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설치기준
농막은 농작업에 쓰는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간단히 처리하고, 농작업 중 잠깐 쉬려고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예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가 농막의 범위와 설치 요건을 정해요.
- 주거 목적
- 주거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 면적
-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 신고
-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해요
- 등재
-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으로 농지대장에 올려야 해요
- 데크와 주차공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해야 해요
- 정화조
- 법제처는 2023년 3월에 정화조 면적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월에 데크·정화조를 농막 연면적과 별개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 농촌체류형 쉼터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로 따로 도입된 시설이에요

농막은 어떤 시설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는 농막을 아래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창고라고 정의해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이에요. 임시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나 제16호에 따라 정해진 건축물을 말해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주거 |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
| 연면적 |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처마나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으로 1미터 이상 튀어나와 있으면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
| 주차공간·데크 |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과, 목조나 비슷한 재질로 바닥에 연접해 만드는 별도 구조물인 데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면적 이하로 설치해야 해요 |
| 축조신고 |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해요 |
| 농지대장 | 농지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돼야 해요 |
| 안전 기준 | 시설물 안전 등을 고려해 건축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해요 |
출처1
같은 조는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 용량 200톤 이하라고 정해요.
이미 설치한 농막은 어떻게 되나요
부칙은 2025년 1월 24일 개정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이 개정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해요.
농막은 어디에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화장실,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들어요. 농막의 부지는 농지로 인정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재배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설명해요.
데크와 정화조도 면적에 들어가나요
법제처는 2023년 3월 20일, 농막의 수세식 변기 오수를 처리하려고 농지 위에 설치한 정화조의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포함된다고 회답했어요.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 쟁점 | 법제처 판단 |
|---|---|
| 규모 제한의 취지 | 농막의 규모를 20제곱미터로 제한한 취지가 방만한 농막 설치로 재배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
| 연면적의 의미 |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규모는 농막 전체가 차지하는 재배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
| 건축법상 제외 | 건축법령에서는 바닥면적에서 정화조를 빼지만 이를 농막의 연면적에서도 모두 빼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봤어요 |
출처2
202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도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에서 빠지는 나무 바닥인 데크와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점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이 판단은 그 뒤 바뀌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0월 29일 입법예고에서 데크와 정화조 설치 면적 등을 농막의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에서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개정령안에 담았다고 밝혔어요. 2025년 1월 23일 보도자료에서는 농막 연면적과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지금의 시행규칙은 주차공간과 데크를 마련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하라고 정해요.
농막에서 살아도 되나요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서 주거를 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설명해요. 2023년 5월 보도자료는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주거로 판단하는 기준 후보를 들었어요.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야간 취침이나 숙박 등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넘는 경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시 건축물에서 사람이 살면 불이 났을 때 위험하고, 1가구 2주택 판단을 피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 짚었어요. 합동 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252개 농막 가운데 129개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어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를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쓰려고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이라고 소개해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설치 형태 |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해요 |
| 존치 기간 | 최장 12년이고 3년 단위로 연장해요 |
| 절차 | 지자체 사전확인(농지부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부서), 농지대장 등재 순서예요 |
| 안전 |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출처3
농막을 쉼터로 바꿀 수 있나요
농막 소유자가 신청하면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맞는 농막을 쉼터로 바꿀 수 있어요.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면적이 농막 기준을 넘지만 쉼터 기준에는 맞는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농막도 일정 요건 아래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기존 농막 20제곱미터에 연접해 13제곱미터를 늘려 짓거나 같은 필지에 별개의 13제곱미터 가설건축물을 짓는 방식도 소개했어요. 면적 초과나 숙소 사용 등 불법 시설인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하고, 전환하지 않으면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어요.
농막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 항목 | 내용 |
|---|---|
| 분류 |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임시창고,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한 건축물이에요 |
| 근거 규정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농업진흥구역 허용 행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예요 |
| 연면적 | 20제곱미터 이하예요 |
| 주거 |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
| 신고와 등재 | 건축법 제20조제3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올려야 해요 |
| 농지전용허가 | 재배농지에 설치할 때 받지 않는다고 법제처가 설명해요 |
| 기존 농막 | 종전 규정으로 설치된 농막은 2025년 1월 24일 개정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신고·등재 요건을 갖춰야 해요 |
농막과 함께 규정된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농지에 세울 수 있는 영농 지원 시설은 농막만이 아니에요.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를 제3조의2에, 화장실,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를 제3조의4에 나누어 정해요. 농막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임시창고이거나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한 건축물이에요.
| 시설 | 핵심 기준 | 근거 조문 |
|---|---|---|
| 농막 |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창고예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처마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1미터 이상 튀어나오면 건축면적도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 제3조의2제1호 |
|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 제3조의2제2호 |
|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여야 해요 | 제3조의2제3호 |
| 화장실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 직접 쓰고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한 필지 연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예외 면적 기준이 따로 있어요)이고, 필지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해요 | 제3조의4제1호 |
| 주차장 |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이어야 해요. 한 필지 부지면적은 25제곱미터 이하이고, 포장 등으로 주차 공간을 다른 공간과 구분해야 해요 | 제3조의4제2호 |
| 농촌체류형 쉼터 |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쓰는 시설이에요.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3조의4제3호 |
출처1
화장실과 주차장의 요건에는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이 들어 있어요. 쉼터는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고,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면적은 쉼터 연면적과 데크·주차공간 등의 면적을 합한 값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해요.
