하나예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려면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다섯 가지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자연생태계 | 보전 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해야 해요 |
| 자연경관 | 보전 상태가 양호해 훼손이나 오염이 적고 경관이 수려해야 해요 |
| 문화경관 | 문화재나 역사적 유물이 있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보전할 가치가 있어야 해요 |
| 지형보존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어야 해요 |
| 위치 및 이용편의 | 국토의 보전·관리 측면에서 자연공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해요 |
출처4
국립공원 24곳의 위치와 면적은 아래와 같아요. 위치는 시·도 표기를 따랐고, 육지와 해면이 나뉘는 공원은 비고에 따로 적었어요.
| 국립공원 | 위치(시·도) | 면적(㎢) | 비고 |
|---|---|---|---|
| 지리산 | 전북, 전남광주, 경남 | 471.625 | 첫 국립공원이에요 |
| 경주 | 경북 | 137.091 | 사적형이에요 |
| 계룡산 | 충남, 대전 | 64.602 | |
| 한려해상 | 전남광주, 경남 | 544.958 | 육지 149.471, 해면 395.487이에요 |
| 설악산 | 강원 | 398.222 | |
| 속리산 | 충북, 경북 | 274.449 | |
| 한라산 | 제주 | 153.112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해요 |
| 내장산 | 전북 | 81.452 | |
| 가야산 | 경북, 경남 | 77.063 | |
| 덕유산 | 전북, 경남 | 231.649 | |
| 오대산 | 강원 | 303.546 | |
| 주왕산 | 경북 | 107.273 | |
| 태안해안 | 충남 | 326.329 | 육지 37.014, 해면 289.315예요 |
| 다도해해상 | 전남광주 | 2,325.236 | 육지 334.795, 해면 1,990.441이에요 |
| 북한산 | 서울, 경기 | 76.922 | |
| 치악산 | 강원 | 181.572 | |
| 월악산 | 충북, 경북 | 287.777 | |
| 소백산 | 충북, 경북 | 322.051 | |
| 변산반도 | 전북 | 154.650 | 육지 145.383, 해면 9.267이에요 |
| 월출산 | 전남광주 | 56.053 | |
| 무등산 | 전남광주 | 75.425 | |
| 태백산 | 강원, 경북 | 70.052 | |
| 팔공산 | 대구, 경북 | 126.058 | |
| 금정산 | 부산, 경남 | 66.859 |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평가받아요 |
국립공원 제도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국립공원공단은 1872년 옐로우스톤이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국립공원 제도가 전 세계로 퍼졌다고 설명해요. 우리나라는 1967년 법률 제1909호 공원법을 만들며 국립공원 제도를 들여왔고, 같은 해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지정 결의와 국토종합계획심의회 통과를 거쳐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요. 공원법 제정일은 1967년 3월 3일이고, 지리산 지정일은 1967년 12월 29일이에요.
지정은 이어서 1968년 12월 31일 한려해상·경주·계룡산, 1970년 3월 24일 설악산·한라산·속리산 순서로 늘었어요. 1988년 6월 11일에는 변산반도와 월출산이, 2013년 3월 4일에는 무등산이 지정됐어요.
공원을 맡는 기관도 달라졌어요. 1987년 7월 1일 국립공원 전문 관리기구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됐고, 1991년 4월 23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1998년 2월 28일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졌어요. 1998년 4월 28일에는 국립공원에 사법경찰권이 주어졌고, 2019년 1월 17일 국립공원공단법이 시행되면서 기관 이름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뀌었어요. 입장료는 2007년 1월 1일 폐지됐다고 공단 연혁에 적혀 있어요.
국립공원 연표
국립공원공단이 정리한 연혁 가운데 제도와 지정에 관한 주요 사건만 골랐어요.
