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초
벌초는 성묘 전에 묘 주변의 풀을 베는 일이에요. 주로 예초기를 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예초기를 쓸 때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고 당부하고, 산림보호법은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정해요.
- 예초기 사고
- 농기계 관련 손상 사고 중 예초기가 14.3%이고, 손상 유형은 베임·찔림이 38.3%로 가장 많아요
- 작업 안전
-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게 해야 해요
- 벌 쏘임
- 2023~2025년 9월 이송 환자가 연중 가장 높은 29.2%예요
- 진드기
- 야외활동 때 긴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쓰라고 해요
- 산불
- 성묘객 산불의 약 80%가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사이에 일어났어요

벌초할 때 예초기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0일 농촌진흥청의 2025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를 인용해 예초기 안전수칙을 안내했어요. 농기계 관련 손상 사고 가운데 예초기 비율은 14.3%로 경운기(25.0%) 다음으로 높았고, 응답자의 84.3%가 예초기 작업 때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을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 손상 유형 | 비율(%) |
|---|---|
| 베임·찔림 | 38.3 |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27.6 |
| 넘어짐·미끄러짐 | 17.2 |
| 무리한 힘·동작 | 11.3 |
| 회전하는 기계 끼임 | 5.6 |
주로 다치는 부위는 다리·발이 49.0%로 절반을 차지했고, 척추 14.9%, 얼굴·머리 12.7%, 손목 9.8%가 뒤를 이었어요.
벌초 예초기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이 안내한 수칙을 정리했어요.
| 단계 | 수칙 |
|---|---|
| 작업 전 | 작업 장소의 돌,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미리 치워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줄여요 |
| 보호구 | 안면보호구나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장갑 등을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요 |
| 장비 | 보호 덮개를 반드시 장착하고 칼날 고정 상태를 살펴요. 휘었거나 마모된 날은 교체해요 |
| 칼날 | 원형날이나 끈날을 쓰는 것이 좋고, 이물질과 부딪히면 튀어 오를 위험이 높은 이도날(날이 2개인 칼날)은 자제해요 |
| 작업 중 | 작업 반경 15m 이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즉시 멈춰요. 비가 올 때는 작업하지 않고 예초기를 허리 높이보다 높게 들지 않아요 |
| 이물질 제거 | 칼날에 이물질이 끼면 전원이나 동력을 끈 뒤 회전부가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해요 |
행정안전부는 예초기 날 사용 비율이 이도날 86.1%, 끈날 8.2%, 원형날 5.4%라고 소개했어요.
벌초 중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하나요
소방청은 2026년 9월 22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벌집 제거 출동이 20만 2,5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늘었다고 밝혔어요.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도 3,634명에서 4,079명으로 12.2% 늘었어요. 2023~2025년 월별 이송 환자를 보면 9월이 6,121명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해 연중 가장 높았어요.
| 소방청 안내 |
|---|
| 벌초나 성묘를 나설 때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미리 살펴요 |
|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요 |
|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요 |
벌초 때 진드기는 어떻게 피하나요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19일 추석 연휴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 때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주요 질환이고,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됐어요.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18.5%로 높아요.
| 시점 | 예방수칙 |
|---|---|
|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하고 밝은 색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를 착용해요. 소매를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넣어요. 진드기 기피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 활동 중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두거나 눕지 않고 돗자리를 펴서 앉아요.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은 다니지 않아요 |
|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요 |
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성묘나 벌초 같은 야외활동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라고 안내했어요.
벌초 때 산불을 어떻게 막나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6년 9월 7일 2011~2025년 15년간 성묘객 산불 182건을 분석했어요. 성묘객 산불의 약 80%가 추석 3주 전부터 추석 연휴 사이에 집중됐고, 추석 14~21일 전 발생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석 1~7일 전이 5건으로 뒤를 이었어요. 묘지 밀도가 높고 묘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산불 발생 확률이 높았고, 고위험 지역은 경상·경기에 많았어요. 국립산림과학원은 벌초나 성묘 때 화기 사용을 삼가라고 당부했어요.
산림보호법 제53조는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사람을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요.
벌초하러 가는 산에 못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산림보호법 제15조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차량 통행 포함)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산림행정관서가 설치한 표지를 임의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벌초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예초기 날은 무엇이 안전한가요 | 원형날이나 끈날을 쓰고 이도날은 자제해요. 보호 덮개를 꼭 달아요 |
| 옆에 가족이 있어요 | 작업 반경 15m 이내에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
| 벌집을 발견했어요 | 직접 제거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요. 이상 증상이 있으면 119에 신고해요 |
| 벌초 뒤 열이 나요 | 2주 이내 발열, 구토, 설사가 있으면 야외활동 사실을 알리고 진료받아요 |
| 벌초하면서 화기를 써도 되나요 | 성묘객 산불이 추석 3주 전부터 집중되므로 화기 사용을 삼가라고 해요 |
| 입산통제구역 묘에 가고 싶어요 |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출입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출처
- 산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2026. 9. 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벌초·풀베기 작업 전, 예초기 안전 사용 수칙 꼭 알아두세요!(2026. 9.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촌진흥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안전한 추석 보내려면... 벌초·성묘길 '벌 조심', 음식 조리 땐 '불조심'(2026. 9.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추석 연휴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9.19.금)(2025. 9.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벌초 시작되면 산불도 튄다...추석 3주 전 '성묘객 산불' 가장 위험(2026. 9.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림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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