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영장
야영장은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갖춘 시설이고,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에요. 관광진흥법 제20조의2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요.
- 등록
- 야영장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안전·위생기준
- 등록한 야영장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7의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해요
- 무단 설치 금지
- 관광지 등에서 허가 없이 텐트와 취사도구를 설치하거나 방치하면 안 돼요
- 등록 야영장
- 전국 등록 야영장은 5,064개소이고 위치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했어요
- 국립공원
- 국립공원 야영장은 전면 추첨제로 운영하고 2개월 단위로 예약을 받아요

야영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하나요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정해요. 야영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에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이 법의 야영장업에서 빠져요.
시행령은 야영장업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춘 곳이고,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춘 곳이에요.
| 구분 | 설명 |
|---|---|
| 일반야영장업 | 텐트 같은 야영장비를 칠 공간과 야영 시설을 갖춘 야영장이에요 |
| 자동차야영장업 | 차를 세운 바로 옆에 야영 공간을 두고 취사 등 시설을 갖춘 야영장이에요 |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따로 다루며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에는 들지 않아요 |
운영 주체로 보면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국립공원 야영장(전국 47개), 17개 시·도가 추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사례로 고른 공공야영장, 민간 야영장이 있어요.
야영장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1은 야영장 시설을 다섯 가지로 나눠요.
| 구분 | 시설의 종류 |
|---|---|
| 기본시설 |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
| 편익시설 | 야영시설, 야영용 트레일러, 관리실, 방문자안내소, 매점, 바비큐장, 문화예술체험장,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 |
| 위생시설 |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개수대, 배수시설, 오수정화시설, 샤워장 등 |
| 체육시설 | 철봉, 평행봉, 그네,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놀이형시설, 수영장, 운동장 등 |
| 안전·전기·가스시설 |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잔불처리시설,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등 |
등록 기준은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일반야영장업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하수도와 화장실 이용, 긴급상황 때 이용객을 이송할 차로 확보가 필요해요. 자동차야영장업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과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취사시설 이용이 필요하고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해야 해요. 두 종류 모두 침수·유실·고립·산사태·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개장 시간에는 비상 대응요령을 아는 관리요원이 상주해야 해요.
국립공원 야영장은 특색이 다양해요. 2026년 여름에는 월악산 닷돈재2, 지리산 달궁1, 덕유산 덕유대3 야영장의 휴일 예약률이 높았어요. 지리산 달궁자동차야영장, 오대산 소금강산야영장, 내장산 내장호야영장은 어린이 놀이터와 카라반 같은 가족 특화 시설이 있고, 변산반도 고사포, 한려해상 학동, 태안해안 몽산포 야영장은 바다를 낀 곳으로 소개됐어요.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 가운데에는 경남 거제의 학동자동차야영장(어린이 전용 놀이시설과 문턱 없는 카라반), 전북 무주의 덕유산 덕유대야영장(무장애 카라반, 점자 안내도), 경기 고양의 북한산 사기막야영장(개인 숯불·장작 장비 사용 금지, 내연차량은 전기 셔틀버스로 입장), 강원 정선의 정선생태체험학습장 펫동반캠핑장(반려견 산책로와 펫 드라이룸)이 분야별 사례로 소개됐어요.
야영장 등록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2014년 10월 28일 개정해 모든 야영장에 등록제를 시행했어요. 이에 따라 야영장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영업해야 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등록 야영장을 안내하는 고캠핑 누리집(gocamping.or.kr)을 운영했어요.
2015년 2월 3일 법 개정에서는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제83조제2항)이 새로 들어갔어요. 2015년 3월 6일에는 시행규칙에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서식이 신설돼 등록 때 입지, 부지면적, 1일 최대 수용인원, 야영 사이트 수, 편의시설, 안전장치 등을 적도록 했어요.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시·도와 경찰이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을 했고,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두었다고 문체부는 밝혔어요.
그 뒤에도 규정이 이어서 바뀌었어요. 야영장 시설의 종류를 정한 별표 1은 2019년 3월 4일 개정됐고, 안전·위생기준을 정한 별표 7은 2025년 12월 29일 개정판이 시행 중이에요. 차박처럼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3일 특별관리지역 제도가 법에 들어온 뒤 2021년 4월 13일과 2023년 10월 31일 개정을 거쳐 지금 규정이 됐어요.
