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삼풍백화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고예요. 국가기록원은 이 사고의 사망자를 502명으로 집계해요. 이 글은 사고의 경과 연표, 피해와 희생, 원인 조사 결과, 재판과 책임, 피해 지원과 제도, 기록과 추모를 공식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요. 피해자 이름은 쓰지 않았어요.

핵심 정리 기준
발생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이에요
인명 피해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이에요
붕괴 과정
A동 5층 식당부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전 층 바닥판 하중이 인접 기둥으로 전달되고 연쇄적인 전단파괴가 일어나 무너졌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해요
재판
대법원은 1996년 8월 23일 건축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판결을 선고했어요
1995년 6월 붕괴 직후의 삼풍백화점 본관 1층 현관.
이미지 서울역사편찬원(자르고 색을 조정함)history.seoul.go.kr공식 보도 이미지

어떤 사고였나요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의 삼풍백화점에서 발생했어요. 철근콘크리트조 5층·지하 4층 건물 73,877㎡가 전체 붕괴됐다고 기록돼 있어요. 위키백과는 붕괴 시각을 오후 5시 57분쯤으로 적고, 5층 바닥의 가장 약한 기둥 2개가 무너지며 시작된 붕괴로 건물이 약 20초 만에 지상 5층에서 지하 4층까지 매몰됐다고 설명해요.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의 기록은 삼풍백화점이 1989년 12월에 문을 연 강남의 대표 고급 백화점이었고, 원래 지하 4층·지상 4층 상가 건물로 설계됐다가 구조 진단 없이 백화점으로 용도가 바뀌었다고 소개해요.

사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요

날짜·시각단계내용출처
1987년설계'삼풍 랜드'라는 이름의 종합 상가, 지하 4층~지상 4층으로 설계위키백과
1989년 12월개점삼풍백화점 개점서울특별시
1993년 8월옥상 공사에어컨 냉각탑을 옥상의 다른 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위키백과
1994년 10월구조 변경지하 1층 구조 변경 공사위키백과
1994년 11월판정위법 건축물로 판정위키백과
1995년 4월징후5층 북관 식당가 천장에 균열 시작위키백과
1995년 5월징후균열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5층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위키백과
1995년 6월 29일 오전신고5층 식당 주인이 바닥 돌출과 천장 처짐을 백화점에 알림위키백과
같은 날 오후 4시회의임원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시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위키백과
같은 날 오후 5시 55분~57분쯤붕괴A동이 무너져 약 20초 만에 지하 4층까지 매몰국가기록원, 위키백과
사고 후 11일·13일·17일구조매몰됐던 생존자 3명이 각각 11일, 13일, 17일 만에 구조서울특별시
1996년 8월 23일판결 확정대법원 96도1231 판결 선고법원
2001년~2004년부지 개발붕괴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한울빌딩이 착공(2001년)·완공(2004년)위키백과

출처5413

오전 9시쯤 5층 식당가에서 바닥 돌출과 천장 처짐이 처음 신고됐고, 오전 11시쯤 경영진이 5층 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낮 12시 무렵 설계 감리 회사에 연락하는 한편 5층 식당가 영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통제했어요.

피해는 얼마나 컸나요

항목내용
사망502명(남 106명, 여 396명, 사망 확인 472명, 사망 인정 30명)
부상937명
실종6명
재산 피해가장 큰 항목은 양도세 1,000억 원이고, 건물 900억 원 다음으로 시설물 500억 원, 상품 300억 원이 이어져요
피해보상액인적 피해보상비 2,971억 원, 물적 피해보상비 820억 8천500만 원, 주변 아파트 피해 등의 보상액

표의 수치는 국가기록원 설명이에요. 위키백과는 개요에서 실종자를 31명으로 적어 국가기록원의 6명과 달라요. 사망자 502명은 두 자료가 같아요.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는 사고로 쇼핑하던 손님과 종업원 1,000여 명이 매몰됐고 502명이 사망, 937명이 부상했다고 소개해요.

왜 무너졌나요

국가기록원은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A동 5층 식당부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전 층의 바닥판 하중이 인접 기둥으로 추가 전달되고, 연쇄적인 전단파괴가 일어나 붕괴했다고 설명해요.

