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업체에 정부가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근거예요.
- 참여 대상(할당대상업체)
- 최근 3년 연평균 배출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이거나 25,000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이 있는 업체 등이에요
- 계획기간
- 5년 단위이고, 그 안의 1년 단위가 이행연도예요
- 배출량 보고
- 이행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해요
- 배출권 제출
- 이행연도가 끝나고 8개월 이내에 인증된 배출량만큼 내요
- 초과 배출 과징금
- 부족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예요
- 개인의 참여
- 개인 주택 태양광이나 전기차 전환은 외부사업으로 감축 실적이 될 수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무엇인가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하게 하는 제도예요. 사업장의 실제 배출량을 평가해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사업장끼리 거래하도록 허용해요. 감축 여력이 큰 사업장은 더 많이 줄여 남은 배출권을 팔고, 감축 여력이 작은 사업장은 직접 줄이는 대신 배출권을 사서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배출권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려고 정한 배출허용총량 안에서 개별 업체에 할당되는 배출 허용량이에요. 거래 단위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으로 환산한 양이에요. 배출권거래의 단위인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지구 온난화 영향이 그와 같은 다른 온실가스의 양이에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업체는 누구인가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업체는 할당대상업체예요. 주무관청은 매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5개월 전까지 할당 대상 부문과 업종 가운데서 할당대상업체를 지정하고 고시해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이거나 25,000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가진 업체 중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이거나 관리업체인 곳이 첫째예요. 둘째는 그렇지 않아도 지정받으려고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곳이에요.
할당대상업체가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되거나, 배출량이 크게 줄어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에 다시 지정되지 않으면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봐요. 합병·분할하거나 사업장을 양도·임대하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어가고, 이전한 업체는 원인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해요.
온실가스 배출권은 어떻게 할당받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은 계획기간마다 정해져요.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해요.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할당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지정된 연도 직전 3년간의 배출량이나 배출효율로 이행연도별 신청량을 산정해요. 할당 기준에는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배출권 제출 실적,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 업체 간 형평성, 감축 기술 수준과 국제경쟁력, 시설투자가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 목표 준수 실적이 들어가요.
배출권 할당은 유상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안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1차 계획기간은 100%, 2차는 97% 무상할당이었고 3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90% 이하예요.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10 이상인 업종이나 공익 목적 기관은 전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유상 할당은 경매로 공급하는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이고 100톤의 정수배로 늘려 응찰하며, 낙찰은 높은 가격부터 총 입찰 수량이 찰 때까지 정하고 낙찰가는 낙찰 대상 업체가 낸 가격 중 최저가격이에요.
온실가스 배출권은 어떻게 거래하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예요. 누구든지 시세를 일부러 올리거나 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배출권을 가진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나 다음 계획기간의 첫 이행연도로 넘길 수 있고(이월), 할당대상업체는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같은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 일부를 빌릴 수 있어요(차입).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와 배출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장의 실제 배출량을 명세서로 만들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주무관청은 이를 평가해 실제 배출량을 인증하고, 인증 결과를 업체에 통지하며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요. 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해요.
인증된 배출량보다 낸 배출권이 적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그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과징금을 매기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2025년 10월 28일 개정에서 과징금 상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 개정 이후 부과 사유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외부사업과 상쇄는 무엇인가요
할당대상업체는 자기 사업장 밖(조직경계 밖)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제거하는 외부사업의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사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꾼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제출을 대신해서 낼 수 있고, 제출 한도와 유효기간은 제한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에는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28건이 승인됐고 앞으로 연간 약 2만 2,102톤의 감축 효과가 기대돼요. 수소버스 교체 사업이 처음 승인됐고, 충북 음성의 초등학교와 개인 주택 6곳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업도 포함됐어요. 이미 승인된 사업 중에서는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건에서 모두 76만 톤의 감축량이 인증됐어요.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의 전기차 도입으로 일상 속 이동수단 전환이 처음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건물과 수송 부문의 외부사업을 맡고 있어요. 2025년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이 고쳐져 외부사업 대상 차량이 운송사업용에서 비사업용 등 모든 차량으로 넓어졌고, 보험사나 차량 제작사가 개인과 연계해 참여할 수 있게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2016년부터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방법론 26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을 승인했고 지금까지 총 51만 톤의 감축량을 인증했어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하는 업체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감축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과 보급, 배출량 측정과 관리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설비투자 같은 사업에 금융상·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지원은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줄 수 있어요. 정부는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도 있어요.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4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온실가스 배출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태양광, 전기차 등 실생활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에 활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5월 1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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