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기부 나눔

기부 나눔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재능 같은 것을 나누는 행위예요.

핵심 정리 기준
방법
현금, 식품·물품, 정치자금, 재능·교육, 포인트·소셜 기부 등이 있어요
모집 등록
1천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을 모으려면 등록청에 등록해요
모집비용
모은 기부금품의 100분의 15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까지만 써요
미등록 모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세금 혜택
공익법인등과 한국학교 등에 낸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넣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기부의 날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이에요
야외에 놓인 기부함
사진 출처: David Ratledge(CC BY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기부 나눔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기부 나눔은 자원봉사 같은 전통적인 방법 말고도 현금 기부, 식품·물품 기부, 정치자금 기부, 재능·교육 기부, 포인트·소셜 기부, 계획 기부로 넓어지고 있어요. 재능 기부는 전문 자격이 없어도 가진 능력과 마음을 나누면 돼요.

포인트 기부는 신용카드 같은 곳에서 쌓인 포인트를 내는 방식이고, 소셜 기부는 SNS에서 글을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달면 약정한 금액만큼 기부가 이뤄지는 방식이에요.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은 기부한 자산의 운영과 배분을 직접 관리하는 계획 기부예요. 장기·인체조직 기증이나 저작권 기부도 기부 나눔에 들어가요.

금품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금품 기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전이나 물품을 내는 것이에요. 기부하고 싶은 목적에 맞는 나눔단체와 후원사업을 고르고, 일시 기부, 정기 기부, 물품 기부, 일대일 결연 중 방법을 정해요. 이어서 금액과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납부 방법을 정하고, 연말정산에 쓰려면 1년 동안 낸 금액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요. 1365 기부포털에서 여러 분야의 나눔단체가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을 볼 수 있어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이에요. 기부금품은 이름이 환영금품이든 축하금품이든 찬조금품이든 반대급부 없이 얻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1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써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모집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하고,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도 계획서에 적어요. 같은 사업으로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할 수 없어요.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하려는 사람이 쉽게 알도록 모집 장소에 모집자 정보, 등록청과 등록번호, 모집 목적, 세금 혜택 여부, 모집비용으로 쓰는 비율,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이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밝혀야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어요.

모은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쓰는 경우 외에는 모집 목적 밖에서 쓸 수 없어요.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비슷한 용도에 쓸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모집 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모집비용은 모인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쓸 수 있어요. 모집자는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장부로 갖춰 두고, 모집을 끝내거나 사용을 끝내면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쓴 감사보고서를 붙인 보고서를 등록청에 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고 모으거나 기부를 강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국가 등이 모집 금지를 어기고 모은 경우나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수하는 등의 행위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식품과 생활용품은 어떻게 기부하나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려고 주는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식품이라고 해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뺀 모든 음식물이 식품에 들어가요. 전국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해 기부할 수 있어요. 가공식품은 빵과 즉석식품, 조미료, 냉동식품 등이고 신선식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이에요.

식품 기부를 계속하는 사업자는 모집과 제공에 대한 장부를 갖춰 두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해요. 신고한 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기부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세금 혜택은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따라 달라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법이 정한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과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거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국법인이 낸 기부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식품을 기부해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되고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이에요. 지정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다시 지정되면 6년이에요. 공익법인등은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열었어요.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를 알리려고 2023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어요. 신청한 51개 지방정부 가운데 운영 성과가 좋은 15곳이 상을 받았고, 대상부터 특별상까지 13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차등 지원돼요.

심사에서는 모금 규모보다 지방정부별 여건 속에서의 제도 운영 성과, 기부금 활용의 적절성, 답례품과 기금사업의 차별성,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봤어요. 전남광주 고흥군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지원에 기부를 연결했고, 경북 영주시는 스마트폰 보물찾기 지정기부사업으로 관광과 소비를 연결했어요.

출처

  1. 기부 나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기부가 만든 고향의 변화, 고향사랑의 날 기념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 개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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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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