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을 지키는 제도예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제정되어 이 제도의 바탕이 돼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나이
- 19세 이상
- 임종과정 판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
- 연명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통증 완화 의료,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
- 환자 의사를 알 수 없고 성인일 때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
- 개선 권고안 목표 시기
- 연내
- 제도 개선 논의 기구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14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연명의료란 무엇이고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해요. 통증을 줄이는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로 보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 행위는 계속해야 해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게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담당의사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이 판단을 전문의 1명과 함께 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쓰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구분 | 뜻 |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했다고 의사 두 명이 판단한 사람이에요 |
| 말기환자 |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받은 환자예요 |
출처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쓰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에요. 누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쓸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해요.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해요. 다만 의향서를 쓴 때는 지금의 병 상태와 치료 방법을 충분히 알고 뜻을 밝힌 것은 아니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된 뒤에 같은 생각인지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다시 확인해요.
연명의료계획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이에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에게 작성을 요청하고, 의사는 작성 전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뒤 환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해요. 환자가 미성년자면 환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요. 환자는 언제든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환자의 뜻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먼저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하고 그다음 환자의 뜻을 확인해요. 확인 방법은 아래 순서로 정해져 있어요.
| 확인 방법 | 내용 |
|---|---|
| 연명의료계획서 | 작성한 경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뜻으로 봐요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능력이 있으면 환자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함께 확인해요 |
| 환자가족 진술 | 환자가 19세 이상이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가족이 1명이면 그 1명)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뜻으로 봐요 |
| 환자가족 전원 합의 | 환자의 뜻을 알 수 없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성인이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가 확인해요.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뜻을 밝혀요 |
출처1
가족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다른 가족 진술이 있거나 환자 본인이 남긴 문서·녹음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환자의 뜻으로 보지 않아요. 담당의사나 전문의가 환자가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이 확인되면 담당의사는 즉시 이행해야 하고, 병원 윤리위원회가 환자와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해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시행규칙이 정한 만성호흡부전 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이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유형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가 있어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생애 말기 삶의 질을 위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영적 안정을 돕는 돌봄이에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어요. 이 위원회는 2018년 제도 시행 뒤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만들어졌고,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돼요. 연명의료의 유보·중단 시기와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이 주요 쟁점이에요.
10월 16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점, 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을 논의했어요. 위원회는 연내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여는 시민패널 공론화로 국민 의견도 모을 예정이에요. 이 생활법령 안내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관련 법 개정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최신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출처
- 연명의료결정제도(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생애 말 의료현장 어려움 덜고 환자 권리 높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 논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9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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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