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 발생
-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 진상규명
- 특별조사위원회가 원인 규명,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등을 맡아요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이고, 한 차례만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요
- 피해구제
- 국무총리 소속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배상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 의료지원금
-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해 지급해요
- 기록물 공개
-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지정기록물 목록이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됐어요

세월호참사는 어떤 사건인가요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일어난 참사예요. 법은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같은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세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법이 쓰는 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희생자와 피해자, 미수습자의 뜻이 서로 달라요.
| 용어 | 법이 정한 뜻 |
|---|---|
| 희생자 |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피해자 | 희생자 외에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그리고 승선한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예요 |
| 피해자에서 빠지는 사람 | 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사람이에요 |
| 미수습자 |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피해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에요 |
피해구제 지원법은 이 밖에 희생자와 승선한 사람에 준하는 관계가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봐요.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가 맡는 업무는 아래와 같아요.
| 업무 | 내용 |
|---|---|
| 원인 규명 |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이에요 |
| 제도 개혁 |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
| 구조·정부대응 |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
| 언론·명예훼손 |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
| 특별검사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이에요 |
| 안전사회 |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
|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이에요 |
출처1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해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우면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조사활동을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면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은 희생자 가족이 모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뽑아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회의를 소집해요. 희생자 1명당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1명이 참가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같은 희생자에 대해 참가신청이 여러 건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대표권을 인정해요. 같은 순위의 신청이 여러 건이면 신청한 사람들이 협의해 대표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대표권을 인정해요. 대표회의는 전체 대표권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대표권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위원을 선출해요.
조사를 마친 뒤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해요. 보고서에는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조치, 책임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과 공무원 징계 등 조치,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고가 들어가야 해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배상과 보상은 어떻게 심의하나요
피해구제는 국무총리 소속의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맡아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고, 참사와 관련된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예요.
배상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배상금의 종류 | 내용 |
|---|---|
| 손해배상금 |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에요. 유류오염손해와 화물에 관한 손해도 포함해요 |
| 대위변제 금원 |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것을 전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먼저 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이에요 |
출처2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해요. 위로지원금의 기준과 절차는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정해요.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생활·건강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고, 의료지원금은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에 드는 비용이에요.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해요. 이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 지원 | 내용 |
|---|---|
| 심리상담 | 국가 등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해야 해요.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대상이에요 |
| 검사·치료 | 참사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해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치료 비용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해요 |
| 치유휴직 |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예요 |
| 안산트라우마센터 | 국가는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야 해요 |
출처2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추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 등은 희생자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운영을 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면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은 국무총리 소속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심의·의결해요. 이 위원회는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피해자 지원, 추모공원·추모기념관·추모비 등 추모사업, 4ㆍ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뤄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참사 기록물은 어디까지 공개됐나요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됐어요. 이 소송은 2017년 6월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어요. 서울고등법원은 4월 10일 파기환송심에서 비공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정부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어요. 공개 대상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28건이고, 기록물의 내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비공개 기록물 3건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제공했어요. 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대통령기록관은 심의를 거쳐 6월 2일 사본을 제공했어요. 협의회는 이에 소송을 취하했어요. 이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차 가해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에는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 조사가 들어 있어요. 종합보고서에도 재해·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가 들어가야 해요.
경찰청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경찰은 2차 가해에 대응하는 전담 수사 체계를 갖추고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책임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어요.
출처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 결정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4.30, 확인 2026-10-17)(새 창)
-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공개 결정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6.16, 확인 2026-10-17)(새 창)
- 세월호·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 경찰청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5.06,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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