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전기로 열선을 가열해 바닥이나 침구를 데우는 난방용품이에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26일 자료에서 전기장판에 전기담요와 전기방석류를 포함해 설명했고, 전기난로에는 전기히터와 전기스토브를 포함했어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돼요.
- 화재 현황
- 2022~2024년 3년간 전기장판·전기난로 화재가 총 1,411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31명이 다쳤어요
- 많은 시기
-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화재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원 사고 접수는 1월(17.8%)과 11월(14.2%)에 많았어요
- 원인
- 전기장판 화재의 부주의 원인 중 취급 부주의가 87%(298건)였어요
- 품목별 사고
-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64.2%(2,666건)가 전기장판 및 전기요에서 났어요
- 구입할 때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KC 인증제품을 구입하라고 당부했어요

전기장판 화재는 얼마나 나고 왜 날까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26일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화재 현황을 발표했어요.
| 항목 | 내용 |
|---|---|
| 화재 건수 | 2022~2024년 3년간 총 1,411건이에요 |
| 인명 피해 | 사망 16명, 부상 131명이에요 |
| 많은 시기 |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았어요 |
| 전기장판 원인 |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취급 부주의가 대부분(298건, 87%)이에요 |
| 전기난로 원인 | 종이나 옷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면서 난 화재(200건, 51%)가 가장 많고, 취급 부주의(145건, 37%), 화원방치(31건, 8%) 순이에요 |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 자료에서는 2021~2023년 3년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화재가 1,403건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고 밝혔어요. 기기 사용(설치) 부주의로 인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54건에서 2022년 102건, 2023년 94건으로 늘었어요.
전기장판 사고는 어떤 난방용품에서 가장 많이 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2월 7일 겨울철 난방용품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사고 접수가 많은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찜질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온열용품, 충전식 손난로 8개 품목을 분석했어요.
| 항목 | 결과 |
|---|---|
| 사고 건수 | 2020~2024년 5년간 4,154건이에요. 연도별로 682건, 758건, 682건, 1,064건, 968건이에요 |
| 원인 | 화재·과열 관련이 49.2%(2,043건), 제품 불량 관련이 36.1%(1,501건)예요 |
| 품목 | 전기장판 및 전기요 64.2%(2,666건), 온수매트 16.5%(684건), 전기히터(난로) 6.6%(276건) 순이에요 |
| 전기장판·전기요 | 화재·과열 관련이 58.0%(1,545건)예요.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로 화재가 난 사례가 많았어요 |
| 온수매트 | 제품 불량 관련이 60.7%(415건)로 가장 많고, 온수 누수와 온도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도 확인됐어요 |
| 신체 피해 |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 가운데 화상이 85.3%(494건)이며, 저온화상 사례도 있었어요 |
전기장판은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전열기 사용 수칙은 아래와 같아요.
| 수칙 | 내용 |
|---|---|
| 전원 | 외출 등으로 오래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요 |
| 타이머 | 높은 온도로 장시간 쓸 때는 시간설정(타이머) 기능으로 일정 시간마다 사용을 멈춰요 |
| 꺼내 쓸 때 | 보관 중인 전열기는 플러그와 전선, 열선이 늘어나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먼저 살펴요 |
| 이상 발견 | 전선이나 플러그에 균열, 변색, 과열로 탄 자국이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겨요 |
| 전기장판 |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쌓이지 않게 해요. 온도조절기 등 조작부를 점검하고 잠들기 전에 시간설정을 활용해요 |
| 전기난로 |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고, 기울어지거나 넘어졌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안전해요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KC 인증제품을 구입하고,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두거나 쓰지 말며,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쓰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고,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게 보관하라고 당부했어요.
