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락사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통증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행위를 뜻해요. 그리스어로 '좋은 죽음'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를 멈추는 소극적 방식만 법으로 허용되고, 약물로 생명을 끝내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아요.
- 분류
-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강제적으로 나누고, 방식에 따라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나눠요.
- 한국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허용,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불법이에요.
- 최초 법제화
- 네덜란드가 2002년 4월부터 시행했어요.
- 혼동하기 쉬운 말
- 존엄사, 연명의료중단, 조력자살, 웰다잉은 안락사와 뜻이 달라요.
안락사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나요?
위키백과는 안락사를 통증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행위로 정의해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영국 상원 특별위원회는 안락사를 난치성 고통을 완화하려고 생명을 끝내려는 명시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고의적인 개입으로 봐요.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의사에 의한 생명 종료로 이해하고, 네덜란드 법은 '안락사'라는 말 대신 요청에 따른 조력자살 및 생명 종료라는 넓은 정의를 써요.
한국 정부 자료의 설명은 이래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이고,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달라요.
안락사 기본 정보를 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한자·영어 | 安樂死, euthanasia |
| 어원 | 그리스어 ευθανασία, '좋은 죽음' |
| 동의 기준 분류 | 자발적, 비자발적, 강제적 |
| 방식 기준 분류 | 소극적(생명 유지 치료 중단), 적극적(치명적 물질이나 힘 사용) |
| 한국의 소극적 방식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허용 |
| 한국의 적극적 방식 | 적극적 안락사는 촉탁살인죄, 의사조력자살은 자살방조죄로 처벌 |
| 최초 법제화 | 네덜란드, 2001년 4월 제정·2002년 4월 시행 |
안락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동의 여부에 따른 분류.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요. 비자발적 안락사는 혼수상태처럼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 시행되고, 강제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지에 반해 시행되며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고 일반적으로 살인으로 봐요.
방식에 따른 분류.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고, 적극적 안락사는 치명적인 주사 같은 물질이나 힘을 쓰는 것이에요. 진통제를 늘리다 독성 용량에 이르는 경우를 어느 쪽으로 볼지에는 논쟁이 있고, 일부 저자는 이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조력자살.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에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의사조력자살은 넓은 범주에서 적극적 안락사에 포함되기도 해요.
안락사는 어떤 역사를 거쳐 왔나요?
고의로 죽음을 재촉한다는 뜻의 안락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행해졌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대 세네카가 지지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요. 17세기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 말을 의학적 맥락에서 쉽고 고통 없는 죽음이라는 뜻으로 처음 썼어요.
현대 안락사 논쟁은 1870년 영국의 한 교사가 말기 환자의 죽음을 재촉하는 데 클로로폼을 쓰자는 연설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1935년 영국에서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협회가 세워졌어요. 나치 독일은 1939년 장애 영아 살해를 시작으로 장애인을 강제로 살해하는 이른바 안락사 프로그램을 벌였고,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말하는 환자 요청에 따른 안락사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어요. 1997년 사건은 의학적 판단 없이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해 인공호흡기를 뗀 의료진에게 살인방조죄가 적용됐고, 이후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봤어요.
안락사 관련 주요 사건과 제도는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요?
| 연도 | 사건 |
|---|---|
| 1870년 | 현대 안락사 논쟁의 시작 |
| 1935년 | 영국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협회 설립 |
| 1980년 5월 5일 |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
| 1994년 제정, 1997년 시행 | 미국 오리건주 존엄사법(의사조력자살) |
| 1997년 | 보라매병원 사건 발생 |
| 2002년 4월 | 네덜란드 요청에 의한 생명단절과 조력자살 심의법 시행 |
| 2002년 9월 | 벨기에 안락사에 관한 법률 발효 |
| 2009년 5월 | 대법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인정 |
| 2016년 | 캐나다 의료적 조력사망법 제정 |
| 2016년 2월 |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
| 2018년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
| 2020년 2월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업무상 자살방조죄 조항을 무효로 판단 |
| 2021년 12월 | 오스트리아 사망의사표시법 제정 |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나요?
