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지켜야 할 등록·신고 요건과 이용자 보호 규정을 정한 법이에요.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고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전기통신사업자예요.
- 사업의 종류
-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나뉘어요. 부가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예요
- 부가통신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요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 등록해야 해요
- 사업 개시
-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 타인 통신 중계 금지
-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안 돼요
- 통신비밀 보호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안 돼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쓰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등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보내거나 받는 것으로 정의해요.
| 용어 | 뜻 |
|---|---|
|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에요 |
| 전기통신사업 |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 전기통신사업자 |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고 역무를 제공하는 자예요 |
| 기간통신역무 | 전화·인터넷접속처럼 음성·데이터·영상을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보내고 받게 하는 역무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예요 |
| 부가통신역무 |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예요 |
| 앱 마켓사업자 |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구매 거래를 중개하는 자예요 |
| 이동통신서비스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예요 |
출처1
기간통신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 요건에 따라 사업 유형이 나뉘고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이 요건이에요. 방송통신사업 등록 안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 요건을 설명해요.
| 사업 유형 | 재정적 능력 요건 |
|---|---|
|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해요 |
|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 | 납입자본금 50억 원 이상이에요 |
|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 | 납입자본금 5억 원 이상이에요 |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 납입자본금 30억 원 이상이에요 |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 납입자본금 3억 원 이상이에요 |
| 구내통신사업 | 납입자본금 5억 원 이상이에요 |
|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 납입자본금 30억 원 이상이에요 |
출처2
기술 인력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두면 돼요. 정보통신기술사 등 또는 통신설비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자가 상근임원이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해요.
| 사업 유형 | 기술인력 |
|---|---|
|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 | 정보통신기술사 등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 등 2명 이상이에요 |
|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 | 정보통신기술사 등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 등 1명 이상이에요 |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 정보통신기술사 등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 등 2명 이상이에요 |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 정보통신기술사 등, 통신설비기능장 등 중 1명 이상이에요 |
| 구내통신사업 | 정보통신기술사 등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 등 1명 이상이에요 |
출처2
이용자 보호 면에서는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이용자 불만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만들어야 해요.
부가통신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일반적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 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베이스 제공처럼 부가가치가 높아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 구분 | 내용 |
|---|---|
|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요 |
| 소규모 사업 |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사람과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봐요 |
| 개시 기한 |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해요 |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신고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해요 |
출처1
어떤 부가통신사업은 등록해야 하나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 필요해요. 법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부가통신역무로 정해요.
| 등록 때 갖출 것 | 내용 |
|---|---|
|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계획이에요(해당하는 자에 한정) |
| 인력과 시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이에요 |
| 재무건전성 | 재무건전성이에요 |
| 그 밖의 사항 |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
출처1
등록 요건과 조건 이행 실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남의 통신을 대신 중계해도 되나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예요.
| 예외 | 내용 |
|---|---|
| 국가비상사태 | 재해 예방·구조, 교통·통신·전력공급 확보,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예요 |
| 부수적 제공 |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예요 |
| 시험적 사용 | 단말장치 등을 개발·판매하려고 시험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예요 |
|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예요 |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될 수도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중지 요청 등이 해당해요.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중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해요.
통신비밀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안 돼요.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했던 사람은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웹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해요 |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고, 소규모는 신고한 것으로 봐요 |
|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라서 등록이 필요해요 |
| 설비를 갖추지 않은 재판매사업을 하려고 해요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은 납입자본금 3억 원 이상이 요건이에요 |
| 신고·등록만 하고 사업을 안 시작했어요 |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
| 내 통신회선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빌려줘요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 번호 사용이 중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 중지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받아요 |
출처
- 전기통신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 개요 — 방송통신사업 종합정보시스템(crms.go.kr) 등록 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부가통신 — 방송통신사업 종합정보시스템(crms.go.kr) 등록 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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