야영장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이용되나요
| 항목 | 값 | 기준 |
|---|---|---|
| 전국 등록 야영장 | 5,064개소 | 2026년 6월 산림청 발표 |
| 국립공원 야영장 | 47개 | 2026년 7월 |
|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률 | 주말 67%, 평일 27% | 2026년 7월 10일 기준 |
| 가장 인기 있던 국립공원 야영장 | 닷돈재2 98.5%, 달궁1 95.4%, 덕유대3 91.5% | 2026년 7~8월 휴일 예약률 |
| 야영장 안전 민원 | 6,950건 | 2021년 9월~2024년 8월 |
| 봄·가을 4개월 민원 | 2,946건(42.4%) | 5~6월, 9~10월 |
| 우수 공공야영장 | 20곳(가족 친화 15, 교통약자 배려 2, 친환경 2, 반려동물 친화 2, 1곳은 두 분야 중복) | 2024년 10월 30일 선정 |
| 우수 공공야영장 지역 분포 | 경기 6, 강원 3, 충청 1, 호남 1, 영남 8, 제주 1 | 2024년 선정 |
안전기준도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사업자는 야영장 내 시설물을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지하수를 먹는 물로 쓰면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해요.
야영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실제로는 |
|---|---|
| 텐트 안에서는 전기난로나 화로를 써도 된다 |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과 화기용품을 쓰지 않도록 안내해야 해요. 누전차단기가 있고 전기용품 총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예외예요 |
| 가스통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 |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총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하이고 사업자가 안전 사용을 안내한 경우는 예외예요 |
| 폭죽이나 풍등은 괜찮다 | 야영장 내 폭죽, 풍등의 사용과 판매가 금지돼요 |
| 야영장 안에서도 차를 빨리 몰아도 된다 | 차량은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해요 |
| 등록 안 한 야영장도 괜찮다 |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공원에 텐트를 쳐 두는 건 내 자유다 | 관광지 등에서 허가 없이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을 설치·방치하면 안 돼요 |
| 차박은 어디서든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숙박·취사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조례로 통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고, 조례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
| 기상특보가 있어도 야영장은 그대로 운영한다 | 사업자는 자연재난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세우고 기상특보 때 이용을 제한하며, 대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를 해야 해요 |
| 국립공원 야영장에는 반려견을 데려가도 된다 | 반려동물의 무단 출입이 제한돼요 |
야영장 관련 일은 언제 어떻게 이어졌나요
| 시점 | 내용 |
|---|---|
| 2014년 10월 28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야영장에 등록제 시행 |
| 2015년 2월 3일 | 미등록 야영장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
| 2015년 3월 6일 | 시행규칙에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서식 신설 |
| 2016년 5월 25일~6월 15일 | 시·도와 경찰의 미등록 야영장 합동 단속 |
| 2016년 6월 10일 | 문체부가 고캠핑으로 등록 야영장 확인을 안내 |
| 2019년 3월 4일 | 시행규칙 별표 1(야영장 시설의 종류) 개정 |
| 2019년 12월 3일 | 관광진흥법에 특별관리지역 제도 신설(2021년 4월 13일, 2023년 10월 31일 개정) |
| 2023년 | 문체부·한국관광공사가 우수 공공야영장을 처음 선정 |
| 2024년 9월 30일 | 국민권익위원회가 야영장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
| 2024년 10월 30일 |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 20곳 선정 |
| 2025년 12월 29일 | 시행규칙 별표 7(안전·위생기준) 개정판 시행 |
| 2026년 6월 24일 | 산림청 야영장 대피훈련, 등록 야영장 5,064개소 위치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 |
| 2026년 7월 10일 | 국립공원공단이 성수기 잔여석과 주제별 야영장 안내 |
야영장의 기본 정보를 표로 보면 어떤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야영장업(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
| 종류 |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
| 등록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미등록 영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안전·위생기준 | 시행규칙 별표 7 |
| 전국 등록 야영장 | 5,064개소(2026년 6월) |
| 국립공원 야영장 | 47개, 전면 추첨제 예약 |
야영장은 어떻게 영업하나요
| 구분 | 내용 |
|---|---|
| 등록 |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시설·설비 기준을 갖춰야 해요 |
| 변경등록 |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
| 준수사항 | 등록한 야영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해요 |
| 시설의 종류 |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해요 |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별표 7에 따른 기준으로 정하고, 제5조의2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를 별표 1로 정해요.
