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하는 계엄이에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어요.

핵심 정리 기준
선포 권한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
선포 전 절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의록을 즉시 작성
선포 후 절차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
해제 요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함
계엄사령관의 권한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국회 출입·회의 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국회의사당 분수
사진 출처: AnbyG(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계엄은 어떤 경우에 선포하나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종류선포 요건
비상계엄전시·사변이나 그에 버금가는 국가비상사태 가운데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 행정·사법 기능을 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예요
경비계엄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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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런 사유가 생기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절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바꾸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이때 국무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와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야 해요.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해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통고할 때 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국회가 폐회 중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해요. 경비계엄에서는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해요.

계엄사령관의 조치내용
특별조치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해요
동원·징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고,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재산 파괴·소각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미리 사유, 지역, 대상 등을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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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해서 생긴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해요. 다만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생긴 경우는 예외예요. 국방부장관은 보상청구 기간과 절차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고해야 해요.

비상계엄지역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방화의 죄, 살인의 죄 등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해요.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하면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어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와 통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해요.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며,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빼고는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아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고 본회의를 열 때는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이 그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돌아가고, 군사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사건의 관할은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해요.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요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따졌어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도 탄핵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쟁점헌법재판소 판단
위기상황이 실제로 있었나국회의 탄핵소추·입법·예산안 심의는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탄핵심판이나 재의요구 같은 평상시 수단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봄
부정선거 의혹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가 실제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봄
병력이 필요한 목적이었나국정 마비나 선거 의혹은 정치·제도·사법 수단으로 풀 문제이고, '경고성·호소형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선포 목적이 아니라고 봄
절차구체적 내용 설명과 의견 진술 기회가 없어 국무회의 심의로 보기 어렵고, 부서·공고·국회 통고도 없었다고 봄
국회 군경 투입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끌어내라는 지시로 계엄해제요구권,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봄
포고령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로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어기고 영장주의 등 기본권 제한 요건을 위반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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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계엄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어겼다고 봤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해 지키는 헌법의 이익이 파면으로 생기는 국가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어요.

2025.7.22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5.7.22 개정으로 계엄법이 달라졌어요.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했어요. 계엄 선포 이후 누구든지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과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허가가 없으면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계엄법 위반 처벌

계엄법 위반은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요.

행위처벌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과 회의를 방해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예요
국회 경내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 출입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특별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알면서 지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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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은 처벌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알면서 지급한 죄와, 국회 경내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 출입한 죄가 해당해요. 보상금 관련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줄 수 있고, 보상금의 3배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에 있는 사람과 기관마다 영향이 달라요. 법에 적힌 내용을 대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대상달라지는 점
계엄지역의 국민비상계엄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치 내용은 미리 공고해야 하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재산을 가진 사람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하면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어요. 미리 사유·지역·대상을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하고, 교전 상태에서 생긴 손실이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해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보상하지 않아요
행정기관·사법기관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해요. 비상계엄에서는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해요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누구든 계엄 선포 이후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과 회의를 방해할 수 없고,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금되지 않아요
군인·경찰·정보·보안기관 직원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들은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어요
대통령과 국무위원계엄의 선포·변경·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헌법도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해요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 후보를 추천하고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해요. 재산 파괴·소각 손실의 보상 공고와 보상금 지급 결정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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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아닌 경비계엄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하고, 특별조치권과 재산 파괴·소각 권한은 비상계엄지역에서 인정돼요.

계엄 선포부터 해제 뒤까지 새로 해야 할 일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계엄법과 시행령은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기한을 정해 두었어요. 2025.7.22 개정으로 새로 생긴 의무는 표에 '신설'로 적었어요.

