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소화기

소화기는 불이 난 초기에 불을 끄는 소방용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은 단독주택과 일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주택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해요
자동차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해요
표시 확인
차량용은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해요
미인증 제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기 주의
소방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지 않아요
소화기
사진 출처: Anna.Massini(CC BY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집에는 소화기를 꼭 둬야 하나요

소방시설법 제10조는 아래 주택의 소유자가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해요.

대상 주택설명
단독주택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이에요.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와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설치기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소방청은 2025년 9월 24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어요.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됐고, 소방청은 낮은 보급률을 해결하려고 자율 설치 문화를 확산한다고 했어요.

주택 화재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소방청이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로 밝힌 2015~2024년 10년간 화재는 40,597건이었어요.

구분전체주택주택 비율
화재 건수40,597건7,465건18.4%
화재 사망자313명142명45.9%

소방청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된다고 설명했어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도 소개했어요.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둬야 하나요

소방시설법 제11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아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이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정해요.

차종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설치·비치 대상이에요
승합자동차설치·비치 대상이에요
화물자동차설치·비치 대상이에요
특수자동차설치·비치 대상이에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 때 설치나 비치 여부를 확인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소방청은 2024년 11월 20일 2021년 11월 30일에 법이 개정돼 3년 유예기간이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 대상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넓어진다고 밝혔어요.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차량용 소화기는 어떻게 고르나요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가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라고 설명했어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으며, 이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살 때 유의해야 해요.

항목내용
최근 3년(2021~2023년) 차량화재11,398건이에요
연평균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어요
5인승으로 확대한 이유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 정비불량 같은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일어나서 5인승 차량 화재에도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이에요

인증받지 않은 소화기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청은 2024년 12월 2일 소화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시중에서 파는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서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했어요.

소방청의 집중단속내용
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이에요
대상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예요
단속 행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소화기 형태로 팔리지만 명칭은 소화기가 아닌 제품, 부적합 표시·광고예요

소방시설법 제57조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사람이나 형식승인이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쓴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합격하지 못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붙이거나 위조·변조하면 제5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소화기를 강매하는 전화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소방청은 2026년 4월 23일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어요.

구분내용
집계 기간최근 1년(2026년 3월 31일 기준)이에요
사칭 시도전국 1,309건이에요
금전 피해 업체161개소예요
누적 피해액약 29억 5천만 원이에요
대표 수법소방서 간부를 사칭해 주유소·공장 등에 전화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소화기가 없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나온다고 협박하고, 가짜 안내 문자로 특정 업체에서 사게 해 수천만 원을 가로채요
다른 수법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철물점 등에 보내 구급함·사다리 같은 소방 용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예약 부도(노쇼) 사기예요

소방청은 소방기관이 사업장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의 소방 용품 구매를 권유·알선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지시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도 없다고 밝혔어요.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나 대리 구매를 요구하면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어요.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소방시설법 제61조는 아래 행위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해요.

위반 행위과태료 상한(만 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음300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300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음300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소화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단독주택에 살아요소유자는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아파트에 살아요아파트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주택에서 제외돼요
5인승 승용차를 새로 샀어요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량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해요
예전에 등록한 차량이에요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어떤 소화기를 사야 하나요차량용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고, 형식승인과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은 유통할 수 없어요
소방서라며 소화기를 사라고 해요소방기관은 구매를 권유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해요

출처1253

출처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1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보도자료) 소방청X티맵 안전 이동 캠페인..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설치!(2024. 11.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과태료 운운하며 소화기 강매? 100% 사기"… 소방청,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보 발령(2026. 4.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캠페인 전개(2025. 9. 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보도자료) 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 행위 집중 단속(2024. 12.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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