원인설명
설계와 감리설계와 감리를 같은 사람이 맡아 문제점이 드러나고 개선되기 어려웠어요
하도급부당한 하도급 관행과 비리로 공사비가 부족해 시공 능력이 부족하거나 값싼 업체가 선정됐어요
설계심의설계심의가 미관 위주로 이뤄지고 구조안전 확인은 형식적이었어요
건축법「건축법」이 일관성 없이 완화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어요
점검관할 구청의 안전점검이 전문지식 없는 행정직의 형식적 점검에 그쳤어요

위 원인은 국가기록원 설명에서 가져왔어요. 위키백과는 이 건물이 애초에 기둥이 바닥판을 직접 받치는 무량판 공법(플랫 슬래브 구조)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만 나타난 구조 변경으로 상가를 백화점으로 바꾸면서 벽을 없애고 에스컬레이터 구멍을 뚫어 기둥에 하중이 몰린 점, 4층까지 설계한 건물에 5층을 늘려 식당가로 쓰면서 온돌용 콘크리트와 무거운 시설이 더해진 점, 구조계산서보다 가는 기둥과 적은 철근이 쓰인 점, 에어컨 냉각탑을 옥상에 설치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옥상 바닥에 균열이 간 점을 들어요.

원인은 누가 어떻게 조사했나요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이 1995년에 만든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수사 및 원인규명감정단 활동백서」가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 기록으로 등록돼 있어요. 국가기록원의 주제 설명은 이 사고를 설계·감리·하도급·설계심의·구청 점검이라는 여러 단계의 부실이 겹친 것으로 정리해요. 법원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대법원은 건축계획의 수립, 설계, 공사공정, 완공 후의 유지관리에 이르는 각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이 무너졌다고 판단했어요.

재난 조사의 일반 규정은 지금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해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원인조사 결과와 대응 과정을 기록·보관해야 하고(제70조 제1항), 대규모 재난에 관해서는 수습 상황과 제도 개선 의견을 담은 재난백서를 작성해야 해요(제70조 제4항).

사고 직후 구조와 수습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사고 직후 119구조대, 경찰, 서울특별시, 국군, 정부, 국회까지 나서 구호와 사후 처리가 이어졌어요.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는 건물 더미에 매몰됐던 사람 가운데 11일, 13일, 17일 만에 구조된 생존자가 나왔다고 소개해요. 위키백과는 사고 뒤 정부가 전국 건물의 안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 고층 건물의 7분의 1 정도(14.3%)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전체 건물의 약 80%는 크게 수리할 부분이 있었다고 정리해요.

이 사고 전에 어떤 대형 사고가 이어졌나요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는 이 사고가 나기 한 해 전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붕괴해 32명이 사망했고, 12월 7일에는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로 12명이 사망했으며,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로 101명이 사망했다고 정리해요. 와우아파트 붕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를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인재로 꼽아요.

재판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나요

대법원은 1996년 8월 23일 선고한 96도1231 판결에서 건물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어요. 같은 판결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처벌받지 않은 채 뇌물을 준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사상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며,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해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뒤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위가 형법 제131조 제2항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는 당시 삼풍그룹 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고, 설계 변경 등을 승인해 준 전 서초구청장 2명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고 소개해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형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형이에요(제268조).

피해자와 유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록원은 피해보상액으로 인적 피해보상비 2,971억 원과 물적 피해보상비 820억 8천500만 원을 기록해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규모 재난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고(제60조),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대책,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제61조).

지금의 법은 같은 유형의 사고를 어떻게 다루나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정의해요(제2조 제3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같은 조치를 해야 하고(제9조 제2항), 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0조 제1항).

같은 시기의 대형 사고로는 서울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21일, 사망 32명)가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 기록에 함께 언급돼요. 이 사이트의 '성수대교붕괴'와 '서해훼리호' 글도 참고할 수 있어요.

기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기록원의 분야별 주제 검색 '삼풍백화점 붕괴'에는 기록물 208건이 등록돼 있어요. 주제 설명의 원자료로 중앙119구조대의 재난유형별 사고사례집(1998)과 안전문화운동 재난사례모음집 등이 소개돼요. 검찰의 활동백서(1995)는 국가기록원 부산분원에 서고정보가 있는 정부간행물로 등록돼 있고, 대법원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재난상황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고(제70조 제2항), 대규모 재난은 재난백서로 남기도록 정해요(제70조 제4항).

출처

  1. 삼풍백화점 붕괴 — 국가기록원 분야별주제검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수사 및 원인규명감정단 활동백서 — 국가기록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4. [The 아이엠피터] 그때 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7. 국가배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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