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참사
이태원참사는 10ㆍ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한 사고예요.
- 발생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 정부 합동감사
- 2025년 10월 23일 결과를 발표했고, 경찰청 51명과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어요
- 특별조사위원회
-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해야 해요
- 피해자 인정 신청
-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개정으로 기한이 2028년 3월 16일까지로 늘었어요
- 치유휴직
-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고, 기간은 6개월 이내예요
- 4주기 기억식
-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에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려요

이태원참사를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 인파가 밀집한 가운데 참사가 일어났고, 참사로 159명이 숨졌다고 MBC는 보도했어요.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가 2025년 6월 17일 공식 조사를 시작했어요. 형사재판에서는 2024년 9월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024년 10월 17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항소심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경향신문이 2025년 8월 28일 보도했어요. 2025년 10월 23일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2026년 1월 27일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뒤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어요. 아래에서 연표, 재판, 제도 변화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이태원참사는 어떤 사건인가요
이태원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법은 이 사건을 10ㆍ29이태원참사라고 부르고,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같은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둬요.
법이 말하는 희생자와 피해자는 범위가 달라요. 희생자는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과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이에요.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나뉘어요.
| 구분 | 누구인가요 |
|---|---|
| 희생자 |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과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이에요 |
| 유가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예요 |
| 인정받은 피해자 1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해요 |
| 인정받은 피해자 2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
| 인정받은 피해자 3 |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
정부는 4주기를 앞두고 열린 추모위원회 뒤 유가족 간담회를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에서 열었어요. 피해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에요.
정부 합동감사는 무엇을 밝혔나요
정부는 2025년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과 서울시청·용산구청을 감사했고, 2025년 10월 23일 결과를 발표했어요. 감사의 배경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는 점이에요.
경찰 감사 결과를 보면 정부는 다음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 확인 사항 | 정부 발표 내용 |
|---|---|
| 경비인력 배치 |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어요 |
| 경비계획 |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세웠던 핼러윈데이 대비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세우지 않았어요 |
| 집회·시위 증가 |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가 34건에서 921건으로 26.1배 늘었어요 |
| 112신고 처리 | 이태원파출소는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현장 출동은 1회뿐이었어요 |
| 지휘 | 용산경찰서장은 23시 05분경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어요 |
출처2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도 있어요. 참사 당일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초기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지 못했다고 정부는 밝혔어요. 구청장은 22시 59분 현장에 도착한 뒤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았고, 10월 30일 1시에야 상황판단회의를 열었어요.
정부는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어요. 경찰청이 51명이고 서울시청·용산구청이 11명이에요.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졌어요.
정부는 이번 감사의 의미를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히 부족했고,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책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감사 과정에서는 참사 직후 심폐소생술과 구호 활동을 한 경찰 19명의 수범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특별법은 무엇을 정하나요
특별법의 정식 이름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에요. 법은 진상규명, 희생자 추모,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법은 피해자에게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권리를 줘요.
| 권리 | 내용 |
|---|---|
| 정보와 참여 |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예요 |
| 보호 |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예요 |
| 사생활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예요 |
| 기억 |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예요 |
| 지원 |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예요 |
| 후속 사업 | 추모사업과 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권리예요 |
| 배상 |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예요 |
출처1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전시물, 토론회·기자회견·집회에서의 발언 등의 방법으로 참사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돼요. 법은 이런 행위를 2차 가해라고 불러요.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법은 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조사위원회가 맡는 일은 다음과 같아요.
| 업무 | 내용 |
|---|---|
| 원인과 책임 |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이에요 |
| 전 과정 점검 | 국가 등의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
| 재발방지 |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
| 피해 실태 | 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
| 지원 점검 |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에요 |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의 신청으로 관련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사전조사를 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해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활동 기간은 개정으로 늘었어요. 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해야 해요.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조사를 끝낸 뒤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해요.
종합보고서에는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조치, 책임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과 공무원 징계 등 조치, 희생자와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같은 권고가 들어가야 해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해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행 실태를 점검해요.
피해자 인정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나요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는 국무총리 소속의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맡아요.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이때 지원금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예요. 개정으로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2028년 3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돼요.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금 등을 결정해야 해요.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인정받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래와 같아요.
| 지원 | 내용 |
|---|---|
| 생활지원금 |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
| 의료지원금 |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에 드는 비용이에요 |
| 심리상담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국가 등이 지원해야 해요 |
| 검사·치료 | 참사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해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
| 법률지원 | 국가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출처1
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있어요. 사업주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치유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예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개정으로 2028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돼요.