단계해야 할 일과 맡은 사람기한
선포·변경 전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회의록을 작성해요(회의록 작성 신설)회의록은 즉시
선포할 때대통령이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요선포할 때
선포한 뒤대통령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요(회의록 제출 신설)지체 없이
국회가 폐회 중일 때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요지체 없이
특별조치를 하기 전계엄사령관이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요. 긴급하면 먼저 조치한 뒤 승인을 받고, 승인을 못 받으면 그 조치를 해제하고 공고해요미리, 긴급하면 지체 없이
재산을 파괴·소각하기 전계엄사령관이 사유·지역·대상을 소유자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공고해요미리
보상 공고국방부장관이 보상청구 기간과 절차를 공고해요. 시행령은 청구 개시 30일 전에 관보와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해요청구 기간은 10일 이상, 공고는 청구 개시 30일 전
보상 결정국방부장관이 청구서를 받아 보상심의회에 회부하고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보해요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1차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재심신청서를 내면 국방부장관이 심의 후 결정해요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보상금 지급·공탁보상금 지급 결정 뒤 지급통지서를 보내요. 보상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해요통지서를 보낸 날부터 90일
보상청구권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공고 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계산해요5년
해제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요지체 없이
해제 이후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휘·감독 사항, 특별조치 사항,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파괴·소각된 재산의 손실 내용,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요(국회 보고 신설)해제 이후 30일 이내, 문서로 제출
해제된 날부터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평상상태로 돌아오고, 군사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은 일반법원으로 넘어가요해제와 동시

출처241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국무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수와 성명·직책, 출석자의 발언 내용,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의안 내용에는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 사유 등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해요.

계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계엄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은 계엄법 시행령이 정해요. 시행령은 2026.6.16 대통령령 제364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어요. 법제처는 이 개정이 2025.7.22 계엄법 개정 내용에 맞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신설 조문내용
제1조의2계엄 선포·변경 때 작성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에 들어갈 사항(일시·장소, 출석자, 발언 내용, 의안 내용, 의결 내용)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대상(법 제11조의3의 사항,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파괴·소각된 재산의 손실 내용,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과 해제 이후 30일 이내 문서 제출
제17조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고 있는 기관이 계엄 해제 요구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조치(체포·구금 장소와 신병상태 확인, 출발시각과 호송방법·경로의 국회 통보, 신속하고 안전한 호송, 호송 중 안전 보호)와 조치별 문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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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이 밖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승인(제4조), 보상 공고와 보상금 청구(제5조·제6조), 보상심의회(제7조부터 제10조), 보상기준(제11조), 결정·재심·지급·공탁 절차(제12조부터 제15조)가 있어요. 보상 손실액은 멸실될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동산) 또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토지·건물 등)을 기준으로 정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계엄'으로 법령을 찾으면 계엄법, 계엄법 시행령, 계엄사령부 직제가 나오고, 총리령·부령인 계엄법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아요.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계엄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계엄법은 언제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계엄법은 1949.11.24 제정 이후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됐어요. 표는 법제처가 공개한 법령 연혁이에요.

공포일법률 번호구분시행일
1949.11.24제69호제정1949.11.24
1981.4.17제3442호전부개정1981.4.17
1987.12.4제3993호타법개정1988.2.25
1997.12.13제5454호타법개정1998.1.1
2006.10.4제8021호일부개정2006.10.4
2008.2.29제8852호타법개정2008.2.29
2011.6.9제10791호일부개정2011.6.9
2013.3.23제11690호타법개정2013.3.23
2014.11.19제12844호타법개정2014.11.19
2015.1.6제12960호타법개정2016.1.7
2017.3.21제14609호타법개정2017.6.22
2017.7.26제14839호타법개정2017.7.26
2025.7.22제20993호일부개정2025.7.22

최근 경과는 다음과 같아요.

날짜경과
2024.12.3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2024.12.4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어요
2025.4.4헌법재판소가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에서 파면을 선고했어요
2025.7.22계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93호)을 공포하고 시행했어요
2026.6.16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408호)을 공포하고 시행했어요

출처234

2025.7.22 개정에서는 위에서 본 회의록 작성·제출, 국회 출입 방해 금지, 국회 보고, 현행범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조치, 군인·경찰 등의 국회 출입 금지와 벌칙 신설 외에도 두 가지가 더 바뀌었어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거주·이전이 빠졌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군사법원이 재판을 1개월 미룰 수 있던 규정이 삭제됐어요.

출처

  1.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88년 2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계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 최근 주요결정 — 헌법재판소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계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법령 검색 '계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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