야영장 안전 민원은 어떤 것이 많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 최근 3년(2021년 9월~2024년 8월) 동안 접수된 야영장 안전 관련 민원 6,950건을 분석했어요. 봄·가을 4개월(5~6월, 9~10월)에 2,946건(42.4%)이 몰렸어요.
| 주요 민원 | 내용 |
|---|---|
| 미등록 불법 야영장 | 허가 없이 운영하는 야영장 신고예요 |
| 안전·위생 조치 요구 | 안전기준 미비와 위생 불량에 대한 조치 요구예요 |
| 장박 텐트 등 철거 | 공공 장소에 장기간 설치한 텐트의 철거·정비 요구예요 |
| 캠핑카 무단 주차 | 도로 등에 장기 방치된 캠핑카 신고예요 |
권익위는 미등록 야영장 단속 강화, 야영장 위생·안전 관리 강화, 장기 주차 및 장박 텐트 관련 규제 강화를 관계기관에 제시했어요.
허가 없이 텐트를 치고 방치해도 되나요
관광진흥법 제69조의2는 누구든지 관광지 등에서 등록·허가·지정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과 휴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 구분 | 내용 |
|---|---|
| 제거 대상 | 텐트와 침구류 등 야영용품, 조리도구와 식기 등 취사용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에요 |
| 제거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 절차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면 그 절차 없이도 설치·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 한도 | 조치는 관광지 등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해요 |
산사태나 호우 때 야영장은 안전한가요
산림청은 2026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소방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야영장 대피훈련을 했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산사태로 야영장에서 인명피해가 난 사례를 계기로 위험 징후 감지 시 야영객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역량을 높이려는 훈련이에요.
| 항목 | 내용 |
|---|---|
| 훈련 순서 |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상황전파, 야영객 대피명령, 대피 안내, 대피소 이동 순서로 진행했어요 |
| 위치정보 연계 | 올해부터 전국 등록 야영장 5,064개소의 위치정보를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운영해요 |
산림청은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어요.
국립공원 야영장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야영장을 전면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2개월 단위로 짝수월 1일부터 5일 오전까지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하고 5일 오후에 추첨해요.
| 항목 | 내용 |
|---|---|
| 접수 | 짝수월 1일부터 5일 오전까지예요 |
| 추첨 | 5일 오후에 해요 |
| 잔여석 | 취소 잔여석은 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즉시 예약해요 |
| 가을철 예약 | 9~10월은 8월 1일부터 5일 오전까지 접수하고 8월 5일 오후에 추첨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이에요 |
| 이용 수칙 | 야영장 전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돼요. 늦은 밤 고성방가와 음악 소음은 자제해야 해요. 반려동물 무단 출입이 제한되고, 주변 숲에서 나무나 산나물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안 돼요 |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7월 10일 전국 국립공원 47개 야영장 대부분에 7월 말~8월 초를 제외하면 잔여석이 남아 있다고 밝혔어요. 주말 예약률은 67%이고 평일은 27% 수준이었어요.
국립공원공단이 2026년 7~8월 휴일 예약률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가 높았던 야영장은 월악산 닷돈재2(98.5%), 지리산 달궁1(95.4%), 덕유산 덕유대3(91.5%)이었어요. 공단은 물놀이에 좋은 야영장으로 지리산 소막골과 가야산 백운동, 월악산 덕주를, 바다를 낀 야영장으로 변산반도 고사포와 한려해상 학동, 태안해안 몽산포를 소개했어요. 어린이 놀이터와 카라반 같은 가족 특화 시설이 있는 곳으로는 지리산 달궁자동차야영장, 오대산 소금강산야영장, 내장산 내장호야영장을 꼽았어요.
야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캠핑장이 등록된 곳인지 알고 싶어요 | 야영장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 안전시설이 부족한 캠핑장을 봤어요 | 등록 야영장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7의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고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 공원에 텐트를 장기간 쳐 둔 사람이 있어요 | 허가 없는 설치·방치는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거할 수 있어요 |
| 호우가 올 때 야영장이 걱정돼요 | 등록 야영장 위치정보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돼 있고 위험징후가 있으면 신속히 대피해야 해요 |
|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이 안 돼요 | 전면 추첨제이고 취소 잔여석은 선착순으로 예약해요 |
| 반려견을 데려가고 싶어요 | 국립공원 야영장에는 반려동물 무단 출입이 제한돼요 |
출처
- 관광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관광진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산림청, 관계기관 합동 산사태 재난 대비 야영장 대피 체계 점검(2026. 6. 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림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여름 성수기 국립공원 야영장 '숨은 잔여석' 이용 방법과 주제별 야영장 추천(2026. 7. 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민권익위, 봄·가을철 '야영장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2024. 9.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등록야영장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확인하세요(2016. 6. 10.)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문체부-관광공사, 올해 우수 공공야영장 20곳 선정(2024. 10.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