추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희생자 추모사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진행해요. 추모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과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9명의 위원회예요. 추모사업, 재단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10월 14일 열린 회의에서는 4주기 추모행사 준비 상황과 추모시설 조성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어요.
4주기 추모행사는 두 갈래로 열려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시민추모제는 10월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사전 신청은 필요 없어요. 공식 4주기 기억식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려요. 기억식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전신청 누리집으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어요. 수용 인원을 넘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참석자를 정해요.
참사 현장 골목에는 2023년 10월 26일 '10ㆍ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 길에는 참사 경위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14개국 언어로 적혀 있어요.
참사 이후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있었나요
| 날짜 | 단계 | 내용 | 출처 |
|---|---|---|---|
| 2022년 10월 29일 | 참사 발생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 참사가 일어났고, 159명이 숨졌어요 | 법제처, MBC |
| 2023년 | 수사 |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어요 | MBC |
| 2024년 5월 2일 | 특별법 통과 |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참사 발생 551일째였어요 | MBC |
| 2024년 7월 17일 | 제도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별도 사회재난 유형이 됐어요 | 정책브리핑 |
| 2024년 9월 | 특조위 출범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어요 | MBC |
| 2024년 9월 30일 | 1심 선고 |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 MBC |
| 2024년 10월 17일 | 1심 선고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무죄 | MBC |
| 2025년 6월 17일 | 조사 착수 | 특조위가 조사 과제 49건 중 1호 사건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의결했어요. 참사 963일째였어요 | MBC |
| 2025년 8월 28일 | 항소심 중단 | 박희영 구청장 항소심이 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어요 | 경향신문 |
| 2025년 10월 23일 | 합동감사 | 정부가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 국무조정실 |
| 2026년 1월 27일 | 첫 수사 의뢰 | 특조위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2명의 재수사를 의뢰했어요 | MBC |
| 2026년 3월 10일 | 청문회 | 특조위가 청문회 증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촉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전했어요 | 이데일리 |
| 2026년 9월 8일 | 신청 기한 연장 |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이 2028년 3월 16일로 연장됐어요 | 행정안전부 |
| 2026년 10월 29일 | 4주기 | 광화문 북광장에서 공식 기억식이 열려요 | 행정안전부 |
재판과 책임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형사재판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였다고 MBC는 전했어요.
지진 자세히 보기이 참사에만 해당하는 용어와 숫자는 무엇인가요
이 참사는 법에서 정식으로 '10ㆍ29이태원참사'라고 불러요. 참사로 숨진 사람은 159명이라고 MBC가 보도했어요.
| 용어 | 뜻 |
|---|---|
| 희생자 |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과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 |
| 유가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 피해자 | 유가족과,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
|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 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려고 특별법에 따라 둔 위원회 |
| 피해구제심의위원회 |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맡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 2차 가해 | 참사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
출처1
특조위 활동 기간은 개정에 따라 늘었고,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해야 해요. MBC는 2025년 6월 특조위 활동 기간이 그날부터 1년이고 석 달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참사 뒤 인파 사고 관련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이태원 참사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일어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고,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어요. 이때 사회재난 유형 27종도 새로 만들었고,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전면 개선했어요.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사고를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인천일보는 2025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참사 이후 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했지만 매뉴얼은 기본 원칙 수준이고 구체적 운영은 각 지자체 해석에 맡겨져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어요.
| 지자체 | 인천일보가 소개한 대응 |
|---|---|
| 부산시 | 2022년부터 혼잡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해 지난해 부산불꽃축제에 7대를 투입했고, 경찰관이 차량 위에서 방송하며 인파를 분산함 |
| 진주시 | 남강유등축제 등에 안전요원 1만6000여 명을 투입하고 CCTV와 상황실을 연동해 172만 명의 동선을 실시간 관리함 |
| 포항시 | 국제불빛축제 개막 전 AI 인파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해 현장 지휘본부 중심 대응체계를 가동함 |
| 수원시 | 2023년 AI 카메라를 도입해 인파 밀집 지역 4곳에 28대를 설치했고, 1㎡당 5명을 넘으면 위험 단계로 판단해 관제센터에 알람을 보냄 |
출처15
출처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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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방문 읍소에도…尹, `이태원 참사 청문회` 참석 거부 — 이데일리 (발행 2026-03-10, 확인 2026-10-24)(새 창)
- [이태원 참사 3년] 하. "인파 밀집구간 지정…실시간 통제해야" — 인천일보 (발행 2025-10-27, 확인 2026-10-24)(새 창)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2024. 5. 21. 법률 제20427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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