| 날짜 | 사건 |
|---|---|
| 1967년 3월 3일 | 공원법을 제정해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했어요 |
| 1967년 12월 29일 |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요 |
| 1968년 12월 31일 | 한려해상, 경주, 계룡산이 지정됐어요 |
| 1970년 3월 24일 |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이 지정됐어요 |
| 1971년 11월 17일 | 내장산이 지정됐어요 |
| 1972년 10월 13일 | 가야산이 지정됐어요 |
| 1975년 2월 1일 | 덕유산과 오대산이 지정됐어요 |
| 1976년 3월 30일 | 주왕산이 지정됐어요 |
| 1978년 10월 20일 | 태안해안이 지정됐어요 |
| 1981년 12월 23일 | 다도해해상이 지정됐어요 |
| 1983년 4월 2일 | 북한산이 지정됐어요 |
| 1984년 12월 31일 | 치악산과 월악산이 지정됐어요 |
| 1987년 7월 1일 | 국립공원 전문 관리기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됐어요 |
| 1987년 12월 14일 | 소백산이 지정됐어요 |
| 1988년 6월 11일 | 변산반도와 월출산이 지정됐어요 |
| 1998년 4월 28일 | 국립공원에 사법경찰권이 주어졌어요 |
| 2005년 10월 6일 | 국립공원연구원이 설립됐어요 |
| 2007년 1월 1일 |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어요 |
| 2013년 3월 4일 | 무등산이 지정됐어요 |
| 2016년 4월 15일 | 태백산이 지정됐어요 |
| 2019년 1월 17일 | 국립공원공단으로 기관 이름이 바뀌었어요 |
| 2023년 12월 31일 | 팔공산이 지정됐어요 |
| 2026년 3월 3일 | 금정산이 지정됐어요 |
출처5
국립공원은 지금 얼마나 되고 몇 명이 찾나요
| 항목 | 수치 |
|---|---|
| 지정된 국립공원 | 24개예요 |
| 전체 면적 | 해상면적을 포함해 6,955.253㎢로 국토의 약 6.9%예요 |
| 육상 면적 | 4,172.878㎢로 약 60%예요 |
| 해상 면적 | 2,782.375㎢로 약 40%예요 |
| 서식하는 생물종 | 국내 기록 생물종 60,010종 가운데 23,777종이 살아요 |
| 멸종위기종 | 국내 282종 가운데 69%인 195종이 국립공원에 살아요 |
| 문화유산 | 국보 48건, 보물 212건, 천연기념물 74건이 있어요 |
| 2025년 탐방객 | 23개 국립공원 합계 4,331만 명이고, 2024년 4,065만5000명보다 6.5% 늘었어요 |
2025년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753만3114명이 찾았고, 23개 전체 탐방객의 17.4%였어요. 경주가 420만9932명, 한려해상이 378만8939명으로 뒤를 이었어요.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주왕산으로 전년보다 11.9% 늘어난 67만 명이 찾았어요. 주왕산은 2025년 3~4월 대형 산불로 탐방객이 일시적으로 43% 줄었다가 복구와 탐방로 정비를 거쳐 정상화됐다고 국립공원공단이 밝혔어요. 이 집계는 23개 국립공원을 기준으로 해요. 금정산은 2025년 10월 31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지정을 의결한 24번째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용도지구와 허용 행위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으로 다음 용도지구를 정해요.
| 용도지구 | 내용 |
|---|---|
| 공원자연보존지구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닌 곳, 보호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사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가운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
| 공원마을지구 |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에요 |
| 공원문화유산지구 |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등을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문화유산·자연유산 보전과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에요 |
출처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학술연구, 자연보호, 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 허용돼요.
국립공원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예요.
-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화약류, 덫, 올무, 함정을 설치하거나 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예요.
- 야생동물 포획허가 없이 총이나 석궁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예요.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 야영, 주차, 취사, 흡연을 하는 행위예요.
-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음주하는 행위예요.
-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예요.
공원관리청은 상행위, 야영, 주차, 취사,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를 정하면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해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짓거나, 광물과 흙·돌·모래·자갈을 캐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야생동물을 잡거나,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캐거나, 가축을 놓아먹이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경미한 행위는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어요.
국립공원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탐방객 안전, 체계적인 보전관리 등이 필요하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이나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어요.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해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해요.
입장료는 받나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에게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어요. 입장료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 입장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국립공원 예약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국립공원공단의 시설탐방예약은 국립공원예약시스템에서 받아요. 예약 서비스는 대피소, 야영장, 민박촌, 생태탐방원, 탐방로예약제, 탐방프로그램으로 나뉘어요. 예약 문의는 고객센터 1670-9201로 받고, 공단 대표전화는 033-769-9300이에요. 탐방로예약제는 앞에서 본 탐방예약구간처럼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제도예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의 국립공원예약 메뉴에는 시설탐방예약 말고도 자원봉사, 안전가이드 예약, 암(빙)벽 등반 이용 신청이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며, 공단 누리집의 개별 공원 목록에서 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누리집으로 이어져요.