전기장판 제품은 어떤 안전 절차를 거치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제품 안전을 아래와 같이 정해요.
| 규정 | 내용 |
|---|---|
| 안전인증(제5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요 |
| 인증 표시(제9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같은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 돼요. 판매업자 등이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없애서도 안 돼요 |
| 인터넷 판매(제9조 제4항) | 인터넷으로 판매·대여하는 경우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
| 안전확인(제1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12월 12일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가 늘 68개 품목, 1,01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39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전기용품 13개에는 전기방석 3개, 전기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등이 있었어요.
| 확인 방법 | 내용 |
|---|---|
| 정보 공개 | 리콜명령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공개해요 |
| 판매 차단 | 전국 25만여 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요 |
| 당부 | 겨울용품을 살 때는 반드시 KC 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쓰지 않는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라고 했어요 |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2월 11일 탄소전기매트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해 제품에 따라 최대 표면온도, 온도편차, 발열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어요. 탄소전기매트는 일반 전기장판류의 열선·열선피복 등에 탄소 성분이 든 제품이에요. 10개 중 4개는 머리 위치(상단)가 구분되어 있고 그 영역(길이 20cm 이상)에는 열선이 없는 구조였어요.
전기장판은 무엇이고 법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전기장판은 전기로 열선을 가열해 바닥이나 침구를 데우는 난방용품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전열기를 전기장판(전기담요와 전기방석류 포함)과 전기난로(전기히터와 전기스토브 포함)로 나누고,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난방용품 사고를 전기장판 및 전기요, 온수매트, 전기히터(난로), 찜질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온열용품, 충전식 손난로로 나눠 분석했어요.
법은 제품을 이렇게 나눠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전기장판류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로, 온수를 쓰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전기온수매트'로 정해요.
| 분류 | 품목 | 근거 |
|---|---|---|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시행규칙 별표 3 전기기기 |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 시행규칙 별표 3 전기기기 |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전기온수매트 | 시행규칙 별표 4 전기기기 |
출처8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이 따라야 할 안전기준을 '모포, 패드 및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이라고 소개해요. 이 기준의 발열체 최고온도는 95℃ 이하이고, 취침(저온) 모드의 표면온도는 37℃ 이하예요.
전기장판의 기본 정보를 표로 보면 어떤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분류 이름 | 법령상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품목에 속하고, 온수를 쓰는 제품은 전기온수매트예요 |
| 인증 구분 | 전기담요 및 매트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온수매트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에요 |
| 따르는 안전기준 | 모포, 패드 및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이에요 |
| 온도 기준 | 발열체 최고온도 95℃ 이하, 취침(저온) 모드 표면온도 37℃ 이하예요 |
| 소비전력 허용차 | 표시된 소비전력의 -20%~10%예요 |
| 전자파 기준 | 전자파 총 노출지수 100% 미만이에요. 전기담요·전기매트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에요 |
| 가장 사고가 많은 시기 |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화재가 가장 많아요 |
| 안전 정보 조회 |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정보·리콜정보 검색과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어요 |
전기장판은 어떤 종류와 구조로 되어 있나요
| 종류 | 특징 |
|---|---|
| 전기장판·전기요 | 열선을 가열해 바닥이나 침구를 데워요. 소비자원 분석에서 겨울철 난방용품 사고의 64.2%가 이 품목이었어요 |
| 온수매트 | 온수를 쓰는 매트예요. 사고는 제품 불량이 60.7%로 가장 많았고, 온수 누수와 온도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있었어요 |
| 탄소전기매트 | 일반 전기장판류의 열선·열선피복 등에 탄소 성분이 든 제품이에요 |
| 전기방석·전기찜질기 | 소비자원이 전기장판과 함께 분석한 겨울철 난방용품이고,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용품 13개에도 전기방석 3개와 전기찜질기 3개가 있었어요 |
구성도 제품마다 달라요.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전기장판 8개 제품은 온도조절 범위와 방법이 다이얼 8단계 또는 9단계였고, 일부는 물세탁이 가능했는데 그중에도 제품의 커버만 세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어요. 일부는 인체 무게가 감지되지 않으면 3시간 뒤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인체감지 전원차단 기능이 있었어요.
