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은 예비창업자와 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기술·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돕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에요.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과 장소를 주고 경영·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업장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지원 내용
창업 사업공간 제공과 경영·기술 멘토링이에요
지정 요건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쓸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를 갖춰야 해요
입주 신청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이나 개별 센터에 해요
신청 기한
상시예요
창업기업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에요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06이에요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창업보육센터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창업보육센터를 세워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해요. 지정 요건은 세 가지예요. 창업기업이 이용할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같은 장비와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쓸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를 갖출 것, 경영학 박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을 것이에요. 장관은 지정할 때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

입주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센터에 입주하면 사무공간과 함께 경영·기술 멘토링을 받아요. 국가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이때 연간 사용료는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해요. 지방자치단체도 입주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입주 대상인가요

법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예비창업자로,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해요. 창업기업 대표자가 39세 이하이면 청년창업기업이고, 40세 이상이면 중장년창업기업이에요. 정부24 안내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설명해요. 구체적인 입주 자격은 센터마다 사업공고로 정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을 보거나 원하는 센터에 문의해서 신청해요. 신청은 상시 받고, 입주 신청서 같은 서류는 센터의 사업공고를 확인해서 내요. 접수 기관은 (사)한국창업보육협회이고 문의 전화는 042-364-9606이에요.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는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4월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3가지 유형의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1곳을 추가로 선정했어요. 앞서 뽑은 52곳과 합쳐 93곳이에요. 선정된 센터는 2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받아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조달, 인력수급 문제를 풀어요.

2024년에 선정된 52곳은 916개 창업기업을 지원했고,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23년 4.3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4.1명에서 5.2명으로 늘었어요. 2024년 기준 전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4.5억 원)과 평균 고용(3.6명)보다 높아요.

출처

  1.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10, 확인 2026-10-17)(새 창)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탁월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93곳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년 4월 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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