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연쇄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10명의 여성이 강간·살해된 사건이에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컬렉션은 피해자가 여중생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 이 사건에 18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다고 소개해요. 2019년 경찰이 DNA 분석으로 수감 중인 무기수를 용의자로 특정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어요. 이 글은 사건 개요, 수사와 재판 연표, 적용 조항과 공소시효, 8차 사건 재심 등 비슷한 사건 비교, 피해자 지원, 작품 속 사건을 정리해요. 피해자와 재심 당사자의 이름은 쓰지 않았어요.
- 기간·장소
-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예요
- 공소시효
- 10건 모두 당시 규정(범행 후 15년)에 따라 2006년 4월 2일까지 만료됐어요
- 현행 제도
- 2015년 7월 3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재심
- 8차 사건으로 복역한 사람은 2020년 12월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사건명
- 2019년 12월 17일 경찰이 사건명을 현재 이름으로 최종 변경했어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료 컬렉션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부녀자 10명이 강간·살해된 미해결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피해자 대부분이 성폭행을 당한 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스카프로 목 졸려 숨졌고 시신 일부가 훼손됐으며, 태안읍 반경 5km 안에서 연속으로 살인이 일어났다고 해요. 유일하게 해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어요. 위키백과는 1차 사건을 제외한 2~10차 사건이 주로 오후 7시부터 11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정리해요. 시효가 모두 지난 뒤인 2019년에 경찰이 DNA 분석으로 다른 사건의 무기수를 특정했고, 이 용의자가 2019년 10월 1일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5건의 추가 범죄도 인정했다고 해요.
수사와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요
| 날짜 | 단계 | 내용 | 출처 |
|---|---|---|---|
| 1986년 9월 15일 | 1차 사건 | 첫 사건 발생 | 위키백과 |
| 1988년 9월 7일 | 7차 사건 | 사건 직후 버스에 오른 남자에 대한 기사·안내원 기억으로 몽타주 제작 | 위키백과 |
| 1989년 7월 27일 | 8차 사건 | 현장에 남은 모발을 증거로 22세 남성 검거, 이후 징역 20년으로 감형 | 위키백과 |
| 2001년 9월 14일~2006년 4월 2일 | 공소시효 만료 | 1~7, 9~10차 사건의 공소시효 15년이 차례로 지남. 마지막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발생, 2006년 4월 2일 만료 | 위키백과, 사료 컬렉션 |
| 2003년 5월 2일 | 8차 복역자 주장 | 복역 중이던 사람이 인터뷰에서 살인한 적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 위키백과 |
| 2015년 7월 31일 | 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 세계법제정보센터 |
| 2019년 7월 중순 | DNA 분석 의뢰 | 피해 여성에게서 나온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 | 위키백과 |
| 2019년 9월 18일 | 용의자 특정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 수감 중인 50대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발표 | 위키백과 |
| 2019년 10월 1일 | 범행 인정 | 용의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5건의 추가 범죄도 인정 | 위키백과 |
| 2019년 12월 17일 | 사건명 변경 | 경찰이 화성지역 주민과 화성시의회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명을 최종 변경 | 위키백과 |
| 2020년 12월 17일 | 재심 | 8차 사건 복역자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 위키백과 |
| 2025년 11월 3일 게시 | 다른 사건 재심 |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에게 33년 만에 무죄 선고 | 수원지방법원 |
이 사건에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성폭행 뒤 살해한 경우는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가 적용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살인죄 자체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문제는 공소시효였어요. 이 사건들이 범행 당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01년 9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어요. 세계법제정보센터는 2015년 7월 3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지만, 10건의 화성 사건은 모두 2006년 4월 2일에 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소개해요. 일부 국회의원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논의가 이어졌다고도 해요.
수사 단계의 신상정보 공개 규정도 달라졌어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와 특정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해요. 공개를 결정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제4조).
비슷한 사건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같은 사건 안의 8차 사건이에요. 위키백과는 8차 사건이 유일하게 시효 내에 처리됐고 다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1~7, 9~10차 사건의 시효가 끝난 뒤 특정된 용의자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2020년 12월 17일 재심에서 복역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정리해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2023재고합12)을 주요 판결로 소개해요.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례는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백의 임의성이 재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이 공통이에요.
피해자와 유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국가가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해요(제16조).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고(제17조), 구조금 신청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제25조).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사람은 유족으로 보지 않아요(제18조 제4항).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맨 앞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구조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 같은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그 밖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순서대로 들어가요(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글을 함께 보면 좋은가요
법정형과 공소시효 일반은 '살인죄'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입건되자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각국의 공소시효 제도를 비교해 소개했어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과 절차는 앞서 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고, 피해자·유족의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글에서 소개하듯 일본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살인죄 등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중국은 사형·무기징역인 경우 공소시효가 20년이고 3년 이상 5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는 5년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사형·종신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소권이 18년 후 소멸한다고 이 자료는 소개해요.
작품 속 사건과 실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료 컬렉션은 이 사건을 소재로 1996년 연극 '날 보러 와요'가 무대에 올랐고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만들어졌다고 소개해요. 위키백과는 드라마 '시그널'과 '허수아비'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꼽아요. 작품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창작이므로 등장인물이나 장면을 실제 수사 기록과 같게 읽어서는 안 돼요. 사건의 사실관계는 법원 판결과 경찰 발표 같은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출처
- 화성연쇄살인 사건 — 사진 컬렉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우리법원 주요판결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33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세계 각국의 살인죄 공소시효 — 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