전기장판은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을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으로 시험·평가했어요(가격은 2020년 10월 온라인 구입가 기준).
| 시험 항목 | 결과 |
|---|---|
| 온도 안전성 | 발열체 최고온도 95℃ 이하, 취침 모드 표면온도 37℃ 이하 기준에서 1개 제품이 허용기준을 넘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어요 |
| 소비전력 허용차 | 표시된 소비전력의 -20%~10%가 기준이고, 1개 제품이 기준을 넘었어요 |
| 감전 |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어요 |
| 전자파 | 모든 제품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자파 총 노출지수 100% 미만)에 적합했고, 총 노출지수는 제품별로 0.2% 이하에서 10% 이하까지 차이가 있었어요 |
| 온도 균일성 |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2개 제품이 '보통'이었어요 |
| 소비전력량 | 최고온도로 8시간 동작할 때 930Wh~1,503Wh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평균 표면온도는 48℃~66℃였어요 |
| 표시사항 | 7개 제품이 기기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 일부를 빠뜨려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
평균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소비전력량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최고온도에서 장시간 쓰면 화상 우려가 있어요. 소비자원이 안내한 사용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 피부 감각이 떨어진 고령자, 당뇨병·신경계 손상 같은 기저질환자는 사용을 자제해요.
- 피곤할 때나 수면제 등의 약물을 먹었을 때, 술을 마셨을 때는 열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몸 상태에 따라 사용을 조절해요.
- 전기장판 위에 얇은 이불을 깔아 피부에 닿지 않게 하고, 라텍스 소재 침구 위에서는 쓰지 않아요.
- 수면 중에는 '1단계', '낮음' 같은 저온으로 설정하고 시간예약기능을 써요.
- 한 자세로 쓰기보다 20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요.
- 저온화상은 이미 깊게 데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집에서 찬물로 응급처치하기보다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요.
전기장판 전자파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관리하나요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장판처럼 일반 국민이 몸에 밀착해 쓰고 전자파 영향 논란이 있었던 일부 가전기기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요. 전기담요·전기매트·전기침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에요. 앞의 한국소비자원 시험에서 8개 제품은 모두 이 기준에 적합했어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국내 시판 전기장판 7종을 조사한 결과도 있어요(2012년 발표).
| 조건 | 전자파(자기장) 세기 |
|---|---|
| 조절기 '강' | 0.7~71.1mG |
| 조절기 '중' | 0.7~65.2mG |
| 조절기 '약' | 0.7~23.3mG |
| 전기장판 표면에서 10cm 떨어졌을 때 | 0.7~7.1mG |
| 전자기장 환경인증(EMF Mark)을 받은 제품 | 인증규격(2mG) 미만인 0.7~0.8mG |
조절기 온도를 낮추면 전자파 발생이 절반 이하로 줄고, 전열선에서 멀어질수록 세기가 급격히 줄어서 두꺼운 이불을 깔면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이 조사는 설명해요. 전자기장 환경인증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전자파가 2mG 미만으로 방출되는 가전제품에 적합마크를 주는 제도예요. 이 조사는 2012년 자료이고, 시험한 제품도 당시 시판 제품이에요.