농막 기준은 왜 이렇게 바뀌어 왔나요
농막의 범위와 면적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제3조의2는 2014년 4월 3일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뒤 농막이 별장처럼 쓰이거나 불법으로 증축되는 사례가 문제가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5월 보도자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을 막으려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배경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원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농막 형태기준을 마련하는 등 설치요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들었어요.
방향은 규제 강화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2023년 5월 개정안이 나온 뒤 농막에서 취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그 일이 농막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어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려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함께 체험할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어요.
농막은 전국에 얼마나 설치돼 있나요
쿠키뉴스는 2024년 12월 31일 기사에서 전국에 설치된 농막이 약 18만 개라고 전했어요. 같은 기사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23년 기준 1만1306건이 신고됐어요. 시군별로는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장성군이 1407건으로 가장 많고, 담양군이 987건, 화순군이 890건으로 뒤를 이었어요. 가장 적게 신고된 곳은 목포시로 7건이었고, 완도군 136건, 장흥군 142건, 강진군 153건 순으로 적었어요. 대부분 2000년부터 크게 늘었다고 해요.
| 구분 | 수치 | 출처 |
|---|---|---|
| 전국에 설치된 농막 | 약 18만 개 | 쿠키뉴스(2024년 12월 31일) |
| 전남에 신고된 농막(2023년 기준) | 1만1306건 | 쿠키뉴스(2024년 12월 31일) |
| 전남 시군별 신고 건수 | 장성군 1407건, 담양군 987건, 화순군 890건, 순천시 851건, 광양시 840건, 여수시 774건, 곡성군 743건 | 쿠키뉴스(2024년 12월 31일) |
| 2023년 3월 6일~24일 합동 점검 | 점검 대상 252개 가운데 129개(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됐어요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 총 25만8000ha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농막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했어요 | 데일리안(2021년 7월 15일) |
농막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실제 기준 |
|---|---|
| 작은 농막은 신고 없이 둬도 된다 |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돼야 농막 요건을 갖춰요 |
| 처마를 길게 빼도 면적에는 안 들어간다 | 처마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1미터 이상 튀어나오면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
| 농막에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 | 2023년 보도자료는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어요. 농촌체류형 쉼터에도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쿠키뉴스는 전했어요 |
| 빌린 농지에도 쉼터를 둘 수 있다 |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쉼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쿠키뉴스는 전했어요 |
| 농막 옆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따로 만들 수 있다 | 화장실과 주차장 요건에는 농막이나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이 들어 있어요 |
| 쉼터도 농막처럼 3년마다 계속 연장된다 | 쿠키뉴스는 농막은 3년마다 연장에 횟수 제한이 없지만 쉼터는 초기 3년 뒤 3년씩 3회 연장해 최장 12년까지라고 전했어요. 시행규칙은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
| 데크와 정화조는 늘 연면적에 들어간다 | 2023년에는 포함된다고 설명됐지만, 2025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연면적과 별개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
농막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기 | 주요 변화 | 출처 |
|---|---|---|
| 2014년 4월 3일 | 농지법 시행규칙에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를 정한 제3조의2가 신설됐어요 | |
| 2021년 7월 15일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농막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어요 | |
| 2022년 4월~12월 | 감사원이 전국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를 감사했어요 | |
| 2023년 3월 6일~24일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했고, 252개 가운데 129개가 주거용 증축이나 불법 활용으로 확인됐어요 | |
| 2023년 3월 20일 | 법제처가 농지 위 정화조 면적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어요 | |
| 2023년 5월 12일~6월 21일 | 주거 판단 기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데크 포함 명시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어요 | |
| 2024년 8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이 발표됐어요 | |
| 2024년 10월 29일~12월 9일 | 쉼터 설치 근거와 데크·정화조 면적 제외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어요 | |
| 2024년 12월 31일 |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하도록 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 |
| 2025년 1월 24일 | 시행규칙 개정으로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고, 기존 농막은 3년 안에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요건을 갖추도록 했어요 | |
| 2026년 9월 22일 | 시행규칙에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가 신설돼 화장실, 주차장, 쉼터 요건을 정하고, 제3조의2의 제1호의2는 삭제됐어요 |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농막을 25제곱미터로 짓고 싶어요 |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
| 농막 옆에 데크를 붙였어요 | 데크는 고시된 면적 이하여야 해요. 2023년 보도자료는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2025년 1월 보도자료는 농막 연면적과 별개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
| 정화조를 땅 위에 설치했어요 | 법제처는 2023년 3월에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월에 농막 연면적과 별개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
| 농막에서 잠을 자고 싶어요 |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야간 취침이나 숙박은 주거 판단 기준으로 소개됐어요 |
|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요 | 전입신고는 주거 판단 기준 후보로 소개됐어요 |
| 이미 설치한 농막이 있어요 | 개정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갖춰야 해요 |
| 주말에 머물 공간이 필요해요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따로 있어요 |
|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가요 | 농막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재배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설명해요 |
출처
- 농지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농막의 연면적에 정화조 면적 포함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관련) 법령해석 — 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농촌체류형 쉼터란?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농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05-11, 확인 2026-10-18)(새 창)
-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나선다 — 뉴스서울 (2025-01-23, 확인 2026-10-25)(새 창)
- ‘농막’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시행령 개정 — 쿠키뉴스 (2024-12-31, 확인 2026-10-25)(새 창)
-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 뉴스서울 (2024-10-29, 확인 2026-10-25)(새 창)
- 농지 불법소유·농막·무단휴경…농지법 위반 찾는다 — 데일리안 (2021-07-15,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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