연합뉴스 팩트체크(2025년 8월 20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됐고,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에요. 형법은 의사조력자살을 자살방조죄로, 적극적 안락사를 촉탁살인죄로 처벌해요. 두 조항 모두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어요. 2022년 6월에는 조력존엄사를 신설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법제화되지 못했어요.
허용되는 연명의료결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직접 작성해요.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가 작성해요.
- 유보·중단의 요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쳐요. 두 요건이 함께 갖춰질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철회: 이미 작성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중단하거나 받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와 그 밖의 연명의료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가 소개되고,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이 합법이에요.
| 나라 | 제도 |
|---|---|
| 네덜란드 | 2002년 4월 시행. 12세 이상이 요청할 수 있고 12~16세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
| 벨기에 | 2002년 9월 발효. 2014년 2월 연령 제한이 없어졌어요. |
| 캐나다 | 2016년 의료적 조력사망법으로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어요. |
| 스위스 |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 114조 촉탁살인죄로 처벌하고, 형법 115조가 이기적 동기의 자살방조만 처벌해 이타적 조력자살은 용인돼요. |
| 미국 | 오리건주가 1994년 존엄사법을 제정해 1997년 시행했고, 10개 주와 워싱턴DC가 의사조력자살 법을 시행해요. |
| 독일 | 2020년 2월 연방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의사조력자살이 합법이고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에요. |
출처7
스위스에서는 2023년 조력자살자가 1천729명으로, 그해 사망자 7만1천822명의 2.4%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어요.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참여 규모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는 ’21년 8월에 100만 명이었고 2023년 10월 11일에 200만 명을 넘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였어요. 연합뉴스 팩트체크(2025년 8월 20일)는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를 소개했어요.
| 지표 | 값 | 기준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 200만 명 돌파 | 2023년 10월 11일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 30만 건 | 2023년 10월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667개소 | 2023년 10월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기관 | 420개소 | 2023년 10월 |
출처6
안락사를 두고 어떤 주장이 맞서나요?
위키백과는 안락사 반대론자인 에제키엘 에마누엘이 정리한 네 가지 찬성 논거와 네 가지 반대 논거를 소개해요.
| 입장 | 주요 논거 |
|---|---|
| 찬성 | 사람에게 자결권이 있다, 죽음을 돕는 것이 계속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가 실질적이지 않다, 허용이 반드시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
| 반대 | 모든 죽음이 고통스럽지는 않다, 치료 중단과 효과적인 통증 완화 같은 대안이 있다, 두 방식의 구분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합법화하면 용납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출처1
2019년 세계의사회는 제70차 총회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한편 호스피스 운동은 죽음을 재촉하지도 연기하지도 않는 것을 목표로 완화 의료를 지지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성인 1천21명 조사에서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다고 보도됐어요.
안락사와 헷갈리는 말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 자료는 용어를 이렇게 구분해요.
| 용어 | 뜻 |
|---|---|
| 안락사 |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 방법과 시기에 제한이 없어요. |
| 존엄사 |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가 목적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과 구별돼요. |
| 웰다잉 | 유언 작성, 장례 준비, 유산 상속과 기부까지 포함하는 임종 문화의 넓은 용어이고 정확한 정의 없이 쓰여요. |
| 연명의료중단 | 임종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인위적으로 늘리는 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멈추는 것이에요. |
| 조력자살 |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여해요. |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연명의료 결정이 응급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작성된 문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회복이 가능한 응급상황에서는 필요한 치료가 제공돼요.
힘든 마음이 들 때는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분산돼 있던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해 운영해요. 이 번호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출처
- 안락사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Q100159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내용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사전연명의료결정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업데이트 2026-04-19, 확인 2026-10-24)(새 창)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달성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0-12, 확인 2026-10-24)(새 창)
- "존엄하게 죽고 싶다"…각국의 조력사망 허용 어디까지 — 연합뉴스 팩트체크 · 2025년 8월 20일 보도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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