전기장판에 대해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생각 | 자료가 말하는 것 |
|---|---|
| 낮은 온도면 화상 걱정이 없다 | 화상은 소비자원이 확인한 신체적 위해 579건 가운데 85.3%(494건)였고 저온화상 사례도 있었어요. 저온화상은 이미 깊게 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
| 두꺼운 이불이나 매트리스를 올리면 더 따뜻하고 괜찮다 |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쓰다 과열로 화재가 난 사례가 많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으면 열이 쌓여요 |
| 접어서 보관해도 상관없다 |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게 보관하고, 꺼내 쓸 때는 열선과 전선, 플러그가 늘어나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펴요 |
| 전자파 때문에 쓰면 안 된다 | 소비자원 시험 8개 제품은 모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했고, 온도를 낮추고 이불을 깔면 노출이 줄어요 |
| 온수매트는 열선이 없어서 사고가 적다 | 온수매트 사고는 제품 불량이 60.7%로 가장 많고, 온수 누수와 온도조절기 하자로 화상 사례가 있었어요 |
| 판매되는 제품이면 모두 안전기준에 맞는다 | 2024년 조사에서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이 있었고, 2020년 시험에서도 기준을 넘거나 표시사항이 빠진 제품이 있었어요. 소비자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정보와 리콜정보를 검색해 이상이 없는 제품을 고르라고 안내해요 |
| 세탁할 수 있는 전기장판이 많다 | 일부 제품만 물세탁이 가능하고, 커버만 세탁되는 제품도 있어서 세탁을 원하면 세탁이 가능한 제품을 골라요 |
전기장판 안전은 어떤 제도와 시험으로 관리되어 왔나요
전기장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인증 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법제처 법령 연혁에는 이 법의 전부개정판이 2017년 1월 28일(2016년 1월 27일 공포)과 2018년 7월 1일(2017년 12월 30일 공포)에 시행된 것으로 나와요. 전자파 면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2017년 7월 1일부터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침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했어요. 소비자 안전 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에 전기장판 8개 제품을 시험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국가기술표준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화재 현황과 리콜명령, 소비자안전주의보, 탄소전기매트 비교정보를 잇따라 발표했어요.
전기장판 관련 제도와 사고 발표는 어떤 순서로 있었나요
| 시기 | 내용 |
|---|---|
| 2017년 1월 28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판 시행(2016년 1월 27일 공포) |
| 2017년 7월 1일 | 전기담요·전기매트·전기침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
| 2018년 7월 1일 | 같은 법 전부개정판 시행(2017년 12월 30일 공포) |
| 2020년 10월 |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장판 8개 제품을 시험·평가(가격은 2020년 10월 온라인 구입가) |
| 2024년 11월 27일 | 행정안전부, 2021~2023년 3년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화재 1,403건·사망 21명·부상 142명 발표 |
| 2024년 12월 12일 | 국가기술표준원, 겨울철 68개 품목 1,019개 제품 조사 뒤 39개 제품 리콜명령 |
| 2025년 10월 1일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 2025년 11월 26일 | 행정안전부, 2022~2024년 3년간 전기장판·전기난로 화재 1,411건·사망 16명·부상 131명 발표 |
| 2025년 12월 7일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겨울철 난방용품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 2025년 12월 11일 | 한국소비자원, 탄소전기매트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전기장판을 자주 묻는 질문 일곱 가지로 보면 어떤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잠들기 전에 켜 두고 싶어요 |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작동하지 않게 해요 |
| 이불을 두껍게 덮어요 | 이불을 과하게 덮으면 열이 쌓이고, 라텍스 매트리스·두꺼운 이불 위 사용은 과열 사례가 많았어요 |
| 장판을 접어서 보관했어요 | 꺼내 쓸 때 열선·전선·플러그가 늘어나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요 |
| 선이 탄 자국이 보여요 |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겨요 |
| 온수매트를 써요 | 누수나 온도조절기 하자로 화상이 난 사례가 있어요 |
| 새로 사려고 해요 |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리콜명령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해요 |
| 전기난로를 같이 써요 | 종이·옷 등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아요 |
출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전기장판·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2025. 11.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2025. 12.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전기난로, 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해 화재 예방하세요!(2024. 11.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2024. 12.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자원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카본 전기매트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2025. 12.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전기장판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할 비교 테스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2021년 2월호, 확인 2026-10-25)(새 창)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전기장판 전자파, 알고 쓰면 걱정 뚝!(2012)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생활속의 전자파 FAQ — 국립전파연구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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