국립공원공단은 어떤 곳이고 누리집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7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설립된 국립공원 전문 관리기구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전국 24개 국립공원 가운데 23개를 관리하고, 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어요. 산하·소속 기관으로는 2005년 10월 6일 설립된 국립공원연구원과 야생생물보전원, 조류연구센터, 해양생태보전원, 국립공원교육원이 있어요.
누리집의 안전한 탐방 메뉴에는 안전정보, 국립공원 날씨, 통제정보, 입산시간지정제, 안전신고가 있고, 영상자료에는 국립공원TV 실시간영상이 있어요. 행정·민원 메뉴에는 경영공시, 채용공고, 합격자발표, 입찰공고, 토지매수청구, 행위허가·신고가 있어요.
국립공원 법 위반 처벌과 과태료
| 위반 행위 | 처벌 |
|---|---|
|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 등 허가대상 행위를 한 경우, 공원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등을 허가 없이 한 경우, 속임수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신고 없이 신고대상 행위를 한 경우, 나무를 말라 죽게 하거나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덫을 설치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나 흡연을 한 경우, 총·석궁 휴대나 그물 설치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출입이 제한된 지역에 출입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취사, 대피소 등에서 음주, 오물 투기 |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 입장료·사용료를 내지 않고 입장하거나 시설 이용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출처1
가을 단풍철 안전산행 수칙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 산행 전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고르고, 거리, 경사, 소요시간, 노면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국립공원 탐방로는 난이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어요.
가을 산은 일교차가 크고 낙엽으로 탐방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옷을 여러 겹 준비하고,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탐방객은 쉼터를 충분히 활용하라고 해요.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게 산행 시간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아요.
| 지형 | 권장 보행법 |
|---|---|
| 평지 | 일정한 속도와 리듬을 유지하는 리듬보행으로 걷고, 뒤꿈치부터 발바닥 중앙, 앞꿈치 순으로 디뎌요 |
| 오르막 | 경사로나 계단을 오를 때 뒷다리를 잠시 펴 체중을 골격으로 지지하는 휴식(레스트)보행을 해요 |
| 내리막 | 무릎을 부드럽게 굽혀 충격을 흡수하는 무릎완충보행을 하고, 급경사에서는 사선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이동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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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생동물은 어떻게 살펴보나요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안에 사는 야생동물을 살피려고 전국 국립공원에 무인센서카메라를 1,300여 대 설치해 두었고, 이 카메라로 연간 평균 약 470만 건의 영상을 모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영상을 사람이 직접 보고 어떤 동물인지 가렸어요. 10만 건을 분석하는 데 208일이 걸렸어요. 2026년 10월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수달, 삵, 고라니, 멧돼지 같은 포유류 17종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알아보는 시스템(반달렌즈 AI)을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분석 시간이 99% 줄어 10만 건당 8시간이면 돼요. 국립공원공단은 이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해서 포유류 영상 분석이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단체가 함께 쓰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국립공원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국립공원이 모두 산은 아니에요. 24개 가운데 산악형은 19개이고 해상·해안형이 4개, 사적형이 1개예요. 다도해해상은 전체 면적 2,325.236㎢ 중 해면이 1,990.441㎢로 육지보다 훨씬 넓어요.
국립공원은 모두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한다고 알기 쉽지만, 공단은 24개 가운데 23개를 맡아요.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는 여수시가 관리해요.
국립공원 수도 자료마다 달라요. 지금 지정된 곳은 24개이고, 2025년 탐방객 통계는 23개 국립공원 기준이에요. 지정일도 출처에 따라 다르게 적혀요. 금정산은 국립공원위원회가 2025년 10월 31일 지정을 의결했고, 국립공원공단 연혁은 지정일을 2026년 3월 3일로 적어요. 팔공산은 중앙일보가 2023년 5월 지정이라고 적었고 공단 연혁은 2023년 12월 31일로 적어요.
입장료도 헷갈리기 쉬워요.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청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국립공원공단 연혁에는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요.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가 맡아요.
출처
- 자연공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체력에 맞는 탐방로 선택이 우선… 국립공원 가을 안전산행 종합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립공원공단, 인공지능 자동 동정 영상 분석으로 야생동물 17종 판별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우리나라 국립공원 — 국립공원공단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립공원 연혁 — 국립공원공단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의 국립공원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총 4331만명…북한산 753만명 '최다' — 국제신문 (2026-02-24, 확인 2026-10-24)(새 창)
- 사유지 80%인데도 20년간 설득 통했다…금정산 24번째 국립공원 — 중앙일보 (2025-10-31, 확인 2026-10-24)(새 창)
- 시설탐방예약 — 국립공원공단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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