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에요.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성능기준과,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수치·시험방법을 담아 소방청장이 승인한 기술기준으로 나뉘어요.
상위 문서: 화재
- 성능기준
-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한 기준이에요
- 기술기준
-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에요
- 설치·관리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자체점검 시기
- 소방시설등이 새로 생기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해요
- 중대위반사항
- 소화펌프 고장 같은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해요
- 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다섯 가지예요

화재안전기준은 무엇인가요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법은 이 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 두 가지로 나눠요. 기준의 바탕에는 화재안전성능이 있어요. 화재안전성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이에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해요.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합쳐 소방시설등이라고 불러요.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의 차이는 얼마나 구체적이냐와 누가 정하느냐에서 갈려요.
| 구분 | 성능기준 | 기술기준 |
|---|---|---|
| 내용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이에요 |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에요 |
| 정하는 방법 |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해요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요 |
출처1
화재안전기준은 누가 관리하나요
소방청장이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업무를 맡아요. 소방청장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아요.
| 업무 | 내용 |
|---|---|
| 제정·개정 | 화재안전기준을 만들고 고치고 운영해요 |
| 연구·개발 | 화재안전기준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해요 |
| 검증·평가 | 화재안전기준을 검증하고 평가해요 |
| 정보체계 |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
| 교육·홍보 |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요 |
| 해외 동향 | 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요 |
| 국제협력 |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해요 |
출처1
소방청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와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요. 시·도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요.
소방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한 설비를 말하고, 시행령 별표 1이 다섯 가지로 나눠 정해요.
| 종류 | 뜻 | 예 |
|---|---|---|
|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해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예요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예요 |
|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예요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예요 |
|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예요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같은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이에요 |
|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예요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등이에요 |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예요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예요 |
출처2
소화설비 안의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가 들어가요. 자동소화장치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가 있어요.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관계인은 화재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나 차단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필요하면 폐쇄나 차단을 할 수 있어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작동정보는 해당 건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피난시설과 소방용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피난시설과 소방용품은 이렇게 관리해야 해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변경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요. 이런 행위가 있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소방용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해요.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신축 건물과 공사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요
신축 건물과 공사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은 설계 단계부터 시작돼요.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새로 지으며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해요. 성능위주설계를 했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소방서장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해야 하고,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요.
지진에 대비한 규정도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지진이 났을 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공사 현장에도 규정이 있어요. 공사시공자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와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임시소방시설과 기능이 비슷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봐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붙이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이어야 해요. 방염성능기준에 못 미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거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어요.
기준이 바뀌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화재안전기준이 바뀌어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건물의 소방시설에는 원칙적으로 바뀌기 전 기준을 적용해요.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아래 소방시설과 건물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소방시설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
|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
출처1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같은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어요. 기존 건물이 증축되거나 용도가 바뀌면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법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술자격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해요. 소방시설등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점검해야 해요. 그 밖의 경우의 기간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해요.
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같은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관리업자등이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해요. 관계인은 점검 결과를 수리·교체·정비 이행계획과 함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계획을 마친 뒤 완료 결과도 보고해야 해요.
점검을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을 점검기록표에 적어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해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자체점검 기간과 점검자, 건물 정보와 점검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등으로 점검을 하기 어려우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면제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1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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